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조희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3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고 중랑구 인권위원회에 은승희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면목3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구유지 유상매각금 반환을 위한 합의서 구의회 동의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고 중랑구 인권위원회에 왕보현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 제출 요구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의원으로부터 한 건의 자료 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한 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2020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하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구청 전 부서와 8개 동 주민센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과 구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일에 면목 제2동 주민센터 등 8개 동의 주민센터를 감사하고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구 전 부서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는 현황보고, 서류 검토와 질의응답, 현장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20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병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2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1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3월 2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기업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경제정책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안 제13조에 의해 경제정책자문단 구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중랑구 기업유치위원회와 경제정책자문단의 구분 운영, 중랑구의 경제적 기반구축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만든 경제정책자문단의 운영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유치 지원ㆍ경제정책자문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의2 조명의 일부를 수정하고, 안 제13조의3 경제정책자문단 회의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7조의 제2호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정책자문 배제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은 2020년 2월 2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1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3월 2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묵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 창업, 문화 활동 등 지원시설인 청년문화발전소 건립을 위해 매입한 묵2동 235-129번지 인접 필지인 묵2동 235-130번지를 추가 매입하여 건립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중랑구 환경교육센터를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2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1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3월 2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가 5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8일 본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9년 11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3월 2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시점에서 중랑구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3조 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와 안 제4조, 제5조 교육지원, 모유수유 멘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모유수유의 우수성 홍보 등을 규정하였고 본 의원 외에 한 명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제5조 모유수유 일대일 멘토 사업을 위한 제2조에 제5호를 추가하여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판만 설치하는 것으로 경과 조치 규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3월 2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근거 법령의 위임 규정에 맞게 개선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의사일정 제8항 면목3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구유지 유상매각금 반환을 위한 합의서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면목3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구유지 유상매각금 반환을 위한 합의서 구의회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월 2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1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2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에서 재해영향 평가 등의 협의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도록 개정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면목3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구유지 유상매각금 반환을 위한 합의서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0년 2월 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면목3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구유지 유상매각금 반환을 위한 합의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거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23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ㆍ공유지 등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목3주택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27일 우리 구가 유상으로 매매함에 따라 조합에서는 매매 대금 원금의 80%에 해당하는 169억 4,480만 8,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 변호사 자문 및 타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나 우리 구가 조합에 제공한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우리 구의 패소가 예상되므로 조합이 제시한 합의서를 수용하는 것이 비용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합원과 일반 분양원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소송을 통해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한 열어놓고 폭넓게 연구․검토한 후 시행하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면목3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구유지 유상매각금 반환을 위한 합의서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중랑구 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은승희 의원님, 왕보현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8회 임시회는 길지 않은 회기지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 등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오는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전례 답습이나 소극적 활동이 아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선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부가 지난 주말 전국의 종교, 체육,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름 동안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의 개원․개학을 앞둔 향후 2주의 시간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한 고비로 확산세를 꺾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아직 안심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발적이나마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불길이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려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철저한 위생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국가적 재난 극복에 흔들림 없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일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 활동과 확대 방지를 위해 쉴 틈 없이 고생하고 있는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중랑구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활기찬 봄의 기운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며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