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인화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6년 6월 28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3항에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