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1년 넘도록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 제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제도의 기준에 부합해서 했습니다. 맞지요. 실무협상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이 제도상에 안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나쁜 제도지요. 그렇지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을 하고 나서 이것을 철회한다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사유.
철회할 만큼 과업 지시서를 굉장히 많이 어겼다라든지 방법이 도저히 없다라던지 그런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명백한 사유는 안 보인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을 바꾸기까지는 그러면 다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