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제 그 뜻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15명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뭐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금 현재 그 규칙은, 투자심사위원회 규칙은 분명하게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 지방재정계획 심의가 적어도 기획경제국장하고 예산과장은 필히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떨 때는 복지정책과장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러고 그래서 그것을 열어놓은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용, 앞서서 밝혔던 그 법에 따라서 거기에 나온 그대로 따르느라고 이렇게 한 것이냐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담당 국, 과장이 바뀔 수도 수 있어서 국장은 뭐 부위원장을 해야 되니까 그대로 들어가지만 과장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바뀔 수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냐 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