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알고 사셨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매수인이, 우리 구청이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만일의 경우에. 그분들이 명도를 안 해줬으면 우리가 법으로 해서 굉장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게 금방 이렇게 집행, 또 법으로 해서 승소해서 집행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고 또 이사비용도 약간에 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아까 이병우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지금 130호 매수하려고 하는 거 부동산에 얘기해서 세입자 만료일이 언제인지 이것을 다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분들이 명도하는 조건, 이사비용은 매도인이 주던 그것은 매도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계약기간 전에 명도를 해 주는 조건으로 반드시 하셔야 될, 그런 조건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을 신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