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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23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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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쨌든 이 매매계약서상의 내용이 결국에는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 당시 이것은 무효하다, 그러니까 이 무효하다는 말이 법률적으로 무효하다 그 뜻은 아니고 이 내용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했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유상으로 준 매도측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그 책임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조합에서는 매수 입장인데 줄 필요가 없는 것을 준 것도 사실 매수측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서 특약의 내용을 보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진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소송을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은 어떻게 날지 몰라요, 이 매매계약서의 별건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그 당시에 조합 측에서 분명히 무상으로 받는다는 걸 앎에도 불구하고 이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은 매도측이나 매수인 측도 똑같이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매도측은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그럼 과연 매수측에서는 문제가 없냐 이겁니다. 조합 측에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굳이 안 줘도 될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매매계약서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은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될 수도 있고 허위진술에 해당될 수 있으니 협의하실 때 이런 매매계약서 내용 가지고 압박해 보셨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