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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124회 제2본회의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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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개정안 중 제22조 본문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22조 본문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19조제12항과 법 제21조의2'로 수정하며, '1호 및 2호'를 '4호 및 5호'로 수정하고, 제23조4항 및 5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로 하며, 제24조 본문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24조 본문 중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제22조에 의한 주차장설치 융자금, 보조금 및 보조공사를 받은 자'로 수정하며, '1호 및 2호'를 '4호 및 5호'로 수정하고, 6호에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소유권을 변경할 경우 승계 및 고지의 의무를 진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