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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3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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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공시지가로 매각을 했겠지만 매각대금도 일시불로 납부도 안 하신 분들이 당신들이 우리 구유지를 매입을 함으로 해서 개발이익은 훨씬 많이 보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물론 이제 일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거기서 기반시설을 만들고 나면 그게 이제 우리 구 관리 소속으로 귀속된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재개발이나 어느 저기든지 기반시설은 만들게 법에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귀속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 게 과장님한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이 법이 개정이 돼서 무상양도를 하고 정비기간 설치를 했을 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는 법 조항이 이미 2007년도에 대부분 판결이 났어요. 그렇죠, 과장님? 2007년도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매각을 해서 매입대금을 받았어도 다시 기반시설을 해서 제공을 받을 때 이 부분은 무상양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대법원 판결요지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