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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23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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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저는, 몰라요, 다른 타 구는 어떤 명목에 의해서 소송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볼 때는 500억이라는 것은 적은 게 아니에요. 그 조합원들이 500억 이득을 보고 우리한테 땅 매입금액도 212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많은 이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소송을 안 한다?

그것은 타 구가 졌으니까 우리도 지고 나중에 이자 비용까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소송으로 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안이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것 볼 때는 이것 갖고도 엄연히 같은 맥락으로 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합의서 있죠, 합의서?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