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방금 이인화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위원 김병호위원, 반대위원 이인화위원, 오완진위원, 이경옥위원, 문백한위원, 여선웅위원, 문인옥위원 6명입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 1명.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찬성 1명, 반대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