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이렇게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더 폭을 넓혀주고 그리고 또 폭도 넓혀줄 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되는 그런 것인데 만약에 어떤 학부모가 그 중학교를 공립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를 다닌다든가 그럴 때는 예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개정안으로써 내놓은 것이 1조에 4항을 넣었나요, 2조에 4항, 2조에 4항을 신설했는데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학비 보조를 받거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통장의 자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고 했는데 민간단체로부터 받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입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쪽에서 숨기면. 그래서 이런 것이 좀, 그리고 어쩌면 더 폭이 넓게 장학금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례로 아까 새마을장학금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을 넣은 것 같은데 일례로 만약에 기업 또는 민간단체, 애가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특수한 장학금을 받고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기회를 안 넣은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우리 통장 엄마가, 엄마나 아버지가 통장활동을 해서 받는 그 장학금하고 학생이 또 따로 성적우수자든지 아니면 특기가 있다든가 이래 가지고 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통장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기회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