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그동안 협의과정을 보면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도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 부분이라든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압박했던 내용은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압박을 한 거고 사실 그 부분은 현실성이 없잖아요. 지금 준공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매매계약서상의 내용 가지고 압박을 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분명히, 물론 매도측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있지만 매수측에서도 분명히 책임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계약파기가 됐으면, 결국 파기된 거잖아요, 이게.
무상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매수측에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원상복구라든지 손해배상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현실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가지고도 우리가 제소전 화해 내용을 작성하거나 협의를 할 때 이 내용 가지고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