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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중현 의원 발언

250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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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이재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조그만 이런 사업장을 하나 오픈을 하고 나서 현수막 걸게 되면 철거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벌금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곳곳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아니면 LED광고판을 설치해 가지고 대로변에는 LED광고판 그 다음에 요소 요소에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보통 타 지역에서도 아마 도시관리공단에서 게시대 관리하고 그다음에 LED광고판을 관리하는 그런 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우리가 단속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고 난 다음에 불법에 대한 단속을 해야지 그것이 아닌 데서는 좀 불합리 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거 설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좀 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