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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승미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2본회의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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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민위원입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 의견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안은 당해 연도 사업 시행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포해드린 일정대로 국장 및 해당 과장의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한 다음 추경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을 하시는 국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제2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대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30억3,500만원, 특별회계 85억8,100만원으로 총 416억1,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70억7,600만원, 이월금 71억7,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3억1,30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330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 분야에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등 6개 복지사업에 걸쳐 16억5,700만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셨으며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사업규모가 축소된 6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9억2,800만원을 감편성하여 다른 추경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방범용CCTV 신규설치와 성능개선을 위해 2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시설물, 하수도 준설,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에 2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및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해 3억7,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이면도로 및 보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안등 정비를 위해 28억, 개포로 670 주변 등 35개 도로 및 보도정비 공사에 3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곡동 76-7번지 등 5필지 공공 공지 매수 청구에 따른 토지 보상비와 양재천과 환경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응하여 쾌적한 녹지 및 하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및 쓰레기 적환장 정비공사와 수도권 쓰레기 제3매립장 조성공사 분담금 납부를 위해 18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8만 강남주민들의 기대와 강남구 위상에 걸맞은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청사건립기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7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잉여금 84억9,1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9,000만원 등 총 85억8,1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곡동 주차장 용지 매입과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의 신규설치와 노후장비 개선을 위해 8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강대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민원사항 및 2015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매칭 보조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편성, 우리구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 적립, 주민편익과 공공복리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김중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김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 단위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재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대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기획경제국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4억2,848만원에서 감편성 요구액 2억963만원이 감소한 252억1,884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0.82% 감소된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의 기정예산은 106억692만원이며 직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 사업비로 0.15% 증가된 1,592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기획예산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06억2,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9,837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3억3,279만원의 4.22%에 해당되며 지역경제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4억3,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유망기업의 우수상품 판로개척 및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비로 6,446만원, 민원실 근무복 지급을 위한 기본경비에 1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보조금 반납금으로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 외 2건 1,307만원,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외 8건 1,9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억740만원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72억5,586만원의 5.61%에 해당되며 일자리정책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68억4,846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국비보조금 확정예산 감액에 따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5억9,603만원을 감편성 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8,86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85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9억6,718만원의 1.96%에 해당되며 관광진흥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0억568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관광특구 활성화 국고보조금 3,345만원, 동 사업 시비보조금 250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시비보조금 255만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관리과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56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5억4,629만원의 2.3%에 해당되며 세무관리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5억8,189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전년도 체납시세 서울시 최우수구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1억원을 교부받는 등 우리 구 세입 확충에 최일선에 있는 세무부서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수비 3,248만원을 편성하고 민원대 근무직원의 근무복 구매를 위한 기본경비 31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과와 세무2과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기정예산 8억6,370만원의 0.45%인 390만원이 증액된 8억6,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2과에서는 기정예산 8억5,571만원의 0.64%인 546만원이 증액된 8억6,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원대 근무 직원의 근무복 구매를 위해 증편성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예산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기정예산액은 106억692만원이며 0.15% 증가된 1,592만원을 편성요구하여 총 예산규모는 106억2,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2)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앉은 자리에서 똑같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승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기정예산 23억3,279만원 대비 4.2% 증액된 9,83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춘봉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72억5,587만원 대비 5.6%인 4억74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필석입니다. 세무관리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56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5억4,629으로 2.3%에 해당되며 세무관리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5억8,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2016년 제2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을 보게 되면 국내 유명전시회 참가비용으로 해서 이 예산 자체는 본래 본예산과 1차에서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올라왔다면 이것이 왜 자꾸 이것을 고집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사이에 본예산과 1차 예산 삭감 때와 뭐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추경하고 본예산에 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지금 내수부진으로 해서 지금 뭐 작년 메르스 사태 이전보다도 지금 패션업계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또 구청님하고 또 우리 패션업계를 같이 한번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다들 거의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직원들도 데리고 있던 직원들도 내보내고 막 이런 실정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특히 우리 또 테헤란로에 있는 아가방 같은 경우에도 패션업계에서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요즘에 내수부진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중국 업체에 인수되어 가지고 중국인 대표가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패션업계가 더 세계화로 나가야 되니까 지금 이것이 국제적으로 지금 뉴욕 패션코트리가 2월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씩 열립니다. 2월에는 추동복 또 가을에는 내년을 대비해서 춘하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2월에는 지원해 주었는데 가을에 가는 것도 지원해 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했고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는 약 9,3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협회에서 자신들이 본인이 좀 부담을 더 하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구청에서 지원해달라는 우리가 한 3,000만원 이번에 삭감을 해서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반드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이 자체사업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불황에 빠진 패션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간에 뉴욕 패션코트리에 참가해서 혹시 거둔 실적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으시면 그것을 자료를 모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지난 2월달에 갔다 왔을 때는 저희가 약 72만불에서 약 한 7억원 이상의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꼭 뭐 계약하는 실적 외에도 어떤 그런 데 패션업계에서 나가보면 국제, 세계적인 요즘 패션경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패션업계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유명전시회 참가를 했다 뭐 이런 기대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둔 효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몇 %를 했는데 16년에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이것에 여하튼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하니까 그것은 바로 본위원한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쭉 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결과물을 갔다 온 결과물을 각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요,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최우수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지금 재정보전금 1억원을 수령했다는데 이게 상금으로 받은 건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금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상금은 재정보전금으로 그게 세입처리를 하고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워크숍을 가게 되는 건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게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항목이 포상금인데 재정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기적으로 직무역량에 관한 그런 교육은 없었습니까? 원래 프로그램에.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수 구 선정에 대한 기념 이벤트의 어떤 그런 성격의 워크숍이라고 보면 되나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직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1년 가봐야 어떤 유명 전문가를 모시고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워크숍 자체도 없고요. 이렇게 만나서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동안의 노고 축하드리고요 좀 더 활성화 된 세무관리과의 직원들의 어떤 뭐랄까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예산 사업에 대하여 총괄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82억3,68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3,471억46만원 대비 2.37% 증가한 3,553억3,7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2,73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6억675만원 대비 20.9% 증가한 7억3,414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5,705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09억9,333만원 대비 5.97% 증가한 116억5,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은 2016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추가소요액 516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지속되는 국내외 경제 침체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3억9,111만원을 증편성하여 위기가정을 신속히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반환은 긴급복지 지원 등 2억6,077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8억8,240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175억649만원 대비 4.1% 증가한 1,223억8,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당초보다 3만원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3억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학부모 부담차액 보육료가 당초보다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1억4,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당초보다 3%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3억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료 사업은 2016년 3월부터 만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가 당초보다 6%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5억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남구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운영 사업은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연대운영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등 36억2,175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5,179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792억5,689만원 대비 1.07% 증가한 801억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복지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업은 정부양곡 가격하락 및 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8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으로 일원화 되면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1억4,311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생계급여지급 등 11억38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8억2,280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652억6,871만원 대비 1.26% 증가한 660억9,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남어르신행복타운 건립사업은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방향이 수익형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설계 용역,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 실시협약 용역비로 편성하였던 2억1,03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5,297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존 예산액 대비 1억4,265만7,000원이 증가한 3억6,2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가 예산편성 후 변경 시달되어 증액 또는 감액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시니어클럽은 어르신일자리 전담인력의 1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 인상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은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인건비에 대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현원 1명 증가로 인한 급량비, 통신비, 출장여비 부족분 5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기초연금 지급 등 13억3,516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83억1,184만원 대비 7억2,269만원을 감액하여 3.9% 감소한 175억8,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체험관 건립 및 종교행사 지원 사업은 우리구의 문화를 체험하고 도심 속의 전통사찰을 관광 상품화 하고자 봉은사 내 전통체험관 건립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종교통합 강송대회 개최를 위해 국·시·구비 등 매칭예산으로 당초 3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서울시 확정내시액에 따라 총 8억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관내 전통사찰인 봉은사와 불국사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2012년에 구축된 방재시스템을 유지 보수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을 예방하고자 국·시·구비 등 매칭비율 예산으로 구비 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및 개관연장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876만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992만원 등 총 7,206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8억7,289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563억6,993만원 대비 3.3% 증가한 582억4,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쓰레기 반입처리 사업으로 차고지 및 적환장 내부 바닥 파손으로 인한 정비 및 배수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여 내·외부 정비 공사비로 8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공사 분담금 납부를 위해 10억6,07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은 정화조 공기 공급장치 설치사업 등의 집행잔액 등으로 1,219만원을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문화국 각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복지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기정예산 및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바로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형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다음은 노인복지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 과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6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지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해서 일부삭감인데 그 일부삭감 금액이 어떻게 돼서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금액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비로 10억원을 잡았었는데 작년 집행액은 8억5,818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확정내시가 매년 내려오는데 이게 작년에 내려온 안에 따라서 당초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월 14일날 다시 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 지난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여기에 근거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그러니까 얼마가 내려왔는데 그게 지금 1억9,868만원을 지금 감액한 거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2016년 6월 14일날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제출하고 난 후에 6월 14일날 8억132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 비율로 맞춰서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 삭감을 요청을 해서 안이 그렇게 확정된 겁니다.

이재민위원장

그럼 25% 한 금액이 그 금액인 거예요? 지금.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정 내시액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 구비를 50대25대25로 이렇게 배분해서 맞춘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내시 안에 따라서 그대로 안을 확정해서 올린 겁니다.

이재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총괄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도시환경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시선진화담당관을 포함한 기정예산 228억2,222만원 대비 4.71%인 10억2,358만원 증가한 238억4,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은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주택과에서는 대치우성1차아파트 공공관리 지원 관련 보조금 반환금 1,601만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570만원, 201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 보조금 반환금 6만원으로 총 2,1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주간, 야간 및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 등 365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비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비로 3,1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에너지절약 홍보 및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관련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세곡동 76-7번지 등 5필지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관련하여 당초 3억7,10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2억5,45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양재천 경관개선과 생물들의 서식환경 제공으로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세곡천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3억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및 공익근무요원 봉급지급 국비보조금 반환금 370만원과 강남구민회관 옥상공원 녹화 사업 및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 등 9건 시비보조금 반환금 2,775만원을 편성하여 총 9억6,6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민원실 근무복 구매를 위한 기본경비 390만원과 지적관리 사업추진 관련 국비보조금 반환금 2만원으로 총 3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강남구의 도시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부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4억7,470만원 대비 2.1% 증가한 15억6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한정훈입니다. 2016년도 제2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7억8,860만원 대비 7.01% 증가된 9억6,602만원으로 총 예산은 147억5,462만원입니다. 총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4건이며 세출예산액 9억6,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해 과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민위원장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까 민원실 근무복 구매를 위한 기본경비 이렇게 올라왔어요. 정보과 직원들 전체적으로 입는 근무복입니까? 아니면 민원대에 있는 분들만 입는 예산입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강대후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 5명만 반영을 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5명, 다섯 사람 근무복이 390만원?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게 30만원씩 동복, 하복 이렇게 두벌로 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 뿐만 아니고 동하고 같이 전체가 이번 예산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건 다름이 아니고 이왕 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복을 해서 일회성 근무복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설문을 충분히 듣고 진짜 근무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한 거니까 이거 구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설문을 잘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입고 근무할 수 있는데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품질 좋은 옷으로 구매해 줄 것을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53쪽 매수청구 토지 보상에 대해서요 거기 보면 지금 이제 공시지가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지금 감정평가액으로 하니까 가격이 상승이 돼서 올라온 건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시청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 공시지가에 곱하기 1.5를 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결과 나온 금액이 그 금액을 초과하여 나왔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재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토지가 보면 필지별로 소유주가 다 틀린 거지요? 지금 보면 76-7번, 8, 9, 10, 11인데 5필지인데 154쪽 보면 토지가 같이 옆에 옆에 붙어있는 토지인 것 같은데 76-8번지는 기정액보다 추경요구액이 다른 필지에 비해서 완전히 배가 더 됐거든요. 그리고 76-9번지도 보면 기정액하고 5,478만9,000원인데 5,499만원, 76-8은 원래 기정액이 5,633만원인데 6,320만원 이렇게 이거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더 많이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토지가 총 필지수는 5필지에 388㎡인데 그 소유주는 두 분이십니다. 필지별로다가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도 저희가 정확하게 감정평가에 대한 스킬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다 보니 어떤 감정평가에 따른 요인에 좀 변화가 아니 변화라기보다 차이가 있지 않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감정평가서를 정확하게 보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평 면적은 비슷비슷한 건가요? 면적은. 면적은 76-7, 8, 9, 10, 11 그렇게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돼요? 면적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필지별 면적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민위원장

글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바로 옆에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틀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76-8은 우리가, 저는 지금 그래서 면적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 이렇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옆에 붙어있는데 틀린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면적하고 그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하고 옆에 나란히 있으면 좀 이해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면적과 그 필지에 따른 감정평가액과 저희가 예산편성한 금액을 정확하게 마련을 하여 작성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155쪽에 양재천 사면녹화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157쪽 세곡천 정비 및 유지관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설명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영동교가 3교에서 5교까지 남단만 현재 계획이 잡혀있지요? 혹시 이 이후에 나머지 영동2교에서부터 탄천1교까지의 추가 계획은 없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세곡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현재 인건비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일전에 제가 듣기로는 양재천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쓴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향후에 그 인원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인원이 확보되어야 되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천 사면녹화 개선사업으로 영동3교부터 영동5교에 있는 양재천 남단 부분을 선정을 한 것은 특히 그 지역에 호안블록이 노출된 지역이 대규모로 산재가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물론 양재천 2교, 영동2교부터 그 이외의 지역도 일부지역은 노출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직접 인력으로 작업을 해서 그 지역에 사면녹화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력으로 작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곡천 부분에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금년 추경사업까지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추경사업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부분으로 선정을 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자금만 우선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했고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현재 부족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세곡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도 충실하게 해 나가서 양재천 수준에 이르는 그런 하천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영동3교하고 5교 사이에는 여기 들어가 보면 초화, 관목식재 해가지고 종자 포설 이래 돼있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체 인력으로만 가능하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식재자료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예산이. 나중에 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나머지 또 계획에 대해서 비용이 청구되면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한 부분은 영동3교부터 영동5교를 집중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물론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영동2교부터 전체적인 면적을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했는데 물론 다른 지역의 어떤 예기치 않은 그런 기후적인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건상 봤을 때는 영동2교부터 나머지 지역은 인력으로다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이 지역에 대한 것만 사면녹화 개선사업으로 공사를 발주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의 벌어지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총괄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안전교통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6년도 기정예산액은 732억3,074만원으로 일반회계 370억1,172만원, 특별회계 362억1,90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32억3,074만원의 27.7%에 해당하는 203억1,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일반회계 370억1,172만원 대비 32%에 해당하는 118억6,499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362억1,902만원의 23.3%에 해당하는 84억5,3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경편성요구액을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는 기정예산 101억5,695만원 대비 28.6%인 29억956만원을, 교통정책과에서는 기정예산 265억2,892만원 대비 31.2%인 82억9,735만원을, 자동차민원과에서는 기정예산 7억1,431만원 대비 2.1%인 1,512만원을, 도로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107억9,488만원 대비 66.9%인 72억2,530만원을, 치수과에서는 기정예산 119억3,923만원 대비 22.5%인 26억9,649만원을 계상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27억8,299만원 대비 29.6%인 8억2,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는 방범용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비용 23억2,182만원,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비용 5억6,871만원, 범죄감소를 위한 무통화신고시스템 도입비 1,200만원, 소집식 민방위교육 운영비 523만원과 민방위교육 운영 등 사업에 관한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보호구역 내 안전보호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에 3억7,380만원, 자전거보관대 이설 및 추가 신설을 위한 사업비 3,700만원 등 계속사업 2건에 대해 추가 편성하였고 세곡2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을 위한 신규사업을 위해 특별회계 78억8,5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설치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1억2,000만원 중 1억1,85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반환을 위한 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민원과에서는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용 1,5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과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연간단가사업인 도로시설물 보도,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 등 계속사업 3건에 대해 총 25억5,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에서의 노후 제설살포기 교체 및 제설요원 방한복 구입을 위해 1억1,920만원을, 강남경찰서 및 수서경찰서에서 요청한 여성안심귀갓길 지역의 노후된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2억4,9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인 개포로 670 주변 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 등 노후 이면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신규사업 3건에 대해 총 25억8,888만원을, 도곡로 183 주변 외 4개소 보도정비공사 등 노후 보도정비를 위한 신규사업 2건에 총 12억8,3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취락지구 기반시설 확충은 개발제한구역 내 미흡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코자 4억2,860만원을, 2015년 제설대책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하수관거 파손 및 하수시설물 긴급보수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내 토사제거 사업 등 계속사업 5건에 26억9,460만원, 2015년도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역삼로 테크시티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시비 지원을 보조금이 아닌 재배정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8억2,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범죄 없는 안전도시 강남을 위하여 방범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세곡동 지역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용지 매입,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와 관내 하수시설물을 긴급하게 보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원석입니다. 저희 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기정예산 101억5,695만원 대비 28.65%인 29억9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4)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동명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본예산 265억193만원 대비 31.3%인 82억9,736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그리고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및 보조금 반환 건 포함해서 총 4억1,223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로는 세곡2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78억8,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5)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추경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인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6)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윤석빈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7)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을 대리해서 치수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직무대리 강태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 119억3,924만원 대비 22.6% 증가된 26억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18) 이상으로 치수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치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해 과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범죄 감소를 위한 무통화신고시스템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일단 관내 편의점 점주들과 매칭사업으로 좀 시범사업을 200군데가 아닌 400군데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검토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예산만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점주들과 같이 5대5로 매칭으로 해서 이러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 사업을 애초에 요청한 강남경찰서하고 같이 관내 편의점 등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좀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생각과 달리 이 점주들의 의견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는 경우라면 이것을 하고 싶은 의향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점주들보다도 그 취약한 시간대에 심야시간대에 여성들이 혼자 근무하는 그런 열악한 근무여건 거기에 따른 범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적 약자인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런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일단 뭐 점주들이 부담 금액이 뭐 많지는 않지만 부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총 477개소네요? 여기서 시범사업이 200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범설치 장소에 대한 선정은, 선정에 대한 공정한 표나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단은 신청하는 편의점부터 설치 예정인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편의점에 KT유선전화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조건을 충족한 업소가 한 477개소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순전히 우리 강남경찰서 관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강남경찰서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서경찰서까지 합쳐가지고 총 200개를 선정을 하는데 우선은 그런 요건들이 충족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심야시간대 여성들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업소를 위주로 해서 경찰서식과 같이 해서 200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이게 아마 무료로 소위말해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이제 점주들 간에 어, 맞은 편에 편의점은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는 안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원칙이나 기준 등을 좀 정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우선 접수순위에 따라서 한다면 공지해가지고 접수한 순서대로 200개 딱 커트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한 기준들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공정하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해당 과에서 시범사업 200군데를 선정하는 기준, 예를 들어서 KT유선전화 설치된 데 우선으로 하고 그 후에 어떤 신청자 순이라든지 어떤 규모, 편의점의 규모도 있을 수 있겠지요. 5평 짜리 설치하는 것보다 30평 짜리 큰 데 많은 현금이 오가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지요. 그러한 기준들을 정확히 마련을 해 주세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님 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이 도면을 하나씩 드렸지요? 도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도로관리과에 전입 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2010년도에 도로관리과에 전입 왔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2010년도요. 그러면 강남구 그린벨트 내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몇 년도에 실시됐는데 아세요?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1986년도에 강남구의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삶의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강남구의 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마을을 그 당시에 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집이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다 개선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여기에는 주민들이 다 그 쟁골마을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지구지정을 여기서 새롭게 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그린벤트 내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지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에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지정된 사항이고요 저희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지정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계획과의 협조를 받아서 고시된 내용과 고시된 그 관련 자료를 위원님에게 추가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자료를 제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시보를 갖고 오셨잖아요? 여기 보면 2009년도에 서울특별시 고시가 나온 그 시보지요?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대후

강대후위원

여기 보면 그 집단취락 지구지정을 이때 올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2009년도에 최초로 올렸습니다. 2009년 9월 24일날 최초 지정이 됐고 2013년 1월 24일날 변경 지정됐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2009년도에 올렸는데 2013년도에 다시 변경해서 올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변경된 내용은 그것은 세부적으로 지구단위로 지정이 되는 내용이 추가로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해당 도시계획과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 그 관련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최초 고시된 내용하고 고시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자료 확보해가지고.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십니까? 지금 왜 쟁골마을 여기에 올라온 것은 교수마을 기반시설로 하면서 실제 주민이 살지도 않는 데를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마치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국비와 구비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위가 뭡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후위원님, 지금 취락지구, 지구지정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도로관리과 어떤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는 현재 교수마을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 자체가 노후화가 되고 일부는 또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개인 사유지를 그 교수마을의 주민들이 그냥 사용하는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자체 도시계획 도로를 실질적으로 재정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 하는데 있어서 예산부분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다보니까 아마 주민들하고 구청 뭐 전부 다 관계자들이 또 이것 지역구의원한테도 협조를 해갖고 국비를 받아와 갖고 하는 사업이에요. 국비를 하면 항상 매칭으로 해갖고 7대3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예산을 사용하고 실질적인 주민들 기반시설 확충이 되는 그런 저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네, 됐어요. 국장님이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사업은 중요성이 없어요, 실효성도 없고. 지금 세곡동 보면 수서에서 세곡동 가는 길이 굉장히 협소하고 복잡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원망이 많지요?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밤고개길.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알고 있다시피 밤고개길을 확충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남구 어떤 소관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제대로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제대로 안 해놓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의원님들, 주민들 의견을 받아갖고 이것을 빨리 해 주십사 하고 하는 어떤 내용이고
대후

강대후위원

자, 제가 이 질의 드린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시급하게 할 사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쟁골마을은 여기가 여기 내가 도면을 드렸어요. 여기 이쪽 교수마을 옆에 보면 옛날에 10 몇 채가 있었어요, 초가집 그런 게 슬레이트집이. 이것을 그 당시에 1986년도에 쟁골마을로 다 이주를 했어요. 여기는 집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를 뭘 보고 여기 도로를,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도로를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좀 앞에서 얘기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취락지구가 지정되고 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해갖고 진행한 그 사항이고 지금 현재 동네 마을에 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도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 도로를 지금 위원님도 가서 보셨지만 상당히 취약하고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마냥 둬서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전적으로 지원하는데는 많은 부담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비 요청을 해갖고 우리 매칭해서 30%를 저희들이 부담해갖고 주민들 기반시설 확충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후

강대후위원

그것은 설명 들어서 아는데 자꾸 국장님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 지금 여기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지금 일반주민이 안 살아요, 하나도. 그런데 지금 주민 지원 사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1986년도에 국장님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강남구청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새마을과에서 다 끝난 사업이에요, 정비사업으로.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특별법을 만들어줘 갖고 교수마을 지금 몇 가구가 사는지 모르지만 교수마을은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을 보면 마치 교수마을 기반시설로 하면서 이것이 자료가 올라왔어요, 교수마을 기반시설 확충 신규로 해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올라오지 말고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갖고 이것을 올려주는 것이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큰 도면에 보면 밤고개로 14길 밑에 교수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정사각형으로 길이 반듯반듯하게 나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그 밑에 쪽에 보면 아래쪽으로 300번지나 293번지 그다음에 꼬불꼬불하게 길을 쭉 따라가서 저 밑에 282번지까지 내려가면 이 일대 도로는 그냥 우리 시골에서 산에 보면 자연발생된 도로처럼 그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고 도로포장도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임시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시면 전혀 사람이 살지는 않는 곳은 아니고요 가구수가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제대로 도로가 구성되지 않는 그런 낙후된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주민이 많이 살든 적게 살든 어떤 기반시설을 좀 개선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그런데 여기가 취락지구고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매년 국가에서 국비를 신청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신청을 해서 계속 안 되다가 최근에 국비 10억을 받은 상태에서 그 국비를 받으면 반드시 구비를 30%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만약에 구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국비 받은 것이 일단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다시 예산이 불용처리되거나 이렇게 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구비를 30%만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런 낙후된 지역을 만약에 이번 기회에 또는 다음 기회에라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공공기관에서 이 지역은 개선을 해줘야 될 지역입니다. 단 몇 가구가 산다하더라도 주민이 살고 있다면 지금 현재 제대로 도로가 이렇게 정비된 지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이 쟁골마을은 서울로 편입되기 전에 경기도 광주군 시절에 집을 지었던 집들이에요. 그래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그린벨트기 때문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방죽마을, 수서동 4개 동이 1986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어 갖고 낙후된 마을을 한 군데다가 몰아가지고 쟁골마을이라는 마을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여기 개설하고 있다는 데가 뭐냐 하면 다 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지에 있던 시골집, 초가집들이 쟁골마을로 갔을 때 이 당시에 지목을 변경을 해놨어야 돼요, 구청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청에서 지목변경을 안 해 놓고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2008년, 2008년 전후해서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린벨트 법을 완화시켜 주었어요. 이때 대지가 그 당시에 안 고쳐놨기 때문에 대지를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공원녹지과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 그러면 여기 그 당시에 여기 이축을 해갖고 지목을 임이나 나무를 심어놨으면 오늘날 같은 일이 없어요, 강남구청 예산이 낭비할 필요도 없고 허가도 안 나요 이것이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실수를 해놓고 방치해 놨다가 최근에 정보에 의해서 집들을 지었잖아요. 여기 다 음식점 3개, 4개 있고 있잖아요. 일반주택, 일반주택은 여기 뭐야 교수마을 단지로 해서 약간 이렇게 집 지은 것 있어요. 여기도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 도로 다니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 집 지으면서 공사하면서 시멘트고 콘크리트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강남구청에서 이 어려운 예산이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적한 이 산속에 길을 내주는 이유를 대란 말이에요, 이유를.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를 원래 새로 신설하게 되면 그 필요성을 느끼면 도시계획과에서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뭐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도로건설이 필요해서 근대시대에 맞는 도로가 넓은 도로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은 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을 그은 도로 확폭을 도로관리과에서 쉽게 건설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고시된 도면을 가지고 도로관리과나 아니면 이런 건설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사업시행 인가고지를 해서 땅을 보상을 해서 나중에 공사를 하는 이런 절차들을 시행을 하는데요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이 조금 빨리 개발되거나 조금 늦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역적인 예산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보면 60년대, 70년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이 아직도 도로로 개설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미 계획된 지역은 언제인가는 공공기관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시기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 개설하는 것이 목적이죠?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대후

강대후위원

본위원이 우리 도로관리과나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쟁골마을이라는 교수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한테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쟁골마을 내 교수마을의 기반시설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 교수마을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왜 잘 되어 있냐 하면 옛날부터 교수마을 단지 내에는 높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잘 해놨어요. 거기에 손볼 것이 크게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마치 교수마을 기반시설을 하는 것처럼 올라와 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전혀 엉뚱한 길을 지금 만들어 놓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수마을 도로가 끝난 시점부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개설하는 거죠? 새로.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이재민위원장

제가 거기 보충질의 좀 같이 해도 되겠어요?
대후

강대후위원

네.

이재민위원장

그 사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비가 지금 10억이 내려와 있는 것인가요?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10억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국비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한 것인가요? 어떻게 돼서 국비가 내려오게 됐죠?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최근 3년 동안 계속 매년 올렸었습니다. 반영이 안됐었는데 작년에 추가적으로 우리 관내에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당초에 배정이 끝난 이후에 추가로 1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 하고 우리 자체 구비 확보를 위해 협의를 했는데 국비가 배정이 될 수도 있고 되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정이 되면 금년도에 추경에 30%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작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 올해 국비가 확보되면 추경에 요청하고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금년도 우리 구비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에 이렇게 협의됐던 사항이고요.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취락지구에 국토해양부에 요청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상위권에 올라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국토부 녹색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서 올린 사업 중에서도 상위권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됐던 것이 추가로 배정된 그런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굳이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이 구비 확보가 어렵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비만 가지고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받으면 10대3으로 매칭사업으로 반드시 진행하도록 법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심도 있게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위치가 제가 위원회가 틀려서 그러는데 위치가 지금 우리 강대후위원님이 주신 여기 교수마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 거 여기 얘기하는 건가요? 위치가. 지금 지도상에서 이거 빨간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면 지금 이거 한다는 위치가 보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쪽에 음식점들이 우리가 그 전에 음식점 거기 단미그린비 있는 그쪽인 것 같은데 거기죠? 거기면 지금 그 근처에 지금 주택도 있는 거죠? 주택도 있는 거죠, 거기가?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 쪽에 일반주택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글쎄 일단 국비를 그렇게 지원했을 때는 어쨌든
광심

김광심위원

잠시만 정회를 요청하고요.

이재민위원장

아니 질의 좀 하고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이재민위원장

정확한 위치하고 그 쪽에 거기 상황이 어떤가 알고 싶고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짧게 좀 일단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반, 도로부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관리과는 도로를 직접 포장을 하고 하는 것이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고요, 사업을 하는 것은. 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하는 것는 도시계획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입안을 해가지고 이거 자체는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지구단위로 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입안이 돼 가지고 결정이 된 거고 그 도로를 그러면 사업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일반 6m 도로 같으면 저희들 예산으로 전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계속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이 국가의 예산을 받아 와가지고 지금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노후된 도로 부분을 재포장을 해주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190쪽에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우리 강남에 총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보안등이라든지 이면도로에 있는 그런 등 관리하는데? 대략.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요새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이런 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 타구를 잠깐 말씀드리면 교체라든지 관리를 우리구가 안하고 이걸 일반 업자에게 넘겨주어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것도 2억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그런 괜찮은 업체가 있으면 그런 데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예산절감도 하고 또 관리 편의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보안등은 아니고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시설물 난간, 그다음에 도로파손물 이런 1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연간단가 유지관리로 운영을 하는데요 보안등 같은 경우도 수시로 등 수도 한, 등 수도 엄청 많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나면 그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서 해당 업체가 즉시즉시 보수를 하는데 저희가 연초에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1년간 이런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오는 것을 특정업체에 어떤 위탁관리 하는 것은 좀 공공기관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회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가 동등한 자격의 똑같은 어떤 자격으로 입찰을 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떤 위탁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지금 신규사업이 지금 5개, 6개나 되잖아요?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금액이 한 4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이게 확정된다면 공사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이걸 소화해 내려면?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일상 유지보수 공사하고 단위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최소한 편성을 했는데요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일상유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 바로 8월부터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단위공사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보통 매년 저희가 추경을 받아가지고 하반기에 매년 공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 겨울철을 지나고 상반기 지나다 보면 생각 외로 또 추가로 주민들이 도로파손이 심해서 요구하는 곳도 많이 생기고 저희가 1년 단위보다는 상하반기 기준으로 도로 정비가 필요한 곳들도 많이 또 발생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저희가 추경은 최소화 하지만 상반기에 지역주민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급히 요청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부득이 추경을 편성하고 또 그런 실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도로공사 기간이 짧은데 공기가 그 안에 다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걸 집행했더라면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보통 추경을 받아도 11월말 이전에 다 공사를 끝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연말에 도로를 파헤치는 일은 없겠죠?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공사기간을 정해서 10월, 11월까지는 공사를 다 마무리 완료를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좀 공사가 신규사업 공사가 너무 많아서 지금 7월인데 이걸 언제 할 수 있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 연내에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연내에 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상임위에서 CCTV 신규설치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십니다. 예산 그냥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물량을 100개 이렇게 올린, 50개, 100개 올린 것은 아직까지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보면 한 575개소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그러면 각 동별로 몇 개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한테 어디가 가장 시급한지 5개면 5개씩 올려라 해 가지고 그게 올라오면 우리 구에서 사업하기 전에 영상물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동별로 설치되어 요청돼 있는 위치, 전체적인 575개소 이것을 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심의회가 끝나야지 드릴 수 있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재 접수된 것이 한 500여건 되는데 그 중에 한 200여건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지금 금년 추경에 50개소를 설치 요청하였습니다, 신규설치가.
광심

김광심위원

신규만 50개. 그러면 우선순위를 거기서 심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석

장원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되면 동별로 한 2〜3개씩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발의로 들어온 내용이라 이게 설명이 없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말죽거리 보도육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광심위원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 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이게 3〜4전부터 지역민원이 육교를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철거 쪽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말죽거리 보도육교 위치가 양재 지하차도에서 올라왔다가 바로 내리막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하차도에서 고속으로 달리던 차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내리막길에 육교가 없이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면 대단히 위험사고가 많다고 그래서 거기는 육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육교 철거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죽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이 육교를 리모델링을 해 달라,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육교 철거가 어렵다면.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요점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시도에 있는 육교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 구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시에다 예산요청을 한 2년간 해 왔습니다. 최초에 했을 때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 관내 시의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시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2년의 노력에 걸쳐서 안됐고 금년 초에도 그런 노력이 안되다 보니까 아예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하다가 그게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되면 너무 많은 25개 구청에 예산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곤란해서 그 조례 개정이 진행되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을 최근에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사항이 도래돼서 그때 당시에는 이미 좀 추경 편성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는 추경편성이 시기적으로 지났지만 위원님들이 추가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올 하반기에 바로 그 지역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지역주민의 민원과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쭐게요. 188쪽에 보면 제설대책이 있죠?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중현

최중현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지난 예결위에서 현황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일단 예결위로 위임한 사항인데 현재 제설요원의 방한복 하고 소형 살포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 아니겠어요?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을 보게 되면 22개 동인데 그 중에서 현재 1톤짜리 교체 10개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방한복이 들어왔는데 현재 제설요원이 어느 정도 몇 명이 있고 그다음에 살포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가지고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22개 동이면 왜 그 중에서 10개만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현황을 부탁을 드릴게요, 설명을.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최중현위원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 살포기는 2008년도 이전에 거의 구매가 된 겁니다. 총 33대 중 22대가 67%가 2008년 이전 구입된 장비 중에서 그 중에서도 노후도가 심한 것을 먼저 교체할려고 하는 그래서 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설 방한복 추가는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당초에 1단계인 직원 4분의 1이 대기할 때 4분의 1에 해당되는 요원만 방한복을 주었었는데 실제 겨울철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좀 더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 때문에 일단 그러면 2단계 2분의 1정도 근무하는 요원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동사무소 직원들 겨울에 고생하기 때문에 100% 다 주고 싶지만 저희 구 재정여건상 그런 것은 어렵고 그래서 그나마 동사무소 직원들을 조금 더 늘려서 방한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일단 제설요원에 대한 현황, 일단 동 직원들 다 한다면 그게 좋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살포기 현황을 동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요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보관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빈

윤석빈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22개 동에서 겨울철이 지나면 자체 창고나 이런 데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그것을 구 전체에서 한데 모아가지고 보관하기는 장소라든지 이런 게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오래 전부터 그렇게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 왔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별로 조금 창고의 여건이나 이런 것이 틀리기 때에 조금씩 보관상태가 틀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일단 보관한다는 것은 특히 제설장비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장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염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시에 기름이라도 쳐가지고 깔끔하게 보관을 하게 되면 향후에 쓰기에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지금 보관방법에 대해서도 저도 동사무소에서 제설장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렇게 보기에 만족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예산 사업에 대하여 총괄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107억6,78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702억7,348만원 대비 6.32%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편성요구안을 포함한 행정국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810억4,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 민원 종결 처리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25일자 신규직원 발령에 따른 특근매식비 등 수당 1,012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4억3,921만원 대비 3.5%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편성요구안을 포함한 감사담당관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4억5,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 개선을 위한 경유연료 사용 공용차량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 비용으로 3억1,160만원을, 직원 행복지수 향상 사업으로 직원 콘도회원권 4구좌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민의 욕구 수준과 강남구 위상에 걸맞은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100억원을, 2015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108억758만원 대비 9.43%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편성요구안을 포함한 총무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212억6,0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신사문화센터 등 4개소 문화체육교실 음향장비 교체를 통한 구민만족도 제고 비용으로 5,137만원을,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사업비로 2,6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액 확정 교부로 3,670만원은 감편성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로 인한 자원봉사센터 공간 이전 등에 따른 냉난방기 구매비 1,006만원은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민원 접점 부서 직원의 통일된 근무복 착용을 통하여 친절한 이미지를 제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코자 1억1,700만원을, 2015년도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국고보조금과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1,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78억8,131만원 대비 0.58%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자치행정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80억4,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15년도 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2016년 기정예산 6억5,901만원 대비 1.2% 증액된 7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재무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6억6,694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수서동 730번지 외국인학교 설립 관련 교육환경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발주를 위하여 7,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46억7,619만원 대비 0.32%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교육지원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47억5,48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환을 위해 2016년도 기정예산 41억1,312만원 대비 0%가 증액된 8만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추가경정 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전산정보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41억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5,1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6억9,705만원 대비 3.5%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민원여권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7억4,88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창구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도모하고 노후된 행정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453만원, 구민 누구나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삼세무서 내 추가설치 비용 등으로 2,543만원, 민원부서 직원 근무복 개선을 통한 명품 친절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2,1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철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1,53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4억3,921만원 대비 3.5%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편성요구안을 포함한 감사담당관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4억5,458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19)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형입니다. 행정국 총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0)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옥종식입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1)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효섭입니다. 교육지원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7,870만원을 요구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별첨22)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해 과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서동 730번지 내에 외국인학교를 지금 설립하고자 용역이 들어왔는데요 그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학급 수, 개교 시기 정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면적이 5,949㎡고요 그 면적이 730번지가. 약 한 1,8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기간이 1년 정도 평가를 받는데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고하고 나서 외국인학교에서 또 뭐냐 하면 선정된 데에서 시설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후가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지금 그 학급 수와 이런 것들은 차후에 선정할 때에 외국인학교를 선정할 때에, 선정을 할 때에 그때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대략 예측되는 학급 수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원자체가 다른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가 정원이 1,000명 정도로 돼있습니다. 평균.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시설 면에서 1,800평이 크다보니까 1,000명은 넘고 한 1,500명에서 그 정도 선으로 지금 대략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개략적인 것만 요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 지금 용역이 교통도 같이 감안한 내용이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요 교육환경평가, 환경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입니다. 저희도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쪽이 지금 교통이 용이하지 않은 것 같던데 그거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3년 후면 밤고개로가 확장이 되고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저희들이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에 스쿨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외국인 애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스쿨버스로 대부분이 다른 학교들도 다 스쿨버스를 운행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그렇게 크게 교통에 대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또 그리고 그쪽 지역이 세곡사거리 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고 수서사거리에서 수서역 쪽으로 해가지고 뒤쪽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KT 뒤쪽으로 가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 뒤쪽이 아니라 반대편입니다. 대진고등학교 앞쪽이거든요. 그래서 광평로 쪽으로 들어오는 길하고 그다음에 저쪽 수서, 세곡, 양재대로에서 수서, 세곡동으로 들어오는 길 쪽으로 해서 세곡동 쪽을 경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명 정도면 저희들 스쿨버스 같은 경우가 한 2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그렇게 크게 그리고 아침시간에 그러니까 학생들 들어가는 시간이 저희들은 고등학교 위주로 많이 하려다보니까 일찍 애들이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워하고는 조금 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용역 시에 좀 반영해 달라는 요청사항인데 지금 풍문고가 굉장히 민원에 봉착해서 주민의 반발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용역주실 때 그 주변여건과 교통문제를 같이 좀 검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교육지원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성남시나 우리 용인, 서초 이쪽에도 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강남에 지금 신도시로 떠오르는 이 지역에 사실 그러한 시설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또 미국, 일본 여기는 하고 아주 알지도 못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살고 있어요. 아침에 우리가 산책을 나가거나 저녁 때도 한 번 돌아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스스로 그분들에게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아까 1,000 몇 명이요? 인원을.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마 이 수요가 더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감안해서 시작할 때 제대로 잘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통문제가 있었는데 교통문제는 거기 대로고 또 그 앞에 대진고등학교도 있고 그 인근에 많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에는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산자락 밑으로. 그래서 그 지역은 아주 우리 강남구에 학교타운을 잘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호귀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사 중인데 먼저 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 우리 결산 때 제가 지적했던 거 아직도 보고 안된 거 아니에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질의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공정하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끝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행정국장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로 했는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경과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놓친 것 같고요. 또 총무과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총무과장이 또 승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뭐해요, 결산자료도 제출을 안 하는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부분 확인해서 제출토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행정국장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질의할 거예요, 계속 이어서. 그 부분들은 확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결과보고 안 되면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관련 사업에 있어서 적어도 의원이 요구한 사항들 지적사항 혹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하면 예산을 받을 기본적인 과의 자세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국장께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이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7명이고 금액을 1회 수당을 15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만원이고 7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고요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5만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심의는 계속 2시간 이상의 시간을 요하는 심의내용인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통상 2시간 이상 거의 3시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지금 최대 몇 명까지 하고 계십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저희가 7명을 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맥시멈 위원이 7명인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아, 민원인이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심의위원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심의위원은 외부위원이 7명이고요 내부위원이 두 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총 9명이 최대 인원으로 돼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15만원 하는 거고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매달 1회 해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이재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이거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는 삭감하겠지만 내용 공부하고 숙지하고 오신 거예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거 15만원씩 7명 해서 5회면 몇 번 이루어지는 거지요? 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기존에 작년에 원래 편성돼 있던 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4번이고요. 지금 6월까지 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 했으니까 2번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6번 6개월이 남아있는데 지금 한 번은 여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 5회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다시 얘기해서 한 번 남은 예산 외에 5회분은 월 1회씩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위원회 수당 지침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회의 시에 참석자에 대한 수당은 기준액이 단, 월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 수당은 기본 7만원에 초과 3만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 안하고 답변을 그렇게 부적절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님, 본위원이 지금 설명한 부분들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정기적으로 그렇게 개최한다고 보는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정례적이냐 아니면 정례화 되지 않았느냐, 혹은 매월 하느냐 아니면 연12회냐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아까 감사담당관 답변은 정확하게 2시간이 넘으면 무조건 10만원에 초과 5만원이라고 답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동의하십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민원조정위원은 총 인력풀이 13분이십니다. 이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일곱 분을 분야에 맞춰서 선정해서 그렇게 회의가 소집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례적인 그런 회의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감사담당관이 판단하는 거고 의원들이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 월1회에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기본 7만원에 초과 3만원인데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본 10만원에 초과 5만원인 일반적인 위원회 참석수당에 포함될 것이냐는 예산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지 감사담당관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어디에 포함되는지 정례적이냐 아니면 정례적이지 않느냐, 혹은 아까 월1회씩 한다면서요. 그렇지요? 월1회씩 운영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는 정확한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걸 정례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수의 민원이면서도 상당히 이 민원들이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6개월 이상에 걸쳐서 직원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마찰이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한 민원입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아까도 감사담당관이 얘기를 했지만 인력풀에서 일정부분을 반반씩 떼내 가지고 쓰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실제로 민원인 얘기도 듣고 그리고 때로는 공무원 얘기도 듣고 해서 전체적인 과정이 3시간에서 4시간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직접 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게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위해서 하는 부분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청사기금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청사기금 건립금액이 얼마나 돼있는지 한 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1,450억이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1,450억. 1993년 이후부터 계속 구청사기금 건립을 하기 위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거 추경 올라온 예산 이게 건립기금으로?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청사는 언제쯤 지을 거 예상하고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의회 현안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드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2017년까지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그리고 2018년에서 2020년까지는 투자심사 및 기본실시계획 그리고 2021년에서 2023년까지는 공사착공 및 준공으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무래도 강남구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게끔 좋은 청사 만들 수 있게끔 기금관리 잘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은 몇 개가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명, 한화 등 해서 10개사에 89구좌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80?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9.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이번에 4개를 추가하면 93개가 되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우리 직원들이 한 1,400여명 되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이 콘도 확보한 숫자 대비 우리 직원들 대비해서 원활한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00% 초과 사용을 했고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연간사용이 한 85% 정도 일부 사용했고 여름 성수기 외에 저희가 금호라든지 이에스 중에서 한 80% 초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구좌를 추가로 구입하면 저희가 가을철에 단풍철이라든지 겨울 성수기 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가능하면 아무래도 성수기 때 쓰려면 부족하겠지요. 가능하면 부족하니까 진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위주로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먼저 선 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가까이에서 근무복 때문에 추경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 지금 추경 올라온 근무복은 언제 입을 겁니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에 동복으로 입을 예정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동복으로 입을 거예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아까 어느 부서에서는 여름 거하고 겨울 거하고 동시에 올라와가지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총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총무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배경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근무복을 안 입고 근무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편한 복장으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구 직원인지 아니면 민원인인지 그다음에 다른 계약직 직원인지 정확한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한 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민원창구에 나와 있는 직원들한테 근무복을 한 번 비싸지는 않지만 입혀보고 그리고 전문컨설턴트한테 롯데백화점에 요구를 해서 직원 1대1로 컨설팅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걸 고치는 의미에서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해보니까 보기도 좋고 민원인들이 만족하는 것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민원 근무복은 상당히 값이 저렴한 것으로 해 주다보니까 직원들이 한 번 입고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좀 고급스러운 걸로 해서 동복과 하복을 같이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직원들이 친절한 분위기에서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국장님 답변에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가능하면 사실 이게 근무복을 입는 것은 직원들을 사실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떠나가지고 민원창구가 됐든 현업부서가 됐든 이왕 근무복을 준비하고 직원들한테 공급하려면 미리미리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진짜 질이 높은 걸로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 하더라도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근무복으로 해 주십사 저는 그렇게 국장님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이 지금 이번에 연료저감 장치를 56대를 편입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 대상차량이 현재 몇 대나 됩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총 151대가 되겠고요 그중에서 경유차량은 121대가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약 한 50% 정도 이번에 저감 장치를 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게 강남구에 굴러다니는 차가 수천대인데 여기 56대 가지고 우리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지금 일반인, 민간인 쪽에 어떤 홍보나 계몽활동은 좀 하고 계십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편성요구된 자료는 저희 강남구 공용차량으로서 우리 관에서 선도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환경과에서 우리 강남구 전체에 대한 차량에 대한 홍보라든지 모든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환경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우리 관용차만 지금 관리하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 관용차는 조만간에 다 저감 장치가 부착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강대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포인트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남구 공무원이 한 1,400여명 되는데 지금 콘도이용이 2박으로 아마 1년에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2박3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현재 그렇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2박3일이면 좀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3박을 했을 경우 콘도구좌가 얼마가 더 필요로 하는지 답변주시겠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3박4일 정도의 기준으로 된 사항을 저희가 아직 파악한 게 없고요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거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은 일이 많아서 참 고생들 많이 하는데 2박3일보다는 3박4일의 어떤 재충전의 시간을 주는 게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좋은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어떤 복안은 있으십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직무개발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그 56대 중에는 혹시 우리 의회 차량도 포함되는 대수인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차량이 지금 4대가 정수로 잡혀있는데요. 여기 저감 대상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글쎄 그래서 왜 의회차량은 거기다 포함 안 시켰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대상이 2005년에서 2012년 7월까지 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56대가. 저희가 2012년 7월 이후에 나온 차량들은 저감 장치가 다 부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의회차량은 다 2012년 이후에요? 의회차량이 전부 다 4대가 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장

그래요. 글쎄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근무하고 있지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데 더 스트레스 받게끔 감찰반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감찰반 운영 이유는 지금 저희가 감찰반을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오히려 외부감찰기구에서 감찰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감찰을 통해서 뭐 이렇게 지적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적출한 건수는 있습니까?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금품수수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근무, 복무태만 정도 한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걸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가 좀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별도로 말씀하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무래도 그 인력이 부족한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굳이 감찰반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불만과 이런 것을 준다는 것보다도 이제는 뭐 직원들이 되게 다 성숙되고 또 내가 보기에는 부정부패 같은 것은 안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옛날 이것은 구시대적인 감찰반 운영이라고, 자유롭게 직원들한테 그렇게 좀 맡겨서 근무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진철

박진철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지만 그래도 이 감찰반 운영해서 초창기에는 뭐 적발된 직원이 있어서 지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우리 언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강남구에는 부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네요. 자,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총괄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동업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억64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07억2,164만원 대비 1.93%에 해당되며 추가경정편성요구안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109억2,811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4)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증액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포함해서 총 10억7,981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5)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의약과는 201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5,934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별첨26) 이상으로 2016년도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내에 치과 운영하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치과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치과 운영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의료진은 어떻게 되나요? 위탁이에요. 아니면 우리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직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보건소에 한 명, 보건분소에 한 명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디 어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보건소에 한 명, 보건분소에 한 명.
호귀

이호귀위원

분소가 어디에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수서동 보건분소.
호귀

이호귀위원

수서동. 그러면 우리 노인의치시술 사업비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국비가 어느 정도 나온 것이에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것이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일인당 따졌을 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일인당 하게 되면 어떤 치아는 이빨 한 개만, 부분 의치랑 전부 의치가 있는데 전부 의치는 한 80만원에서 90만원하고 부분 의치를 하면 120∼130만원 정도.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이것하면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받으실 것 같은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술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술은 관내 치과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호귀

이호귀위원

위탁해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전부 환자를 저희가 선별해서 뽑아서 관내
호귀

이호귀위원

선별은 뭐 전체 다 아니고 선별을 합니까? 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의치사업이 보철이 시작됐습니다. 의료보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7월부터 의료보험으로 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대상이 오면 그중에서도 치아의 심각도에 따라서 선별을 해서 그것을 관내 치과의사회 선생님들한테 위탁을 해서 거기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격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면 우수리 돈이 남아, 저희가 100만원에서 13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 시술하게 되면 120만원 들었다든지 110만원 들었다든지 이런 우수리 돈이 남아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기로 했다가 또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니까 이런 돈이 남는 것입니다. 뭐 숫자가 부족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어쨌든간 의료보험이 되니까 이제 노인의치시술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이네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이재민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능유지에 청사관리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각종 기기들이 내구연한이 대부분은 15년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저희 새올 행정시스템에 물품관리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은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잡지를 못했지만 이번에 잦은 고장도 있고 또 이제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구연한이 15년인데 15년이 경과됐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 미도래 됐다는 것인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대부분은 경과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설치된 그런 기계들입니다, 대부분이.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미리 미리 본예산에 잡으시지 추경에 많은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런 것은 좀 이렇게 계획된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것은 연한 연수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다음에는 본예산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은 제가 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관리 사업이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예산이 지금 11%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관리 사업은 결핵환자들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편성한 것은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국비 예산 100%로 결핵환자들이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하지만 대부분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 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결핵환자들이 전국에서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 인건비 그러니까 기간제 이제 근로자를 병원에서 채용을 해서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4명에서 5명으로 그래서 한 명분이 이번에 추가 배정이 됐고요 세브란스병원에는 2명에 대한 결핵환자들의 검진주기라든가 투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독려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저희가 삼성서울병원이나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인력파견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이 예산은 이제 국비 100% 지원 사업으로요 저희가 병원으로 배정을 하면 병원에서 그 채용조건에 맞는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병원에서 채용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연말 되면 정산을 해서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인력에 대한 그러니까 인건비를 여기서 정산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그것을 정산을 받고 이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이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강남소재 병원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지원을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는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서 국비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희 지역민은 아니더라도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비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국가결핵예방관리 사업으로 명명이 되어 있군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산모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이렇게 쭉 사업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지원이 344명에서 487명으로 늘어나게 된 데이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산출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작년 10월 1일부터 국가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인 가정에서 신생아를 출산했을 때 이제 생후 12개월까지 기저귀 비용을 월 6만4,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는 344명인데 이 예산이 국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예산확보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데 일단 여기에 맞게끔 저희가 증액편성된 143명 분을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 그냥 예정만 해놓은 인원인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고위험 임산부 이것도 70명에서 90명도 그러면 예상된 숫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서 예상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증편성 됐다고 이렇게 올린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포동 구룡산, 대모산 이쪽에 탄천 쪽에 하얀 매미충 같은 것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거의 나무가 하얗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건소에서 나와서 소독 방역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방역이 사실 그 앞에까지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등산로를 한번 올라가보면 양쪽으로 아주 하얗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밤에 전부 가정으로 날라 들어가요, 그것이 또. 그래서 아직은 뭐 거기에 대한 불편해서 무슨 뭐 알레르기가 생긴다든지 그것은 없는데 막상 우리가 어르신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 보면 이렇게 종아리 쪽이 뻘겋게 되시고 이렇게 긁고 그러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서 재난으로 한번 선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번 등산 한번 가보십시오.
유해는 하지 않고요 지금 세곡중학교 뒷 쪽으로 앞에 그러니까 대모산 쪽 말고 공원 앞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올라가시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많은 주민들이 산책하고 등산로 다니시는데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7월 12일 제3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의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위 제3차 회의는 7월 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