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인화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8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따라 통장의 자녀 중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발된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조례에 공납금 전액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립고등학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장학금이 중복지급 되더라도 이를 환수할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조례의 제명과 제1조의 목적규정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동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학비 보조를 받거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에서 서울특별시 공립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기준의 공납금으로 현실을 반영하여 장학금 지급액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촉 되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는 동장은 장학금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지급한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 및 동료의원 9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