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개정안 중 제22조 본문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22조 본문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19조제12항과 법 제21조의2'로 수정하며, '1호 및 2호'를 '4호 및 5호'로 수정하고, 제23조4항 및 5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로 하며, 제24조 본문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24조 본문 중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제22조에 의한 주차장설치 융자금, 보조금 및 보조공사를 받은 자'로 수정하며, '1호 및 2호'를 '4호 및 5호'로 수정하고, 6호에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소유권을 변경할 경우 승계 및 고지의 의무를 진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