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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23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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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대로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병우 위원 아까 질의의 요지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원칙이 잔금을 지급할 때는 모든 세입자를 명도하는 겁니다, 하여튼 모든 부동산 거래가.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간의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도 한 것 같은데, 물론 거기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다 공제하고 잔금은 치렀겠지만 단,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명도를 세입자가 세입 기간이 다 됐다고 하더라도 안 나가면 강제로 이렇게 명도 할 수 있지를 못합니다. 법의 또 절차를 밟아서, 명도 소송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감수, 다 알고 계셨고 하셨을 텐데 그런데 보통 부동산 거래 기본상식은 매도인이 모든 명도를 책임지고 명도가 되었을 때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부동산의 기본원칙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먼저 전자에 이병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알고 하시고 그러면 특약에 이렇게 기재를 하시든지 하셨겠죠? 그 기간까지는 봐주기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소유권 이전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잔금 치르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