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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24회 제5본회의2004-12-08

이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과별 건제순에 의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편성액은 96억1,611만원으로서 2004년도 예산액 137억5,557만원보다 41억3,946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전년대비 30.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53쪽에서 357쪽까지로 건설관리과 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15억8,836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2억4,226만원보다 13억4,6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2,360만원, 여비 7,188만원, 업무추진비 2,888만원에 총 2억2,436만원으로 전년대비 3,2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도시계획사업에 저촉.편입되어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한 미불보상금으로 2004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한남동 693의3외 8필지의 개인소유 현황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제기되어 있어 사건토지의 취득보상금으로 1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364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3억6,399만원보다 1억3,8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임 567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3,552만원, 여비 5,520만원, 업무추진비 760만원에 총 2억399만원으로 전년대비 3,7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버스승차대 등의 설치 및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9쪽까지로 교통지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1억3,092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억3,581만원보다 4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이 일반운영비 7,108만원, 여비 3,904만원, 업무추진비 1,560만원에 총 1억2,5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52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에서 385쪽까지로 토목과 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44억3,574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86억468만원보다 41억6,8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 예산안을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행정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이 1억4,957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억5,240만원보다 2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5쪽 도시계획사업추진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후암동 55의48∼30의88간 도로개설공사 등 사업예산 6억9,0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45억9,488만원보다 38억9,98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6쪽 도로정비관리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3,330만원과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1억1,31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2억원 등, 사업예산 17억1,852만원에 총 17억5,182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21억4,825만원보다 3억9,64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9쪽 조명관리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7억6,992만원과 도로조명시설정비공사 등의 사업예산 10억6,943만원에 총 18억3,935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7억916만원보다 1억3,0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에서 399쪽까지로 하수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30억9,709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45억4,708만원보다 14억4,9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 예산안을 세항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하수관리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1억8,705만원, 그리고 하수도준설 및 구조물보수공사, 한강로 65번지 주변 외 4개소 하수관개량공사 등 사업예산 15억8,140만원과 적립금인 예비비 4,673만원에 총 18억1,518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34억4,804만원보다 16억3,2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 수방시설물관리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4억7,931만원, 그리고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등의 사업예산 6억1,560만원, 적립금인 예비비 1억8,700만원 등 총 12억8,191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0억9,905만원보다 1억8,2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150억2,355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82억6,374만원보다 32억4,0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4억111만원,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5억394만원과 그린파킹조성사업 보조금 11억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에서 47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150억2,3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차관리, 주차장건설, 예비비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주차관리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는 75억4,006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60억1,506만원보다 15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16억6,859만원과 경상적경비 11억6,64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28억3,499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 추진 11억1,850만원과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7억2,000만원, 피견인차량보관소 위탁경비 분담금 4억2,564만원과 기타시설비로 12억2,40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34억9,74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2억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주차장건설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73억1,559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21억3,068만원보다 48억1,5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청파2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후암시장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26억9,000만원, 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립에 따른 예치금으로 45억9,778만원,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 2,7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75쪽 예비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공무원처우개선 목적예비비 등 1억6,789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억1,800만원보다 4,9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개설, 하수도개량, 주차장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 재정여건 등을 보아 최소한으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808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총액은 96억1,000만원으로서 금년 137억5,000만원 대비 41억4,000만원이 감소되어 31.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사업이 많은 토목과와 하수과의 예산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내년도 예산운영 과정에서 앞으로 추경예산 등에서 많은 부분 토목, 하수분야의 집중적 투입이 예상됩니다마는 이번 본예산만을 본다면 토목과 하수분야의 사업축소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할 것입니다. 각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13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무려 55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사업예산에서 소송계쟁토지 매입비 13억1,000만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과 별다른 차이 없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금년대비 61.3%가 증가된 3억6,000만원으로서 자체사업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원과 경상예산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 1억3,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6% 감소되어 있으며 경상예산에서 1,000만원 감소되고, 사업예산에서 캠코더 취득비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수입부분에서 보조금이 1억5,000만원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에서 33억9,000만원이 줄어들어 32억4,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회계 총예산은 150억2,000만원으로 17.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의 축소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의 유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금 세입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에서 역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다소 상향되었고 자체사업에서 96억7,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예산액이 58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실제로 주차장신설 등 사업예산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목과는 금년예산 86억원에 비해 44억3,000만원으로서 41억6,000만원이 축소되어 48.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토목행정에서 200만원이 축소되고, 도시계획사업중 사업예산에서 38억9,000만원, 그리고 도로정비관리에서 3억9,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조명관리에서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과는 14억4,000만원이 줄어들어 31.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자체사업중 시설비에서 16억5,000만원이 줄어들고 수방시설물 관리에서 1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 시설관리비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부분 추가 보완이 있으리라 예상되고 있으며 하수과의 시설비 감축은 대형하수관개량 또는 부설공사의 종료 등으로 인한 시설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건설관리과의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확보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증액사유가 없고 토목과와 하수과의 감액사유 역시 예산운영에 따른 기술적 편성 결과라고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서동석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질의와 답변에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해당 팀장님들이 신속하게 보좌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와 하수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오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서 353쪽에서 357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하수과 직원 퇴장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353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공용지점용일제현황측량이 있는데 2005년도에 공공용지점용 측량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이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공공용지 숨은 재산 발굴을 위해서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도로의 점용이 의심가는 부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일제측량을 해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2004년에 숨은 재산 찾아낸 것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2004년도에 209건에 점용료 부과는 3억1,790만원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상당히 많이 누락되어 있었군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만큼 찾은 겁니까, 일부지역만 해서 그렇게 찾은 겁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의심 가는 부분,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20개동에 대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8개동 정도 한 실적입니다.

이진달위원

앞으로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신문에도 간혹 나오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방치를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직무포기를 하고 있는 정도로 되어 있다, 심지어는 아직도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많이 있고 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가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되었는데 지역 내에 있는 공짜재산을 아직도 많이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라, 잘못되면 이행강제금을 내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가져야 할 재산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356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본위원이 가능하면 봉급성에 해당되는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250억원이 금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역건설교통업무추진 지원비로 1,020만원이 나간다, 좀 많은 액수 같아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구의 국장님들에게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진달위원

국장님들 관계되는 예산이에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교통국 운영을 위해서 국장님이 직원 격려라든가 건설교통국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그리고 타 국장님들도 공히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거야 그런데, 내용이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차라리 조금 더 솔직히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애매하게 해서, 어느 서류라든지 계획서나 예산서나 원칙은 작성을 할 때 전문가가 아닌 문외한인 제3자가 그 서류를 봤을 때 읽어보고 납득이 가야 그게 정상적인 서류입니다. 모르스부호처럼 복잡하고 애매하게 써놓은 것은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무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그 서류를 읽어봤을 때 납득이 가는 서류, 이게 정상적인 서류예요. 예산서 같은 것도 보면, 우리 구청의 예산서를 읽어보면 모르스부호 같은, 이름 붙인 자체가 말이 안되는 그런 산출기초를 제시한 과가 많아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이 거론이 될 테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대충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57쪽에 보면 시설비에 미불보상금이 있어요. 5,000만원인데 아직도 지불 안한 보상금이 있습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현재는 없고요, 예비비적 성격으로 발생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이진달위원

어떤 게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시행해 가지고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사유지가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이진달위원

사유지 같으면 매수를 해야지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이미 도로로서 시행을 한 상태에 있는데 그 내의 사유지가, 다 보상을 했는데 일부 사유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일종의 자투리땅 같은 것 말입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이진달위원

소송계쟁토지매입비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도로가 현황도로인데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포장했거나 하수도를 묻어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시설을 해서 일반인한테 사용하도록 제공한 현황도로, 그게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소송에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우리가 대부분 패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저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현재 그런 토지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재 한남동 693-3호, 4호 해서 46평하고, 그 다음에 한남동 726번지 145호에서 7필지, 그것이 총 319평입니다. 그 전체를 매입하는데 평당 한 360만원씩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360만원짜리 땅이 있어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1/3 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이런 도로는 옛날에 공사할 때 소유주한테 동의 안 받았군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동의 안 받은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불법을 했군요? 이것은 당연히 소송에 지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공용지점용일제현황측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추경에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썼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2000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올해까지 종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2000년에 방침을 받았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다시 방침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2000년도부터 5개년으로 한 내용에서 제대로 업무가 추진이 안돼서 2003년도에 재방침을 받아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003년도에 재방침을 받았다고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전년도 예산 할 때 회의록을 보고 나오셨나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미처 못 봤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회의록은 기본적으로 보고 오셔야 되는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답변을 했어요. '전임 건설관리과장님께서 5개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동안 하던 게 조금 미진해서 2003년까지 원래 끝내려고 했던 것을 못 끝내서 2004년까지만 예산 반영을 해주면 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할 때 회의록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공공용지점용일제현황측량이라고 해서 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에 방침을 새로 받았다고 하면 전년도에 했던 예산심의 자체도 엉터리 아닙니까, 이 내용자체가?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내용숙지가 좀 미숙해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2003년까지는 꼭 마무리를 하겠다고 큰소리도 쳤고 그랬던 내용도 나와요. 자신 있게 '공공용지점용일제현황측량을 5개년계획으로 하는 것을 1년 당겨서 다 마치겠다' 이렇게 했다가 전년도에 또 편성이 되고, 마치겠다고 해놓고 지금 또 편성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경상적으로 매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 일제측량을 하고,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당초에 2000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200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다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인력보강까지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8개동에 대해서 작년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예산을 편성해서 8개동 정도 할 것이고, 20개동을 다 측량을 한다 할지라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별로 하더라도 비용문제가 있어서 지금 일단은 전체를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점용이 확실시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위가 완료되면 나중에 또 다시, 한강1동을 했다면 그 다음에 가서도 어느 부분에 가면 또 점용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측량을 해서 점용한 사실이 발견되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이 돼야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것은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끝낼 사업이 아니고 경상적인,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몇 년간을 해야 제대로 재산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다가 변경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하실 때부터 경상적 사업인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짓는 사업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해야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공공용지점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단 점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한다, 그 후에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발상이 안 맞거든요. 그런 것을 애당초 계획을 할 때 그렇게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354쪽에 보면 가로정비수거폐자재처리수수료가 있는데, 타과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도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가로정비를 하니까, 이 수거폐자재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판매대 같은 것, 용산전자상가 같은 데 가보면 나무로 만들어서,
경대

김경대위원

가판을 말씀하십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그 다음에 리어카 등이 많이 수거되거든요. 노점상 판매대, 이런 것들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폐기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을 수거해오면 저희가 찾아가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살 때는 비싼 가격으로 사는데 사실상 폐자재로 했을 때는 처리비가 들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 몇t를 어디에다 처리했나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지 못한 물품이기 때문에 산업폐기물로 해서 톤(t)당 22만원씩 들어가고, 올해는 162만이 소요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직접 건설관리과에서 따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입찰을 해가지고 처리비를 주고 처리합니다. 건설관리과 것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수거폐자재를 건설관리과 차량으로 직접 처리하는 거예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업자한테 의뢰해서 처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소각업체에서 와서 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실어가고 22만원?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톤(t)당 22만원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355쪽에 가로정비원 의류 및 작업화에 보면 인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급량비에는 또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나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1명을 삭제했어야 되는 데,
경대

김경대위원

어디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17명으로 해야 되는데 18명으로 작년 예산 편성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전년에는 18명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1명이 우리가 줄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급량비는 17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의류 및 작업화에는 그것을 안 빼셨다는 말씀이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잘못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서 자체가 엉망인 게 많습니다. 좀 신경을 쓰시고요, 356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전기시설안전점검비하고 그 밑에 유지관리비하고 되어 있거든요. 합치면 1,000만원이 좀 넘는데 전년도에는 36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왜 이런가 하고 찾아보니까 1년씩 건너서 전기시설 점검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용산구 관내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쉽게 말하면 가판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가판대하고 구두박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총 215개가 맞습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현재 211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비를 구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영업시설물들이 구소유도 있고 개인소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구소유가 116개소가 있습니다. 가판대하고 교통카드 합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안전점검비용이,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구소유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개인소유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구소유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신형에 대해서는 51만2,000원을 받고 구형에 대해서는 12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검을 구청예산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연간수입이 한 4,7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강로 일대는 올해 원래 11월부터 중앙차로제를 하기로 했었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연기가 되었거든요.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이 되면 가판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대부분 버스정류장 주변에 되어 있었잖아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지금 중앙차로제가 실시가 되어도 중앙차로에 들어가는 것은 광역버스이기 때문에 지선버스는 기존 정류장을 사용을 합니다. 강남대로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차로에 들어가는 것은 광역버스하고 간선버스만 들어가고 나머지 지선버스라든가 마을버스 이런 것은 기존 정류장에서 정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류소에 정차를 하는 것이나 중앙차로제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중앙차로제가 시행이 되면 기존에 보도상 영업시설물들이 대부분 정류장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판대들이 만약에 옮긴다든지, 예를 들어 중앙차로제 정류장 있는 데로 들어가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거기에는 안됩니다. 중앙차로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기존에 있는 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다?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그 상태에서 정류소가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류소가 변경이 될 수는 있는데 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이전을 시켜줄 예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중앙차로제가 되면 횡단보도가 여러 개 생기잖아요, 중앙차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정류장이 옮겨질 수도 있고, 버스카드 충전소라고 하나요? 가판대에서 그런 것을 겸용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동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기존 자리에 있으면 횡단보도는 저쪽인데 분명히 횡단보도 옆으로 가려고 할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의 편익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쪽을 보면 네 쪽인가 밖에 안되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박성규위원장

그것 충분히 검토하고 나오시는 거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박성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오타가 난 것을 사전에 못 보셨습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나오시도록 해주십시오.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박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355쪽, 가로정비 야간단속이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까, 쭉 꾸준히 해왔습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계속 1주일에 한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야간단속 예산을 안 넣었어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여비만 책정을 했었고 올해 급량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야간단속은 주로 무엇을 단속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이태원로, 한강로 같은 데에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게 집단으로 발생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포장마차 단속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규를 단속합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단속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신규도 단속을 하고 기존도 단속을 합니다.

홍기윤위원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가서 철거를 하도록 요구하는데요,

홍기윤위원

그게 제대로 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사실 가서 종용할 때, 계도할 때에는 치우는 척 하는데 다시 또 내놓고 하고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본위원이 해마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는데요, 대개 어떤 사람들이 야간에 포장마차를 합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상식으로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느 정도 곤란한 상태에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다른 직업을 가지기에 부적격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포장마차 하는 양반들이 진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재미를 붙여서 기술을 활용을 안하고 이런 장사를 해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재산조회를 해서 적어도 자가용 굴리고 집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사실 포장마차는 없는 사람이 해야 돼요. 살림 꾸려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홍기윤위원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그렇고 매회 얘기했어요. "조사 한번 해봐라, 재산조회도 해보고, 강력하게 그런 것은......," 여기에 한번 맛들이면 다른 것은 안해요. 자기 소일거리 안 합니다. 취직도 안해요. 그리고 보도를 보면 이 포장을 치려고 못질을 하고, 그런 것 한번 유심히 안보고 다닙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보도에 핀 같은 것을 박아 가지고 보도를 망치고 그런 것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처분을 하는데요,

홍기윤위원

이것 보세요. 야간단속을 한 실적이 있어요, 해마다? 한 달에 보통 몇 건 합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매주 하루씩 하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단속건수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야간단속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치에 맞게, 도로 파손되는 것도 하고, 영업하는 사람들 재산조회도 해보고, 해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가뜩이나 주차장난도 심한데 포장마차를 새벽에는 이면도로에 갖다 놔서 보기 좋지 않게, 그것도 주택가에다. 그런 것 낮에 다니면서 경고문 써 붙이고 안 없애면 실어간다, 하고 없앨 수도 있잖아요? 단속도 되고. 이왕 야간단속 나가시면 효율성 있게 잘 해주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나, 한마디만 물어보겠어요.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예산이 지원이 안되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지, 내가 그래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에서는 여러 가지 난제가 많아요. 상당히 어려운 업무만 하고 있는 것 아는데, 여기에 인력충원이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제반비용의 뒷받침이 안되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힘든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저희가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 같은 것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똑 같은 중복질의를 하고 중복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보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철거한다는 게 어렵겠지요. 그래서 혹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획은 잘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그런 것보다는 사실상 단속을 해도 파리 쫓듯이 그 다음에 바로 설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단속원이 지나가면 또 다시 나오고, 이게 반복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에는 사실 아무 것도 안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정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다 이해를 하는데, 혹시 건설관리과에서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려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우리 건설관리과 예산이 뻔하지 않습니까? 일은 제일 힘든 과가 지금 예산이 적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봤을 때 건설관리과가 맨 욕먹는 과예요. 남의 노점상 때려부수러 가고, 치우는데 좋은 소리 들을 리 없는 과인데, 예산은 문제가 없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윤 위원님께서 야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잠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야간단속을 하게 되면 최근에는 차량을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야간에 야채도 팔고 음식물 같은 것도 팔고 하는데, 그 분들 단속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가뜩이나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E마트 생기고 하면서 주변상권이 많이 죽었다는 말을 해요. 특히 재래시장들이 상당히 안좋은 상황인데,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마지못해 하고 있는 형편인데, 야간이나 주간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분들 때문에 재래시장이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피해를 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주일에 한번 나가서 단속하시면서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또 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일반 상점을 하고 있는 상인이나 이런 분들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단속을 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서 359쪽에서 3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35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조사인부임이 있는데 조사하는 사람은 누가 하며,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며, 유발금을 부담해야 될 사람들은 이 조사에 대해서 별 의의를 달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9월에 전년도에 사용한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차등있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은 시설물이 사용하는 실제적인 용도라든가 면적, 또 비어있는지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근거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반 세금과 같이 단순히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세대장 같은 공부상에 의해서만 책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단순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특성으로 반드시 용산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어야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실제 면적이 얼마인지, 또 공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을 시켜서 일용인부 식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9월달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돼서 나가면 그 동안에 이의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실여부를 재조사한 후에 감액여부를 결정해서 다시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시설물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8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설물이 주상복합이라든지 용산관내에 많은 건축물의 건설로 인해서 약 1,391건으로 조사대상시설물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6, 7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인부 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조사하는 분들이 대개 아르바이트로 하는 겁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주로 학생들을 많이 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학생들은 할 수가 없고 학교를 졸업한 분들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주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용인부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하루씩 하는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이 상당히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이라든가 부과, 조사하는 방법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7명 정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후에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용산관내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용산에 대형건물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은데 건수와 징수액이 금년도하고 2005년도 전망을 봐서 건수와 징수액을 대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건수는 1,391건에 15억2,8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인 2003년도에는 882건에 14억7,000만원 정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추세로 한다면 지금 저희가 주상복합아파트가 한강로 쪽에도 보면 대우 디오빌 한강오피스텔이나 한남동 리첸시아, 한남 하이페리온 같은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이 많이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한 1,600건에서 1,700건 상회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세외수입이 대폭 늘어나겠군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대상시설 수는 늘어나는 상태지만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든가 해서 공실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실로 되어 있으면 부과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예측을 하기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증가요인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경기하고 같이 돌아가겠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방이 차야 교통유발부담금도 같이 따라서 생길 테니까, 좋습니다. 360쪽에 보면 방치차량폐차도우미 운영이 있어요.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이 도우미를 어떤 사람으로 운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 폐차도우미는 일용인부라든가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서 하지 않고 우리 자체 견인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항상. 기능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절차 미숙으로 폐차를 못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내든지, 항상 방치돼 있는 차량을 찾아서 무료로 견인을 해서 말소등록까지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보면 100여 건의 실적이 있고, 이 사항은 '98년 4월 1일부터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달위원

폐차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폐차문제가 상당히 처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일단 폐차되고 나면 완전히 말소까지의 과정이 진척이 안되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인데, 또 이것이 일종의 뒷골목 청소문제하고 관련이 있고, 도로지장물이 될 수도 있고, 범죄하고 관련될 소지도 있는데 폐차처리를 지금 용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치차량을 일정기간 동안 공고를 해서 그 사항에 차량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방치차량을 견인해둡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이 사항에 대해서 자진 처리할 수 있는 명령사항을 차량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공고 같은 사항을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방치차량은 주로 저희가 재무과에다 쓸 수 있는, 운행이 가능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 매각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철로 처리를 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주민신고나 또는 발견한 다음부터 폐차처리 할 때까지 기간이 대개 얼마나 걸리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약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분명히 그렇습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시점부터 시작을 하면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방치차량이 골목골목마다 미발견되는 차량들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순찰해서 스스로 발견해 가지고 처리하는 건수가 대개 얼마나 돼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버젓이 차량들이 넘버도 붙어있고, 또 이면도로 같은 데, 으슥한 곳에 장기적인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방치차량인지 아닌지를 우리 직원이 손쉽게 구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체 적발하는 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민원에 의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방치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방치차량 보면 차 넘버가 있을 때는 처리하기가 비교적 쉬운데 차번호를 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진달위원

엔진을 봐도 되고?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361쪽에 보면 부동산압류해제수수료, 등기부열람 및 발급신청, 이게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일종의 공공요금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부동산 압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주로 자동차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또 검사미필, 자동차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압류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진달위원

1년에 300건을 보는 겁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2003년의 경우에는 몇 건이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알았습니다. 우편요금에도 보면 배달증명이 1,000건으로 되어 있어요. 왜 1,000건을 잡았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배달증명이 1,000건 필요한 것은 주로 자동차 방치차량에 대해서 배달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방치 피의자의 주소지라든지 차적지로 배달증명이 각 1부씩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또 2차로는 피의자 주소지로 출석요구서가 3회 이상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폐차 등의 강제처리 및 범칙금 100만원을 부과하며,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관계로 이러한 배달증명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적이, 처리건수가 현재까지 237건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7건 정도 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1,000건이면 많이 잡았네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하나의 건수지만 저희가 배달증명을 보내는 것은 1차, 2차, 또 많게는 3차까지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수사기관에서 의뢰해오는 방치차량은 대개 얼마나 돼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다 사건송치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좋습니다. 같은 쪽에 급량비는 37명인데 여비는 왜 34명인지, 서로 안 맞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과의 인원이 3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362쪽에 보면 명절교통대책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그 때 별도로 저희가 3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급량비는 252일인데 여비는 왜 156일이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각 과 공통적인 사항이고 구하고도 저희가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하기 때문에요,

이진달위원

아니, 보조를 맞추더라도 속된 말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서로 이빨이 맞아야지 이빨이 안 맞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급량비는 5,000원이 지급되고 있고 여비는 1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액수를 같이 맞추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러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공통사항이면 기획예산과장이 잘못하는군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비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지급할 때도 있고 1만원 지급할 때도 있고 하니까 아마 급량비 일자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출장을 갔지 않습니까? 가면 여비를 받지요? 그러면 간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러면 날짜가 같아야지요. 이게 이치상으로 맞아야지 공통으로 다 그렇다고 하면 공통으로 다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서로 일단은 맞아야지요. 형식적으로는 맞아야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출장하고 급량비하고는 일치할 수 없는 것이 출장을 안나가도 야근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인 설, 추석에 근무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도 출장없이 급량비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별도다, 그러면 항목을 별도로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달위원

좋아요. 공통사항이라니까 기획예산과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363쪽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표지 정비가 2,500만원 책정돼 있고 유지보수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정비나 보수는 같은 것 아닙니까? 신설 같으면 항목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는데 보수나 정비는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항목을 따로 해놨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표지 정비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 오기가 됐는데 신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신설이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5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데 이 사항은 뚜렷이 지금 어디를 신설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그때 그때의 정체라든가 또 교통사항의 변동에 따라서 할 계획물량을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보행자 안내표지판 신설, 그러면 신설이 어디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판은 362쪽,

이진달위원

363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363쪽 도로표지판 설치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 밑에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정비가 맞고, 지도판은 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유지보수는 뭐고, 정비는 뭐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안내표지판의 유지보수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뒷장에 지도판을 교체한다는 것은......,

이진달위원

교체하고 보수하고 400만원, 400만원 해서 800만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3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마지막으로 364쪽, 버스승차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버스승차대는 몇 년 전부터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자기지역의 버스승차대를 대개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 만들어 가지고 유감스럽게도 버스승차대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버스승차대가 비가와도 물이 빠지지 않고, 천장에 시커먼 흙하고 낙엽 떨어진 것이 쌓이고, 심지어는 물이 줄줄 아래로 흘러내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무슨 형태인지 물으니까 그때당시에는 조달청 무슨 품목이라고 했는데 조달청 품목이 그것만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 잘못된 것을 선택했더군요. 그랬는데 답변이 "값이 싸서 그랬다." 사실은 그런 소리가 안 맞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실패작이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고 교체하고 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관리자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무엇을 할 때에는 제대로 내다보고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비 피하고, 바람피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막는데도 없이 확 터져 가지고 그런 기능자체도 안 되어 있었어요. 버스가 자주 다니는 한강로 같은 데는 오래 안기다려도 됩니다. 한 5분 기다리면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자주 안 다니는 가로 같은 데에는 겨울철에 기다릴 때 바람 세게 불면 춥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평하고, 뭐 이렇게 만들었냐고, 설치해주고도 해당 지역 구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시정도 하고 그런데, 버스승차대 정비예산이 나와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제대로 하십시오. 의자라든지 모델을 좀 봐서, 다른 지역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참 문제가 많은 제품을 양산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 다 하고, 부랴부랴 구청에서도 많이 바꿔치기 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도 1억원이나 되잖아요? 이것도 보면 밑도 끝도 없이 1식이에요. 1식이라는 게 뭡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작년도까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올해부터 일반회계로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 1식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주로 보행자와 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우려지점 및 민원발생지점에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주로 내용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가로휀스, 반사경, 볼라드, 가드레일, 갈매기표지판 이러한 사항들이 교통안전시설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과장님, 예산요구를 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심의 요구를 하신 분인데 이렇게 완전히 바람잡는 얘기를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의회에다 모르스부호를 친 거예요. '시설물 1억원 달라',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다 몇 개를 뭘 한다는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예산을 드릴 것 아닙니까? 여기 좀 보세요. 명색이 산출기초라고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1억원 그냥 달라는 소리지. 본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진달위원

어떻게 이런 식의 예산요구를 합니까? 모르스부호를 치지 마시라니까요. 정확하게, 음식점에 가면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짜장면 한 그릇, 하면 알아서 자장면 한 그릇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니가 알아서 가져와!" 하면 음식점 주인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모르스부호를 치지 마시라고요. 명색이 산출기초라고 버젓이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1억원을 어떻게 달라는 얘기입니까? 알아야 드릴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나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세입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고, 세출부분은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이따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가 끝나더라도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같이 동석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과장님 답변이 참 답답하네요. 이런 산출기초를 만들었을 때 부속서류 다 만들어 줬어요. 과장님, 부속서류 한번도 안 보셨어요? 여기 이 부속서류 안 보셨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한테 심사해달라고 오셨으면 부속서류를 보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하나 하나의 건별 부속서류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가 나오면, 의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서 다 나눠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갖다가 자꾸 말들을 길게 하시고, 여기 부속서류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나와있는데도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시간만 오래 걸리고 답답해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행정용어자 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설치, 유지.관리, 정비. 그런데 여기에는 정비로 되어 있고, 밑 자료에는 설치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용어를 일관성 있게 같이 써줘야지요. 여기 부속자료에 보면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예요. 그런데 여기는 안내표지판 정비고요. 설치와 정비는 엄연하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364쪽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가 있는데, 보관소 설치가 지금도 용산구에 더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86조에 623대가 2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대략 잡은 것은 4개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소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뚜렷하게 어디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호

장정호위원

포괄적으로 예산만 잡아놓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주로 삼각지라든지, 남영역 로터리라든지, 버스정류소, 지하철역주변에 혹시 민원이 들어오던가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몇 년차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전거보관대 설치되어 있던 데를 가보세요. 처음에 필요해서 설치를 했어도 흉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2004년도에는 몇 대나 설치하셨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에 설치한 것은......,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4년도의 자료가 없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해마다 보통 4개 내외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연평균을 잡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4개소에 금액은 400만원밖에 안돼요. 4개소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철역 주변,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종점부근, 학생들이 자주 통학할 수 있는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몇 년차로 설치를 했는데 이미 기 시행을 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년도에 몇 개 정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서너 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야지 답습으로, 2004년도에 예산편성 했다고 해서 답습으로 예산편성 하시면 안되지요.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또 설치할 장소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금년도에 어떻게 설치했다는 답변도 못하시고, 그렇다면 이 예산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예산을 편성하려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구멍가게 심부름을 시키더라도 얼마 주고 뭐 사오고, 뭐 사오고, 얼마 남겨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면서 주는 거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요구하셨다면 금년도와 지난 해, 또 내년도의 예상수치를 봐 가지고 해야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해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해마다 설치할만한 4개의 장소가 있으면 다행이라니까요. 그런데 없어 가지고 불용시키기는 뭣하니까 억지로 만들려는 그런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본위원한테 금년도에 설치를 했던 장소하고 몇 개소를 했는지 그 내용을 계수조정시간 이전까지 제출해주시고, 또 내년도에 설치를 요청했다든지 이런 장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까지도, 몇 월 정도에 설치요청을 했는지까지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지난해까지는 특별회계로 적용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특별회계 사용에 대한 예산 집행을 잘못 집행하신 거네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 편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억원 정도 가지고 과속방지턱이나 도로반사경이나 휀스설치가 다 가능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월 30일 현재 8,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실적이. 그래서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50개소에 180m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설치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토목과에 공사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타상당성여부를 검토한 후에.
정호

장정호위원

수요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각 동에서 요청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각 동에도 그러한 사항,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등 그때그때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치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타당성이 있을 때는 토목과에다 설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는 1억원 정도 있으면 민원이나 각 동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올해 실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집행한 내역으로 봐서는 1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상이나 회계상으로 토목과하고의 문제는 없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특별한 문제는 발견한 것이 없고, 이 설치가 토목과에서는 건별로 단가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부서가 된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원 관련된 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1개 부서를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일이 더 소요가 되고 집행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부분을 좀 갈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봤을 때 공영주차장 건설이나 또 특별회계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다 되어 있는데 이 책자로 해서 하나로만 묶어놓고 교통지도과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면, 전에 추경할 때도 교통지도과장한테 물어보면 "교통행정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을 분리시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기획예산과와 이 사항에 대한 분리를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다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뒤에 보면 그린파킹사업이나 시 보조사업 받았던 내용들이 전부다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반회계만 통과가 됐지 특별회계는 아직 통과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 끝나더라도 과장님이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무엇을 사려고 하면 계획에 의해서 구입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우고, 무엇을 사야 할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도 여러 번 계산해보고 삽니다. 그리고 국가예산도 각 부서별로 꼭 필요로 해서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시오, 하고 예산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관소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동료위원이 물어봤으니까 차치하고, 우리 의회를, 제가 의원으로서 아주 기분이 나빠요. 아까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표지판을 1식으로 해서 1억원을 만들어놓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것은 돈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언제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남는다고 해서 주머니로 가져갈 수도 없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다른 목으로 쓸 수도 없으니까 그것은 1식을 다 세워놔야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자전거 보관소를 우리 위원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 누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필요해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전거보관소를 4군데 만들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돈 달라고 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항도 주로 민원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해달라.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전거가 민원이 어디 있습니까? 자전거보관소를 만들려면 어디에 필요하니까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주시오, 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올해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한다든지 해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내년에 자전거보관소를 해달라고 할까 봐 미리 4군데 설치할 것을 예산서에 올린다는 말이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잘못 되었다고만 답변대에 서서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산서에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장소와 동료위원이 현장답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디에 해야 되고, 해달라고 하는 것도 없이 자전거보관소를 4군데 하겠다고 올린 자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 제가 한번 물어봐서 "누가 해달라고 합니까?"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물어가려고 했는데 앞에서 물으셨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하는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고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민이 낸 혈세를 아껴 쓰자고 늘 제가 의회에서 입이 닿도록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다른 데 예산 쓸 데도 많은데 이런 데에다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은 예산과장도 그렇고, 예산과장한테 이것을 올려달라고 하지도 않은, 작년도 예산서 보고 올린 자체도 우습고, 교통행정과장이 이것 올렸는지 조차나 보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특별회계 문제를 따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그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교통행정과 부분이 있고 교통지도과 부분이 있고, 세입부분에도 교통행정과에서 세입이 따로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세입은 따로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그것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문제라서 과장님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도 못하고 저희도 못하고 임의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대충 물으면 "잘못되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제 소견으로는 기관 부호별로 해서 나눌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구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다시 예산과장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두 번이나 해 보면서 지도과, 행정과 예산을 확인해본 결과 여러 번 경험에 의해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행자부지침 책이라든지를 시간 있을 때 들여다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아까 이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버스승차대가 잘못되어서 비가 새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더라고요. 과장님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버스승차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규격이 있습니다. 버스승차대가 규격이 있어서 전부 다, 예를 들어 비 가림이 되고 바람막이가 되어야 될 버스승차대가 전부 오픈되어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면에서 민원을 유발하고 그렇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것이 규격대로 박스가 딱 된 것을, 보도 넓이라든지 승차대 설치할 공간이 확보된 장소 같으면 박스를 딱 갖다놓으면 옆의 바람막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놓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교통행정과장이 그것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규격이 맞지 않다 보니까, 말하자면 농짝을 하나 딱 갖다놓으면 될 것인데 그 농을 갖다놓을 자리가 면적이 맞지 않으니까, 인도 폭이 좁아서 그것을 조립해서 하다보니까 오픈해서 해야 되고 사이즈에 맞지 않아서 설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앞에 오시려면 주무과에서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상의도 해보시고 이런 것을 물어볼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체 공부하시는 것이 없어요. 매번 입이 닳게 예산서 전년도 것 가지고 와봐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올릴 때부터 그것 보고 베끼고 하다보니까 과장님 자체도 몰라요. 우리 의원들은 매년 들여다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올 7월달에 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한 대로, 유발금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부과를 합니까? 어떻게 수당 목적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아니면...?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용산구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 사항은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감비율에 따라서 경감을 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이 경감 여부를 결정해 주는 일을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대행업무를 해줍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대행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대상 업체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한다든가 10부제를 이행한다든가 차고지를 유료화 시켜서 운영한다든가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유발부담금을 감액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감액하는 사항을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장은 1인으로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교통전문가라든가 전 서울시 의원으로 계셨던 분, 아니면 관내 업체에 있는 분, 또 의원님,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명단을 가지고 계세요?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전문가로 있는 분은 이한우씨라고 서울시에 교통전문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서울시 교통전문직, 그 분 한 분하고, 이런 분들이 유발금에 대해서 경감해줄 것인지를 결정해서 하는 수당으로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거나 그리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정한 대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것은 확실히 부담금심의위원들을 몰라서 제가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위원님께 명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대부분의 위원회가,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두어서 책임회피성으로 둔 것인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시니까 묻는데, 각 과에서 예산하는 절차가 예산과에 넘어갈 때 어떻게 거쳐서 넘어갑니까? "아니오" "기오"만 대답합시다. 교통행정과에는 각 팀장들이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들이 예산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것을 다 올려서 과장님이 심사하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이 심사합니까, 안 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국장님하고 검토를 거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과로 넘어가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산을 왜 요구했나?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전반적인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데 국장님은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일부는 과장이 이해 못하는 사항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본 이유는, 교통행정과 예산편성이 전부 민원성 편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신있는 것이 없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버스승차대라든지 자전거보관소라든지, 여러분들, 지금 교통표지판 설치해 놓았는데 용산구 전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민원발생 안 하면 이 예산 하나도 안 쓸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 이것 예비비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지금 국.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 평가조서가 붙어야 돼요. 우리 구청이, 말단 기관에 있는 구청 자체에서 이러니 되겠어요? 하도 답답해서 안 물어보려다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이 생기면 해 주고 안 생기면 안 해 주고,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이런 예산 편성한 구가 있습니까, 과가 있고?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인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놓고 심사를 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급량비나 여비 같은 것은 봉급성 경비니까 그것은 룰이 내려오니까 이해가 가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목적예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 위원님 안주면 안됩니다. 여기 여기 설치해야 되니까 안주면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전부 민원이 발생하면 쓰고 민원이 발생 안되면 안 쓰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연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서 넘겨줘야 되는지, 타구에서 봤을 때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서 회의록을 봤을 때 용산구 의원들이 이런 것을 통과시켜 주면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항목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계속되었던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자전거이용시설물 정비, 버스승차대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는, 대형표지판 정비는 매년 교통사고에 의해서 대형표지판이 파손됩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정비비로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5개소 정도가 연간 파손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 유지보수는, 현재 도로안내표지판을 매년 세척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고요, 그 다음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4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도판 교체도 교통사고라든지 등으로 파손되었을 때 교체하기 위한 유지비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국장님, 민원성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주민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팀장이 바뀌었어요? 지난번 효창운동장 보수하면서 2개 하고 효창역에다 해 달라고 했잖아요? 팀장님이 바뀌셨어요? 지난번에 전화 받으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얘기를 못해요? 전달해 드려야지. 그리고 사전에 팀장님이 그것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예산과목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3개 아닙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도 금년도에 8개를 설치했습니다. 매년 설치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있으니까 됐는데, 자전거 유지하는데 50%가 뭡니까? 하나 하면 얼마라고 해야지 뒤에다 무슨 50%......,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0%는, 자전거 이용시설 관련예산은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구비 부담금이 얼마, 시비 부담금이 얼마, 딱 표기해 주면 되는 것이지 50%는 뭐고, 또 1식, 식자가 한문으로 무슨 식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 답답하니까,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이해를 하시면 빨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1쪽에 보면 우편료가 있어요. 우편료가 2003년도에는 1,700만원, 2004년도 예산에는 4,400만원, 내년 예산에는 6,400만원, 이렇게 매년 거의 2,000만원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편료는 대표적인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이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우편요금이 증가되는 주요원인은 먼저 우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는 19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저희가 쭉 올해 기준으로 해서 발생되는 우편요금을 따져보니까 자동차 체납과태료 같은 독촉고지서나 압류예고 발송의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는 비용이 대략 한 달에 1,300건씩 되고 있고, 또 검사과태료의 부과라든가 독촉고지서 같은 것......,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면 전년 대비해서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왜 건수가 이렇게 늘었다, 어떤 사유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우편료를 과다 계상한 것이 건수가 이러 이렇게 늘 것 같아서 계상했다, 이렇게 간단히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보통 늘어나는 것이 체납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된 사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체납돼 있는 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년에 없이 분기별로 독촉장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이해를 할 수 없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히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전년도에는 1,800건, 1,500건 편성했다가 올해는 4,000건, 내년에는 6,000건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왜 늘었느냐, 그것만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 편성이 안됐던 동원차량임무고지서 발송이 한 900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새롭게 늘어났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사유를 정확히.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지난번 10월달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보충질문.답변 시에 한강로 이면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요구했더니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답변자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관련과에 1차로 지시를 해서 전달된 줄 알았는데, 끝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같은 데에서 질의.답변 할 때도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면 답변하겠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제출 다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고,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서면으로 하겠다, 제가 아무 말도 안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습니다. 국장님은 답변대에서 답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긴장하니까 잊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대에서 답변하실 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이면도로 공사는 토목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토목과에 얘기한 게 아니라, 도로개설 부분이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시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해서 될 것이다, 그쪽에 지금 도시계획에 도로로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은 내 땅이 도로로 편입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수용이 되는 것인지 협의매수가 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답변을 서면으로 하실 때 같이 포함해서 해주시고, 그린파킹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과 소관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뒤에 특별회계 쪽에 보면 다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린파킹사업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 예산서가 좀 잘못된 겁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부분이 다 저희 지도과하고 행정과하고 혼용이 돼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도 그런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같이 물어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편재는 교통행정과 내에 그린파킹사업추진팀이라고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만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심의 때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해서 담장허물기사업 했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때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550만원씩인가 해가지고 50개, 2억7,500만원 해서 50개를 내년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50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120개를 했다가 50개를 추가로 지금 해놓았더라고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앞에 120개는 시범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2개동을 선정하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문동하고 한남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20개는 그 2개동에 하고 50개 가지고 나머지 동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0개를 새로 하면서 신청자를 받아서 20개동에 나눠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시범지역이 아닌 동에도 다른 지역, 용문동이라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여건이 되면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하세요. 지엽적으로 하나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담장허물기사업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한번에 얘기가 나와야 추가질의하고 이런 게 안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쭉 하셔야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자꾸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가장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국비, 시비문제는 다 국비가 몇%, 시비가 몇% 해서 예산서에 실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의 자전거보관소 설치문제는 50% 돼서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그 50%는 시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 차기연도 예산서를 의회에 올리실 때는 예산서에 남은 공간 여백도 많은데 분명히 국비, 시비를 가려서 예산서에 삽입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 못하신 것을 국장님이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는, 예를 들어서 지도판 교체라고 하시면 모르니까 자꾸 묻게 되거든요. 지도판 교체에 교통사고 시 파손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수리비, 이렇게 다른 목처럼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많이 복잡할 것 같으면 그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간략 간략한 것은 반드시 차기연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것도 짧아지게 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자꾸 질의하게 되는 이유가 직선거리 놔두고 돌아가려고 두리뭉실하게 실어놓으니까 의심이 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다 확실히 기재를 해주시고, 다음에 예산을 달라고 하실 때는, 아까 위원장 말씀하시니까 자꾸 내가 걸러서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청파동 같은 데 해달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세웠냐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것에 대한 답변도 못하시고 전혀 모르시는데, 해달라고 하는 의원님이 계셨습니까? 의원님이 아니면 해달라고 하는 주민이 있었습니까? 민원이 교통행정과에 들어갔었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 설치해달라고 하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거나 의원님이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정완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교통지도과 일반회계예산은 예산서 365쪽에서 369쪽에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예산서 457쪽에서 475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예산서 367쪽 맨 밑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매월 한차례씩 개최를 하는 모양이네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매월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렇게 매월 심의위원회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은 굉장히 다른 업무에 비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엽서라든지, 120전화신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ARS인데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좌우간 교통에 관련되는 불편사항 같은 것은 전부다 신고가 됩니다. 특히 많이 올라오는 게 사업용 차량, 택시, 버스, 이런 것이 비중 있게 많이 올라오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심의내용이, 각종 민원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심의해서 결정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업무를 받아서 건별로 정리를 해서 한 건 한 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시정권고사항인지, 또 옆에서 저희가 법조문 같은 것 조언도 해드리고, 요는 처벌이냐 시정이냐, 크게 말하면 그 두 가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격월제로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매월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매월 하지 않고 격월제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편의상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하면 편의적인 운영에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 조례상에도 월1회 하게 되어 있고, 또 조례를 떠나서라도 민원신고한 사람들이 2개월이라고 하면, 1개월도 사실 긴데 2개월이면 더 길지 않겠습니까? 1개월도 그 사람들은 길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 조례도 그렇지만 타구도 통상적으로 거의 1개월에 한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위원들 중에 과장님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당연직으로 위원장님은 우리 국장님이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위원은 시민 위촉으로 8분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경중을 가려서 심의를 하는데, 민원 접수기간도 격월로 한번 하면 너무 멀고, 그러면 매월 처리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매월 하는 것인지, 아니면 2달에 한번씩 해도 되는 것인지?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실제로 한 2개월에 한번씩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2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민원인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고가 상당히 짜증나고 억울해서 신고하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민원인이 택시를 탔는데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했다든지, 거부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신고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각 구청에다 주면 그것의 사실유무를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민원인들 신청도 빨리 회신을 해줘야 되겠지만 실제로 위법행위를 한 영업용택시라든지, 업체들의 기억이 적어도 2달 후에 소집해서 하면 기억조차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례상에도 1개월에 한번 하는 것으로 했고,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월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매월 위원회를 하는 것이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월로 하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국.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8명에게 1인당 7만원씩 나가네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장

8명이 다 참석하십니까? 국장님, 이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심의위원이 여성발전협의회 중앙회라든지,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택시조합이라든가 여성단체 회장들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캠코더구입 있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캠코더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캠코더는 버스전용차선에 사용하는 비디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는 몇 대 정도 있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1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성능이 아주 안 좋습니다. 실례로 카메라 같은 것도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1년이면 전부다 못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버스전용차선에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단속되어서 촬영이 되면 과태료는 어디로 들어오지요?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시에서 하는 것은 시소유로 들어가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우리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들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캠코더로 촬영을 해서 우리 구에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그러면 그 수입은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수입은 전부다 특별회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셨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에 4개팀이 있는데 운수지도는 일반회계이고 나머지 3개팀, 주차관리, 과징1.2팀 이게 체납과태료 징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또 특별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 세외수입이 특별회계 수입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도 자산및물품취득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산및물품취득비라는 게 뭐냐, 특별회계에 들어올 수 있는 세외수입에 관련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는 말이거든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스전용차선은 일반회계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회계로 수입이 들어옵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어느 항목으로 들어옵니까? 잡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포괄적으로 잡수입으로 그냥 포함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일단 잡수입이 들어오면, 잡수입은 그냥 세외수입 아닙니까?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담당직원이 그것 좀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되는지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세요. 그것은 본위원이 다시 자료를 보고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특별회계 세입이 지금 17.7%가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와 달리 세입에 대한 기준이 유동성도 물론 있겠지만 부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7.7% 정도의 감액요인이 왜 생겼습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여기에서는 지금 경상적경비에서 한 1억5,000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1억원이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단속건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지금 단속건수가 자꾸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금년도 추경에도 과태료 부과에 750건인가 더 반영도 해주고 그랬어요.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과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단속은 금년만 하더라도 18만건이 목표였는데 2만건을 줄여서 16만건이 들어오고......,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목표라고도 설정하시면 안돼요. 어떻게 주차딱지를 끊는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주차딱지를 뗄 수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적절하지 않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도 일정한 기준치는 있지 않겠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주차딱지를 떼는데 목표설정을 해놓고 주차딱지를 뗀다는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요. 어떻게 우리 구민들한테 주차딱지 올해 18만대를 뗄 것이라고 계산해 놓고 주차딱지를 뗍니까? 그러면 이미 짜여진 주차딱지 예산 안에서 지금 딱지를 떼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저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일정하게 내부적인 기준치는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인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기준치는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하시면 안된다고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아, 우리 용산구청은 18만대를 아주 2005년도에 예산을 잡아놓고 떼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4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액에 보면 여기에도 증감율이 퍼센티지 상으로 17.7%지만 시보조금 11억원이 그린파킹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전년도 것을 대비 안하고 2004년도 것을 뺀다면 더 많은 퍼센티지가 감액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쪽에서 이유가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인데 금년에는 60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0억원이 더 줄었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69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뭐예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6급 이하 직원들 수당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뒤에서 질의하겠지만, 여기 앞에 보면 직급보조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모든 게 다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따 뒤에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밑에 포상금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포상금을 12만원×32명×12월 해서 4,600만원을 잡아놨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단속관련 포상금은 누구한테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단속직원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직원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이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나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성 수당 성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뒤에 불법주정차관리 및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까지 같은 겁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거예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단속관련 포상금은 남자 단속반, 여자 단속반 해가지고 수당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께서 수당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직원들도 계시고 해서 얘기 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주차딱지 더 떼라고 독려성으로 주는 겁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시다시피 교통지도과의 민원신고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는 이상의 그런 민원이 옵니다. 어떤 분은 단속을 당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지만, 단속을 안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이라고 하는 이런 문구나 내용으로 봐서는 수당 형식이라고 하니까 참 질의하기가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표현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제가 예산부서에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470쪽, 불법주정차관리 및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은?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과징1팀, 2팀 징수팀들이고, 아까 앞의 것은 단속반들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상습 체납자들한테 과태료를 받아내는 포상금인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도 있는 것이고, 세무과도 보면 과태료 세외수입 같은 것 징수하고, 또 지방세 같은 것 징수하면 그렇게 포상금이 다 나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 많이 줘야 되겠네요, 더 많이 받으시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야 구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좋긴 좋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시설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생각하지 않은 이런 일도 일어나곤 합니다. 시설비에 그린파킹조성사업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시보조금 11억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장허물기사업 같은 경우 70%라고 하는 얘기는 시보조가 70%이고 구비가 30%라는 얘기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11억원을 내려주면 구 예산을 같은 항목으로 11억원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정상 이 사항은 서울시에 그린파킹사업 추진 관련해서 내려온 서울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서 프로티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내려줍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 보조를 10억원을 주면 나머지 10억원도.....,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3억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50%를 적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50% 적용하는 것은 이면도로공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총 토털 금액에서 10억원이면 우리구 예산은 몇%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70대 30, 이면도로 공사는 50대 50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11억1,850만원을 편성하면 우리구비도 거기에 준해서 11억원을 편성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뒤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위의 시설비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밑에 있는 그린파킹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만 답변하실 수 있는 거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침상으로 담장허물기는 30% 적용을 했고, 이면도로정비에 50%했고, 그 다음에 CCTV설치는 신규사업이고, 설계용역도 마찬가지이고,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순수한 저희 구비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1억1,850만원의 시비사업이면 우리 구비사업이 50%라면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맞지 않고, 거기에다 또 신설해서 시보조금이 없는 CCTV설치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CCTV설치하는 것과 설계용역비는 자체 구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항목에다 이 부분을 삽입해도 괜찮겠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그린파킹 조성공사에 일련된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CCTV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1,000만원×10개×2개소면 1개의 그린파킹조성사업에 10개를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범지구에 담장허물기사업 공사를 벌이면 보통 골목별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설치를 하는데, CCTV를 어떻게 1,000만원 정도로 잡았단 말이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이 비용은 단순 CCTV 구입비만이 아니고 CCTV를 컴퓨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방범이라든가 보완기능을 할 수 있게끔 경찰서하고 관내 동사무소하고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드디스크를 어디다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하고 경찰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케이블이 전부 다 동사무소나 파출소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개 장소에 2억원이니까 1개 장소에 1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CCTV 한대에 얼마정도 하는지 아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순수한 CCTV만은 15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대 설치하는데 나머지 시설비가 85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시스템을 설치하는 총괄적인 비용자체가 모두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과다책정 한 것 같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먼저 시행한 용문동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발주한 사항에도 저희가 산출한 바로는 대략 이만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산출하신 것으로?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성용 - 모니터가 경찰지부대하고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해서 3개소에 설치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동시상영이 됩니까?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성용 - 네. 3개소에 모니터가 설치되고, 골목마다 10개소 정도의 CCTV가 설치되는데 CCTV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천연색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회전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서울시에서 1대당 1,000만원 해 가지고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그 정도 비용은 드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더 세세하고 잘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길게 대화를 하면 안되니까 말 안하고 꾹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CCTV설치를 시보조금을 받지 않고 구 예산으로만 사용하면.....,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먼저 시행한 용문동은 전액 시비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사항은 구비자체로 부담하라는 시의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별도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예산도 지원 안 하면서 그것을 구 예산에서 꼭 편성을 해라 말아라 하는 운영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뭐 있어요? 예산을 주면서 협조지침을 한다면 모르지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순수한 공사비용만 주겠다는 얘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천차만별로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10대를 설치했다고 해도 모니터 하나에다가 12분배기나 10분배기를 쓰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소도 요즘에 잘 나오는 41만 화소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가 안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다시 한번 금액 확인해 보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린파킹사업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하고 473쪽에 아리랑공영주차장, 이동식화장실 구입하고, 474쪽에 있는 시설비와 감리비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본위원이 속해있는 동네인데 이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부속서류를 잘 봤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조금 적게 잡아진 것 아니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후암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후암시장이 아니고 후암시장 인근입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직 정확하게 사업부지라든가 사업물량 이런 것이 아직, 일단은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만약에 사업이 발전적으로 빨리 진행되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사항이겠네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471쪽에 지금까지는 과거에 예산안을 심의할 때 보면 보통 간과하고 지나간 게 특별회계부분이더라고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는 거니까 모르시는 게 있으면 시간이 안 걸리게끔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세요. 471쪽 자치단체간부담금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견인하면 용산구 자체에 차량보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여의도 주차장을 몇 개 구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차장 사용하는 분담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차장 사용하는 분담금이라고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8개 구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우리가 보통 불법주차를 했으면 견인을 해서 여의도 보관소에 보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관을 할 때 보관료는 전부다 차주가 내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 내고 나오는데 우리구에서 또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원래 행정기관에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못하고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견인을 대행하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견인대행료라는 얘기입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분담금은 저희들이 견인을 하면 차량의 관리, 설령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차만 집어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며칠간 있으면 요금......,
정호

장정호위원

불법주차이다 보니까 장기방치도 시켜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비용을 차주가 내는 것 아니었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묻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원칙상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야 될게 아니고, 저희들 자치구에서 우리구 내에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했으면 분담금이 그렇게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인데,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러니까 8개 구에서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서 여의도에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가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장소를 만들어 놓고,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물론 장소비용이 주가 되겠지만 장소비용 뿐만이 아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차 차량을 잠시 보관하는 장소가 우리구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 비용이라는 겁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비용자체는 그렇게 해서 산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산정기준은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해서 기준을 하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8개 구가 50% 내에서는 공통으로 똑같이 내고 50%는 견인실적에 따라서, 어떤 구는 견인을 많이 하면 장소를 많이 차지할 것 같고 그만큼 관리하는데도 인력이 많이 들어 갈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1만대다 하면 1만대에 맞는 금액이 산정된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50%는 공통이고 50%는 견인실적에 따라서 많으면 조금 더 내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72쪽 시설비에 CCTV는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제일 취약지역인 전자상가 앞이라든지에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을 설치하려면 우리 구 관내에 1개 동에 하나정도 해서 최소한 20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욕심만 가지고 일을 잘해보려고 편성은 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자치과에서인가 내년에 강남구의 지원을 받아서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지도에 관련된 CCTV가 정말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아까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한정된 지역이란 말입니다. 한정된 지역의 섹터 안에서 촬영이 되면 동사무소나 지구대나 이런 데에서 녹화가 되고, 예를 들어서 용량이 부족하면 한달 녹화 끝나면 백데이터 해놓고 지우고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체는 전자상가 같은 경우 어느 장소에 설치할거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니터라든지 하드디스크는 어디다 보관할거냐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장소라든지,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장소라든지 정말 필요한 지역이 되는가, 그 다음에 어디다 보관장소를 놔둬야 하는가, 교통지도과에서 어떻게 백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설치를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딱 2대만 설치하는 것은 CCTV가 원래 갖고 있는 목적하고 안 맞습니다. 일대일 시스템으로서는 직접 교통지도과에서 앉아서 전자상가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상가에 설치해놓고 교통지도과에서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못 되거든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담직원이 거기까지 가서 확인하든지, 아니면 일주일 단위, 10일 단위, 20일 단위로 확인해서 데이터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일단 일을 해보려고 욕심은 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473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있어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잉크젯프린터를 30만원에 구입하고 디지털카메라는 80만원에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잉크젯프린터는 지금 거의 쓰지 않는 사양인데 왜 이것을 올리게 됐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 하필 잉크젯프린터를 고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면 이의신청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교통지도과 내에 컬러프린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디지털카메라든지 캠코더라든지 촬영이 다 되어서 전부다 사진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있을 것이고, 잉크젯프린터 같은 경우는 잘 안 쓰는 사양이라는 말입니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위원님들이 저희과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데, 실제는 저희들도 컬러프린터를 했으면 하고 솔직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지못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컬러프린터기 사봐야 여기에다 몇십 만원만 더 보태면 잉크젯이 아닌 컬러프린터기 살 수 있는데, 잉크젯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학습용으로도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도 80만원대 같으면 600만 화소 이상 갈 수 있는 고급기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쭉 하면서 다른 과를 봤을 때는 보통 60만원대의 디지털카메라를 사요. 본위원도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600만 화소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사진 촬영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아주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다른 디지털카메라 금액보다 많이 계상이 됐다는 말이에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아까도 제가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카메라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도 일반 과 같으면 연 사용하는 게 얼마 안되지만 저희과는 상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카메라에 대한 것은 디카를 사면 거기에 따라있는 메모리용량이 있어요. 메모리용량에 대한 부속품만 사면 되는 것이지, 물론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촬영을 해서 손이 더 많이 타니까 더 빨리 망가지겠지요. 그럴 수 있는데 금액적으로 사양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것을 써야 되고 더 나쁜 것을 써야 되는 차이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소모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메모리카드가 너무 자주 쓰다보니까 뭐가 안 맞는다든지 이렇다면 얘기가 되는데 다른 과보다 많이 촬영한다고 해서 더 많은 비용을 책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디카를 60만원짜리 사시고 잉크젯프린터를 50만원짜리 사시면 요즘에 분당 나오는 게 훨씬 더 빨라지고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지가 못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요, 잉크젯프린터는 카메라처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또 가격차이가 있어서 잉크젯프린터를 올린 것이고요, 디지털카메라는 단속할 때 와서 항의를 하고 이럴 때 좀 세밀하게 나와야 되고 기능도 그렇고,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비싸면 성능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 않고요, 본위원도 디지털카메라를 3대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나온다, 3.5인치도 안되는 액정 안에서 세세하게 바라볼 수도 없어요. 아무리 확대를 크게 시켜도 세세하게 바라볼 수 없어요. 한 부분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따 계수조정 때까지 직원들하고 다시 잘 상의해서 본위원한테 얘기해 주시고,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보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2억원 있지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성이나 수당, 급여성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을, 대행사업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전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입니다. 그게 금년에 과목이 바뀌어서 예비비로 들어오면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위탁사업비가 대행사업비로 바뀌었고 공단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일을 위탁하고 있어요? 노상주차장이나 주차장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은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편성돼 있는 것은 직원들 봉급이나 급여성입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저희 지도과 것은 거의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2억원씩 들어갑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예를 들어서 직원들 호봉도 자꾸 올라가고 근속연수가 높아지고, 작년에는 11억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 조금 올랐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올린 게 아니고 정부 보수규정지침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김경대 위원한테 미안한데요, 457쪽 인건비 한번 봐주세요. 인건비가 전년 대비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인건비는 호봉이라든지 장기근속 등에 따라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6억원이나 올랐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있고, 1억6,0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작년에 없던 게 들어갔고요, 인건비는 실제로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6급이 3명이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6급 3명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 과징1팀, 2팀 해서 3개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차관리, 딱지 떼는데 3명씩이나 팀장이 있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주차관리팀에 6급이 1명, 그 다음에 과징1팀, 2팀 해서 6급 1명씩,
길준

박길준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3개팀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차관리만 하는데 3명의 팀장이 있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주차관리에 1개팀입니다. 주차관리팀, 과징1팀, 과징2팀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과징1팀, 과징2팀은 뭐하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체납징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에 팀을 증설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설치관리운영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공무원들 인건비가 설치관리운영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직원들 봉급을 여기에다 올린 거예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지금 묻는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세출로 써야 할 것이 있어요. 세출이 제4조에 보면 있는데 어느 항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 인건비 편성을 여기에다 이렇게 많이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답변이 조금 미흡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예산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이 예산지침이 내려와 있다는 말이에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인건비성을 저희들이 임의로......,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몇항을 근거로 해서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침얘기는 여기에 안되는 거예요. 지침얘기는 하지말고, 조례가 있는데.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인건비라는 것은 직원들 보수인데......,
길준

박길준위원

몇항의 근거에 의해서, 여기 조례가 있지요? 세출, 써야 할 돈이 나오는데 몇항까지 있느냐 하면, 7항까지 있는데 어디 몇항에 근거를 두고 여기에서 직원들 봉급을 주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딱지 뗀 것, 노상 주차한 것 주차비 낸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 봉급을 주는데 어디 무슨 항에 근거를 두고 봉급을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보고한다니요?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전에 계속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도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주차장법하고 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 세출에 어느 항에 근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봉급성을 우리 주민들이 내는 주차장요금하고 딱지 뗀 것에서 쓰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주차장 설립하는 데만 쓰라고 하는데.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는 조례 위에 상위법규인데, 정부 보수규정 아니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지침은 하위법이고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을 먼저 항을 대보라는 말이에요. 어디에 항이 있으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조례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딱 못을 박아놨는데 어느 항에 근거를 두고 인건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쓰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항에 맞춰서 하는지, 인건비라고 해서 아주 호화찬란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 내용에,
길준

박길준위원

제4조 몇항이에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제4조4항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비용이 무슨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라는 것은 전부다, 비용 전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4조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사람들이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이에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
길준

박길준위원

관리가 아니고, 4항은 딱지를 떼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라고요, 근무자를.

박성규위원장

이 예산 편성한 주무팀장이 누구예요? 앞으로 나와서 같이 보조해 드리세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타당성이 안 맞아요. 4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에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단속이지만 포괄적 개념 아닙니까? 어떻게 단속만 굳이 말씀하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근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단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하면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규정만 되면 제가 말씀드릴 게 없겠습니다마는,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서 162쪽을 보세요. 기획예산과에 보면 전 직원들의 급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길준 위원님 말씀은 왜 교통지도과의 몇몇 직원들 급여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편성한 근거를 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회계이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 직원들만 일부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특별회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질의요지는 교통지도과 직원들은 따로 이렇게 편성하게끔 되어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면 대답이 간단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얘기를 못하시고 엉뚱하게 상위법을,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엉뚱한 게 아니지요. 이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라는 것이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일반회계예산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저한테 되물으시면 어떻게 해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별회계의 사용용도에 주차단속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주차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특별회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보면 제4조4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비용인데요. 교통지도과에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준

박길준위원

차량으로 불법주정차 딱지 떼고 다니는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한 20명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직원들이에요? 총인원이에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여자하고 남자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월급은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특별회계에서 주고 있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자고요. 기본급 해가지고 6급, 7급, 8급, 9급, 뒤에 넘기면 고용직 8명, 그 이외에 인원이 어디 또 있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팀이 4개팀이 있는데 운수지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라고 했고,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것 설명하지 말고 그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 있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457쪽 보시면 기본급에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고용직, 그 사람들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여기에는 명수가 표기돼 있잖아요. 보세요. 6급 3명, 7급 8명, 8급 9명, 9급 19명, 9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일반직은 급수로 나가고 기능직이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여자 단속원들은 9급에 들어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9급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8급에 포함되는 것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6급은 예산편성이 제4항을 근거로 해서 주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다 줘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편의상 지침 얘기하는데 나중에 내가 물을 겁니다. 오래 걸리니까, 세출에 관한 건에서 어느 항에 맞는지를 다시 한번 재조사 할 것인데, 과장님, 법률이 위예요, 지침이 위예요? 어떤 게 위입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법률이 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지침을 가지고 얘기하냐고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행자부에 물어서 지침이 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 몇항에 근거를 뒀는지 물어서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해주세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서민들이 낸 것으로 공무원들이 무엇을 수혜를 받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주차장법하고 조례를 다 뒤져봐도 여러분이 인건비성으로 막대한 16억원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됐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 했는지 모르니까 지침을 내려보냈으면 주차장법이나 어떤 법 몇항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가, 그 대상자는 누구인가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교통지도과는 용산구에서 월급 타는 사람이 별로 없겠네요? 몇 명이나 됩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로 다 편성을 하다보면 일반회계는 또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특별회계에 편성한 것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가져다가 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교통지도과 직원들은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쓰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박성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성용 - 일반회계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는 15명이고 특별회계는 46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는 따로 집 하나 지어 가지고 나오세요. 용산구청에 붙어있을 과가 아니에요. 주민들이 주차장비 내고 벌금 내고, 돈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니까 따로 가서 살림을 차리라고요. 알겠어요? 세금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벌금에서 받는 거예요. 이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어요. 아까 제가 요구를 했지요? 국장님, 들으셨지요?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 근거법을 제시해달라고 하세요.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인원까지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통 보면 교통지도과가 직원들 일하기가 험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다보면 주민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툼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하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원들, 단속하면서 혹시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나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466쪽에 보시면 민원처리기동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정기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민원을 포함해서 처리를 겸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2개팀이 2개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매일 합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차 한 대당 한 명씩 같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 밥을 직원들이 사주는데,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공익요원들이 2명인데 저녁 한끼 정도는 예산으로 사줄 수 있으면, 직원들 주머니에서 안나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급량비 6명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 6명 외에 공익요원이 같이 단속을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2명이 나갑니다. 2개조니까 한 명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급량비는 따로 책정이 안되어 있는가 보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디 예산서 보니까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이 있던데,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군인들 식으로 봉급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낮에는 괜찮은데 야간 근무할 때 같이 단속 나가는 공익요원들 말씀입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은 같이 계상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늘 이렇게 해왔는데, 저도 이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예산편성 하고 난 뒤에 건의사항을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익요원들도 힘들게 하는 것이니까, 근무 나가는 직원들은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고 같이 나가는 공익요원들은 안되어 있다 하는 것은 불합리한 얘기니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366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복비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12명 되어 있는데, 전용차로 단속요원들입니까, 아니면 주차단속요원입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전용차로 단속요원들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인원이 좀 줄었네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전용차로 단속요원 11명하고 법규단속 1명 해서 12명 편성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에는 15명이었는데 지금 3명이 줄었네요. 단속요원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퇴직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분들 빼고 12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2명이 전용차로 단속을 하게 됩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자꾸 인원이 줄어들 겁니다. 정년 되어 나가고 또 몸이 아파서 퇴직하는 분도 있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단속원들이 계속 줄면 충원할 계획은 없고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원래는 전용차로 단속이 금년 말인데, 이명박 시장님이 들어서 가지고 중앙차선제를 시책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종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인원이 점점 줄어들면 그때그때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피복비는 12명 되어 있고, 급량비는 버스전용차선 단속 해서 11명이 되어 있거든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피복비는 법규단속 한 사람,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것이 위반했을 때 단속하는 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왜 그분은 급량비가 빠져있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15명을 같이 책정했었거든요. 전년도에는 피복비도 15명, 급량비도 15명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피복비는 12명, 급량비는 11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15명, 14명이 되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이 11명인데 법규위반 단속자도 한 명 있어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요, 그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피복비에도 15명이 되어 있고 급량비에도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단속 요원까지 해서 12명으로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2명 피복비가 되어 있는데 급량비는 11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급량비도 12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급량비는 11명으로 해놓고 여기에는 12명으로 해 놓았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피복비가 전용차로 단속요원이냐?"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그 위에 운수지도분야 업무추진으로 넣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이 인원이 왜 여기는 12명이고 여기는 11명이냐 이거예요. 피복비에 12명 들어가 있으면 급량비에도 12명이 들어가야지, 왜 피복비에는 12명이고 급량비에는 11명이냐 이거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여기도 버스전용차선 단속 해서 12명으로 해야 되는데 버스전용차선에 11명 하고 운수지도분야에 1명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급량비가 한 명 빠진 것 아니에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빠진 것은 아닙니다. 위에 운수지도분야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는 5명이 전년하고 똑 같아요. 말이 안 맞다니까요? 운수지도분야 업무추진도 급량비잖아요? 이 급량비도 전년도에 5명 그대로예요, 현재도 5명이고요. 이것은 한 명 잘못 계산하신 것 같아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퇴직자도 있고 해서 11명으로 해야 되는데 12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잘못되었냐고요. 피복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급량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11명이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피복비 12명을 잘못하신 거네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결과적으로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치가, 제가 모두에 물었지 않습니까? 전용차로 단속요원 피복비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부터 맞추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피복비가 어떤 피복비인지도 모르고 해서 미리 '이것이 아닌가?' 짐작으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맞는데 왜 인원이 상이하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그러면 둘 중 뭔가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좀 세심하게 주의를 하시고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뒷장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분야 업무추진에는 또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버스전용차로 업무추진에는 12명으로 되어 있고, 엉망이에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11명, 어디는 12명 막 적용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위, 아래 바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편성하실 때 주의 깊게 하세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특별회계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460쪽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그린파킹사업추진 전산보조원 급여,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신규채용을 한 사람 하는 거예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한 명을 1월중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산보조원이 꼭 필요하나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이 사항은 저희가 필요한 것이 그린파킹조성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또 저희가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 조사자료 등 주차관련 기초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놓고, 타 시스템 연결을 통한 실시간 조회 및 분석이 용이한 주차수요관리 통합프로그램을 시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실시간 연계가 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느 지역의 주차수요가 얼마가 있고, 또 주차장이 얼마가 어느 지역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바로 전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린파킹사업 추진하는 하는 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 팀의 팀원이 팀장님을 포함해서 총 몇 명이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팀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3명으로 부족해서 이 전산보조원을 하나 쓰겠다는 내용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산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제도도 있고, 행정서포터즈라는 제도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단순한 전산보조원이라면 기존의 그런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또 행정서포터즈 제도가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연중 계속 통합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특정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그런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르바이트는 그런데 행정서포터즈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행정서포터즈도 수시로 바뀝니다. 한사람이 계속 숙달된 업무를 해야 될 사항인데,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무슨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겁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전문적인 전산자료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산기술이 필요한 상태지요.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정보노임단가에서 자료입력원 기준으로 선정을 해달라 하는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사람이 연봉 1,650만원을 받고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전문직 급여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전산전문이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급여자체도 순수급여는 1,220만원밖에 안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하실 때에도 그냥 임의적으로 필요하겠다 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활용 가능한 제도도 있고 하니까 좀 살펴보시고 하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음에는 다시 교통지도과장님, 461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면 내역이나 이런 것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견인료 납부고지서를 보면 현재는 60원짜리를 1만5,000매를 찍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전년도에는 보면 견인차량스티커, 해가지고 170원 5,000건이라고 해놨거든요.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인쇄단가라든가 스티커내용이 바뀌었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과태료고지서 수시분에 대한 내용도 좀 틀리거든요. 단가라든가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바뀌었어요. 체납과태료 특별징수도 마찬가지고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달리 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계약금액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작년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뭐가 틀려진 게 있는가 해서.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작년에 계약금액이 그렇고, 여기에 있는 것은 과태료 스티커 105원, 견인료 납부고지서 60원, 이런 것은 실제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계약했던 금액은 좀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지금하고는 좀 틀립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무엇인가 그냥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안분을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계약금액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년도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왜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간단히 좀 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틀리다는 것을, 고지서 양식이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금액이 단가가 줄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단가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추호도 거짓이 없고 현 계약금액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과거하고 틀려진 게, 차이가 없다면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편성할 때 반영을 하시고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밑에 디지털사진기 관리를 잠깐 볼게요. 이것은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충전기를 샀거든요. 그런데 충전기를 똑같이 또 삽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저희들이 워낙 상시, 늘 사용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구연한 이런 것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충전기를 설령 샀다 하더라도 몇 달만 지나면 제 성능이 안나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전지를 사거나 메모리카드를 새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충전기잖아요? 충전을 하는 충전기계를 또 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건전지 충전기거든요. 건전지 사용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자꾸 충전기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463쪽 밑에 보면 우편료가 있습니다. 우편료가 1억8,55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우편료를 타과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보통 우편료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고지서나 체납고지서 같은 것, 이런 것 발송을 하시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금액이 작년보다 3배가 증액이 되었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우편료에는, 이게 나중에 분쟁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등기우편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또 등기우편을 보낸다 하더라도 반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30% 정도가 반송이 되는데 반송료도 건당 1,300원씩, 그리고 더 주된 이유는 계속해서 일반 우편을 보내지만 저희들이 워낙 체납건수가 많다보니까, 일반우편을 주로 하긴 하지만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반송이 되어 오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안사는가 보다, 하고 다시 안내보낸다 하더라도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집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사는지 안사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독촉도 나가고 하니까 우편요금은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저희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세입 징수율을 올리려고 우편요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구분이 전년도 것이 체납분하고 현년도 것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일단 그 내역을 좀, 이게 지금 보면 전년도에는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좀 주세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근거로 우편료가 이렇게, 체납건수라든가 아니면 현년도에 보내는 고지서 건수가 늘 것이다,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서 주시고,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465쪽에 보면 피복비, 여기 주차단속원 피복비도 인원이 다 틀려요. 29명, 3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29명인데 교통행정과에 견인차량 요원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분들은 춘추복은 안 해입고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춘추복하고 모자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은 안 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좀 특이하네요. 어떤 분들은 다 해주고, 한두 분은 또 빼서 안 해주고.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 보면 저희들 단속원 말고 견인차량 단속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자 같은 것은 안 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1쪽에 주차요금 수입관계,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2,784만원이 줄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이 늘어나야지 왜 줄어들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좋긴 좋겠는데,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보면 혜택을 받는 분하고 못 받는 분들에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보면 불합리한 것도 사실상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폐지하고 삭선하고,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단순히 다른 얘기가 아니고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현장에서 동사무소에서 잘못하든지, 아니면 과에서 잘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네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초창기 때는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저기 발굴해서 많이 확보하는 데만 신경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민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봐서 불합리하고 한 것은 삭선을 한다든지 해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고,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달위원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474쪽 예치금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 이것 어디에 쓰는 돈이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는 계획된 사항으로 적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쓰느냐는 말입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차장건설이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하는 데에 부지구입으로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진달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지요. 무려 46억원을 계획 없이 예치를 합니까? 이게 연간계획인데요. 한두 달, 삼사 개월, 6개월이라면 몰라도 1년 계획인데 무려 46억원을 계획 없이 예치를 해요?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시점에는 뚜렷하게 주차장 건설부지라든가 대상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 쪽으로 편성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후 주차장부지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부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것은 납득이 진짜 안 갑니다. 무려 46억원을 계획 없이 예치를 시킨다, 구름 잡는 얘기 같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 수입 중에서 지출액을 빼고 남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예치금으로 항목을 정해서 예치시키는 금액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냥 돈이 남아 있으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네, 남아 있기 때문에.

이진달위원

그러면 다른 데 이전하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그것은 얘기가 되지만, 제목을 이렇게 달아 놓으면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그 다음에 475쪽,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인데, 이게 과오납금이 왜 생겼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교통지도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인데요, 우리가 2004년도에 수탁금의 한 5% 정도를 그렇게 계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아리랑택시부지 거기가 지금 공영주차장인데 도로개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만약에......,

이진달위원

도로를 만들다 보면 노상주차장이 줄어든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을 미리 한 5% 정도 추정을 해서 세워 놓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억5,000만원 잡아놨는데 어디에다 쓸 생각입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 예비비는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전체예산액의 1%는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계상하는데, 사용계획은 없습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사용계획이 없지만 예비비라는 성격이 우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 지출 초과되는 것, 이런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대비하는 목적으로 세워 놓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직원들이 46명이 맞습니까, 47명이 맞습니까? 답변 중에는 46명이라고 했는데.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46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6명?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원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저는 46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47명이 맞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46명이 되면 수당부터 시작해서 급량비, 전부다 빼야 돼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답변을 미진하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47명이 나오는데 자꾸 46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혼동돼서 그렇습니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급량비,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공익근무요원 야간단속 하는데 2사람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급량비가 앞에 있는 불법주정차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추진 29명,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부과징수 6명, 일반 주차관리 현안업무 추진 9명, 이렇게 하면 44인데, 왜 44명이 되는 거예요? 465쪽이오. 잘 아시는 팀장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박성규위원장

예산서 짤 때, 주무팀장이 누구예요? 주무팀장을 거쳐서 다 예산서 짜는 것 아니에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교통지도과 소속으로 두 사람이 파견 나가 있고요, 또 서울시에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명이 빠지고,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른 여비는 또 반대로 특별회계에서 다 주고, 급량비만 이쪽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은 따로 주고, 지금 정액 수당, 자녀학비 수당, 이런 것은 우리 예산에서 다 주고 있고, 거기에다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전부 다 여기 예산에서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교통보조비 같은 경우에도 파견 나가 있으면 우리가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에서 줘야지? 하여튼 그것은 큰 돈 아니니까 그렇고, 그 뒤에 야간단속은 또 따로 특별단속하고 민원처리기동반 운영 야간단속, 이것은 또 15명인데, 그러면 급량비에 중복되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앞에 252일 행자부 법정기일을 줬으니까 나머지 이분들이 야간단속이라든지 조간, 야간단속도 있고 특별단속도 있는데 중복된 급량비가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465쪽에 보면, 이것은 저희 단속요원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 단속요원들, 급량비는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나갑니다. 특별하게 더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무엇이 부족한가 보고, 공익근무요원이 있다고 해서 참고적으로 보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급량비라는 산출기초의 세세항에서 급량비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명이 파견 나가서 44명이면 이 사람들 외에 15명이 따로 또 있어요?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성용 - 일반적인 단속하고, 아침하고 저녁에 단속하는 직원이 6명이고, 특별단속하는 9명이 편성되어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벽에 단속하고 야간 단속하는 직원들 급량비지요? 그러면 조간, 야간단속에 6명이면 2명씩 같으면 조간, 야간을 다 같이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아침에는 시간이 7시부터 9시까지고요, 야간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먹고 나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대답이 많이 혼돈스러워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조금만 앞으로 나와보세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서가 9장입니다. 예산을 여러분들이 짰어요. 예산을 짜서 의회에 와서 달라고 심의하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만큼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많이 아셔야 되고. 과장님 뿐 아니고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뒷받침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이제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행정도 좋지만 예산 정도는, 얼마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이렇게 시간을, 도대체 몇 시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박성규위원장

토목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71쪽에서 3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늦게 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372쪽에 보면 기동반대기실 수리비라고 3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도 책정했었고 기동반대기실 신축하지 않았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신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신축했는데 수리비가 왜 들어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거기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혹시 보일러가 고장나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완공되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 6월달에 완공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보일러가 하자가 있을까 봐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지난해에도 2,300만원을 편성했었어요. 아마 이 예산은 해당 팀장님들이 답습 예산편성으로 해서 생각 없이 신축한 것을 간과하고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대기실이 3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장이 나면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가로등 전기원 대기실이 있고요, 기동반 상용직이 대기하는 데가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욱천 고가도로 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개 장소에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동반하고 가로등 전기원, 그리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개 장소에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방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방은 따로 있는데 신축은 이번에 다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같이 했으니까 3군데 있다고 하면 안되고 1개 장소에 반이 3개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신축을 했는데 아직 건축에 대한 하자, 또 보일러 배관부분에 대한 하자는 2년, 전기는 1년, 전부 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금년도에 신축을 해서 내년도에 혹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간과하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요, 정회중 과장님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다시 얘기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서 375쪽 시설비에 보면 후암동 55의48∼30의88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연차사업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 추경에 보상비 10억원 확보했고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억원을.....,
정호

장정호위원

2004년도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했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편성했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상을 하려고 편성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중장기 사업으로 해서 2004년도에 편성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2004년도 추경에 편성했고, 그리고 2005년도에 일부 편성하셨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총 공사비가 35억원입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15억원인데 내년도 추경에도 보상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25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업성 예산은 전부 제로로 만들어 거의 스톱을 시켜놓고, 그렇다고 행사나 복지시설 부분의 예산이 안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다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21.4%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마인드를 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보상을 예를 들어서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면 공시지가가 어떻게 뛸지도 모르고 내후년 지나면 어떻게 뛸지도 몰라요. 자꾸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나눠놓고, 지금까지 5억원 편성하면, 해당 동 의원으로서 이 예산 안 쓸 테니까 다른 데 갖다 써요.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편성 해가지고 어디에 쓰라는 얘기예요. 15억원 편성해 가지고 보상이나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전부 다 줄 테니까 다른 데 필요한 데 쓰시라고요. 이 연속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자꾸 설명해 가지고 보상비만큼은 책정해 준다든지, 2005년도에는 연초부터 보상이 들어가서 추경에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지, 실제 중장기사업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05년도에는 일부 공사, 100여m 공사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 책임도 물론 있어요. 아무리 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래서 예산과와 협의가 내년 추경에는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후암동 55의48번지, 여기도 내년 추경에는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확실히 받으셨어요? 내년도부터는 공사를 일부 착공할 수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여기는 공사는 착공이 안됩니다. 보상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보상이 들어 갈 거예요, 15억원 가지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 추경예산 가지고 일부 보상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내년 5억원 가지고, 그러니까 15억원이지요. 15억원 가지고 보상부터 시작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토목과 예산은 추경에 도로 연간단가로 5억원 편성해줬고, 또 경사로 3억원 편성해줬고, 나머지 다 인상해 줬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전부 다 잘라놓고 추경에 편성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 구정목표에 따라서, 시설비는 이번에 시 교부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회복지에서 민원도 생길 수 있고 다른 행정을 하다보면 민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밀접해 있는 것은 바로 토목과 부분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하면 다른 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남은 것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어떻게 하면 토목과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일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로손궤가 되어서 차 다니고 소리나고, 우리 예산집행을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금년 예산에 예산편성 해줬을 때 5억원 편성했을 때 공사계약 언제 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9월중으로 했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본예산 할 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4월달에 계약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월달에 계약해서 공사비가 언제 다 소진되었어요? 7월이면 다 끝나버렸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보세요. 1년 예산을 12억원 편성해 가지고 낙찰차액 빼고 돈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4월달에 계약해 가지고 7월달에 끝내버리는 이런 기형적인 예산 운영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거자료로, 올해 근거자료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해서 자꾸 예산과하고도 이런 것은 연간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우리 과장님이 복잡할 거예요. 추경에서 한 5억원 더 편성해서 이것을 과연 계속사업비에다 플러스해줘야 하는지 신규사업으로 해서 다시 재입찰 붙일 것인지 고민스럽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더 하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이랑. 세상에 연차사업을 다 삭감해 가지고 다른 경상예산으로 돌려서 쓰게끔 내버려두는 게 어디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2005년도 추경예산 때 이런 연속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머리에 빨간 띠를 매고 가서 하시든지 어떻게든 다 받아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경사로 공사가 있었는데 공사 착공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착공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 안 하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공사기간이 6개월입니다. 동절기 때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는 그 예산가지고 사용할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형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요. 추경에다가 경사로를 편성해 놓으니까 동절기에 걸려서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면 이미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도로조명팀장님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세요. 예산서 380쪽에 등수라든지 이런 건 오히려 늘었는데 전기료 기본료가 왜 지난해보다 약간 인하가 됐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양태수입니다. 매년 전기요금을 편성할 때에는 물가상승률을 10%씩 잡아 가지고 편성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긴축예산을 짜다보니까 109%를 적용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 줄인 것 아니에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 줄였는데 이렇게 차이가요? 오히려 등 개수는 더 늘었는데요? 이렇게 짜 가지고 기본요금 주는데 지장 없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금 현 시설 등수로 따졌을 적에 예산상태는 빠듯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딱 맞아 떨어져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기본요금이라는 것은 고정금액이거든요. 고정금액을 10% 정도 더 업 시킨다는 것도 약간, 물론 기본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82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8,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등수의 보통 손실을 따져서, 아니면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예비성 형식으로 편성해 놓은 거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아닙니다. 내구연한을 계산해서 수명을 계산하고, 소요량을 계산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 2004년도에는 실제 집행한 게 어느 정도 돼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금 램프는 제작성능이 상승되어서 양이 남고 안전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등기구나 수신기 같은 경우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수신기는 실질적으로 좀 모자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로등수신기가 어디에 붙어있는데 모자라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가로등 분전반 속에 한 개씩 붙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고장률이 그렇게 많습니까? 5% 정도 됩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04년에 실제집행을 해보니까 2005년도 예산은 이 정도 편성하면 되겠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보안등유지관리도 마찬가지이겠고, 그리고 384쪽 시설비에 관내도로조명시설정비 연간단가를 보면 지난해에는 수신기 교체가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빠졌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변동이 됐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주파수를 단위별로 쪼개서 변동됐기 때문에 수신기를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관내 보안등설치에 지난해는 그러브 세척도 있고 그랬는데 2005년도에는 왜 빠졌어요? 그러브 세척 같은 것 이제 안 해도 됩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러브 세척은 하고 있는데 세목에서 빠진 것 같고......,
정호

장정호위원

세목 어디에서 빠졌습니까?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 줄 것이고, 안전시설 보강 7,000만원 내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항목이 빠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할 적에는 오손된 그러브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은 약간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관내 보안등 연간단가 3억7,000만원이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브 세척이라는 공사항목이 빠진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애초 올릴 때부터 누락시키고 올린 것 아니에요? 안전시설 보강 7,000만원 내에서 이것 사용하실 거예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적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든, 산출기초를 우리한테 뭐 하러 올려요? 우리한테 올릴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에다가 '토목과 도로조명팀 10억원' 올려버리면 탄력적으로 더 쉽게 운영할 수 있지요. 산출기초를 왜 뽑아 주냐는 얘기예요? 산출기초를 뽑아준다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가 산출을 해주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잘못된 것 인정하고 "계수조정 하실 때 항목을 하나 넣어주십시오." 아니면 "여기서 조금 삭감시켜도 됩니다." 조정해 달라고 하면 쉽잖아요. 안전시설보강 같은 것도 지난해보다 인상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개량도 지난해보다 더 인상됐고, 그러면 "신설항목에서 세목을 하나 삭감시키고, 여기서 일부 쪼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남1동 유엔빌리지 일대에 보안등 설치 있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가 구 도로예요, 사 도로예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전부다 구 도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 도로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지금까지는 유엔빌리지 내부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했던 시설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 도로인 것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냐고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 지역이 전에는 외국인들만 살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관리했던 시설들인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한남동 내에 따로 유엔빌리지 동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살았군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형식으로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형식으로 살고 있는 특혜지역에다 우리가 구 예산 들여 가지고 왜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동에다 따로 공사항목을 지정목적사업비를 잡아서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뭐 있냐고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97년도부터 그 지역에 내국인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관리비 각출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분란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전기요금은 지금까지 누가 냈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전기요금도 그쪽 자치위원회에서 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해주고 지원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다 했는데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공공도로이고 구 도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공도로인데 유엔빌리지 외에 일반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자치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일반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들어오게 하기나 했겠어요. 유엔빌리지 안에 자기네들이 특혜지역을 만들어 놨던 것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자기네들이 내고, 또 시설비도 자기네들이 투자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자치위원회에서 계속하시라고 그래야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97년도부터 내국인들이 들어가서 많이 살다보니까 내국인들은 그런 공공시설물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 중에 아주 긴급사항 몇 개만 구에서 시설했고, 전체적으로 설비가 낙후되어 가지고 사고요인들이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답변 중에 말을 잘못하셨는데, 이것 지금까지 개인 사유재산이 됐어요. 요금도 자기네들이 냈고, 자기네들이 설치했고, 구유재산이 들어간 게 일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왜 일부 조명등 램프라든지 안전기를 왜 바꿔줘야 돼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아닙니다. 기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시키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해줬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신설해 갖고 설치할 게 지금 몇 개예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150등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해줬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아닙니다. 한두 등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걷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사항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시키고 시설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지적도상 표시해 놓은 유엔빌리지 밖이 구 도로라는 얘기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아닙니다. 그 속에도 도로가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설치할 장소는 빙 돌아서 이 부분만 하겠다는 얘기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운데는 안하고? 가운데도 있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가운데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내 보안등설치 연간단가도 있어요. 여기에서 보안등신설 및 개량도 하고, 그래서 2억8,000만원을 편성을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 유엔빌리지가 얼마나 특혜동이라고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예산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이용을 했으며, 우리가 한남동 유엔빌리지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는데, 항상 거기는 특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과장님도 계시지만, 도로 같은 것도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데서 인사이드하게 한번이라도 이끌어나간 적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해당지역의 의원하고도 상의하셨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작년에 상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작년에는 미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 계수조정 시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금년도에는 토목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도로는 이것 하나밖에 없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후암동 55번지 한 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별로 하실 일도 없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 공사가 사고이월 되어서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역시 바쁘지 않을까 봐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요, 정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면 본위원이 우리 동 예산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년도에 추경편성을 해서 보상비 정도는 완료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375쪽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후암동 55번지 보상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측량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6,000만원, 1,000만원 해놓으셨는데, 전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추경에 측량 같은 경우는 2,500만원을 추경에 따로 했고, 감정평가수수료도 500만원을 따로 더 했거든요. 예년수준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또 추경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사고이월 돼서 넘어가는 도로개설사업도 지적공사에 모든 측량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할 적에도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을 적에 신문광고도 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한 게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에도 이 금액을 편성하셨다가 추경에 추가로 더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편성하시고 추경에 또 하실 생각이냐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산을 사용하는데 따라서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편성해야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처음에 예산과에 예산요구를 얼마 하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설부대비는 손을 안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 그대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2,500만원하고 500만원을 추가로 더 하셨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추경에 한 것은 확실한 예산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꾸 엉뚱한 답변만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편성을 할 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본예산을 짜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379쪽을 보면 포장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 해 가지고 12억원을 올리셨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12억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5억원을 더해서 17억원을 거의 다 쓰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다 쓰셨는데, 그러고도 각 동마다 미처리 보수공사가 산적해있어요. 맞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12억원을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금액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12억원, 추경에 5억원 해서 약 400a를 포장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12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알뜰하게 집행해보고요, 그래도 지금 12억원 가지고는 한 300a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요구한 노후 포장도로 보수가 약 300a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포장도로가 공용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5년에서 10년 이상 되면 포장이 노후되고 낡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수를 해나가야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좀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보면 공사잔재반입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내용입니까? 378쪽 하단에 있거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공사잔재반입수수료는 건설폐재료를 김포매립지에 갖다가 사토를 할 적에 사토비를 내야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톤(t)당 1만4,47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공사잔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일반 도급을 줘서 하는 공사는 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동반이라든지 각종 건설폐재료가 보수를 하다보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김포매립지에 사토를 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85쪽에 보안등신설 및 개량, 이것도 연간단가입니까? 2억8,000만원 해놓으셨는데.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연간단가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통 보안등을 하나 신설하는데 단가가 얼마 정도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안등 신설은 한 등에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정도를 신설할 계획이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안등 신설이 200등, 보안등 개량이 200등, 그리고 안전시설 보강이 1,400개소,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의뢰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디어디에 보안등 신설하겠다, 라고 계획은 구체적으로 위치까지 다 계산을 해놓으신 건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연간단가계약을 하는 이유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위치를 어디어디에 하시겠다고 대충 다 결정을 해놓으신 거냐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개량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경대

김경대위원

신설의 경우에, 내년에 200등을 신설한다면서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명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보안등 신설 200등에 대해서는 매년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험치적으로 해서 한 200여 등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보안등을 여기 여기에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올라온 것을 편성해서 해주겠다는, 200개 정도를 하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유엔빌리지 보안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한전주가 60본이 기이 있습니까? 유엔빌리지 안에 한번이나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지요? 하시겠다는 도로 한번 안가보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로조명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팀장님, 현장답사 해봤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기이 한전주가 거기에 60본이 있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한전주가 몇 주나 있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앞으로 공사할 것을 가지고 전부다 현장조사를 한달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전주하고 전용주하고 산출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 기이 설치돼 있는 한전주가 몇 본이나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용주하고 한전주가 있어야 전기가 들어와서 불을 키고 있을 것 아니에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지만 그 수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수량이 몇 개인가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주는 한전에 이설요구를 해서 한전 예산으로 할 수 있잖아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전주하고는 미리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주에다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신설이라고 해놓았는데 한전주 자체를 60본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보안등만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보안등 60본을 설치하고, 전용주 현재 90본 있는 데에도 역시 전용주는 있는 것에다 보안등만 설치하는 것이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낭비요소가 있어요. 노후된 것도 많이 있지만, 거기는 특별히 입구에 들어가면 수위실이 있어서 특정 거기 지역민들만 주로 출입하고 살거든요. 일반인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데, 고급동네이다 보니까 고급스럽게 있던 것 다 철거하고 새로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면 낡은 것, 저희가 동네 보안등 달아주세요, 해서 현장에 가보면 오래돼서 묶는 철을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라서 모르겠는데 보안등을 달기 위해서 전봇대에다 하는 철 있지 않습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전용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그냥 밴드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낡아서 갈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한다면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새로 갈았던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 쓸만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올해 교체할 것 교체하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교체할 것 있으면 색출해내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요?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새 것으로 다 달아놓으면 깨끗하고 좋기는 하지만 거기가 일반인들이 다니고 다른 타구 구민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하면, 이태원거리라든지 우리 시민이 다니는 길이라면 한꺼번에 깨끗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는 골목길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민들만 살기 때문에 굳이 한꺼번에 전체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하고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혼재돼 있을 경우 부점등이 발생했을 때도 전부다 구에서 일단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또 자치위원회 사항은 그쪽에다 이첩해야 되는 사항도 발생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나중에 책임한계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한꺼번에 해야, 지금 하시기 편한 쪽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해놔야, 아니, 새 차 사면 고장 안나고 좋지요. 좀 타다 고장나면 새차 사면 고장 안나고 좋지만, 새 것으로 다 신설해 놓으면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우리구에서 관리하기도 좋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은 낭비요소가 있다, 그리고 뭐냐하면 새 것 뜯어버리고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여기에 딱 정해진 예산 갖다가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밴드 같은 것 낡은 것만 고치고 해서 점차적으로 하자고 하니까 무슨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기가 어떻고, 관리하기 쉬운 쪽으로 시설을 합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쪽이 현재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치가 않고, 그 사람들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또 안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쭉 했을 경우에는 일단 보안등 설치한 효과가 쉽게 더 나타나고, 또 부분적으로 등이 나갔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것이 구에서 관리하는 등인지 또는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등인지를 분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장을 계속 나가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간적인 낭비가 있습니다. 행정낭비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다 하는 게 구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해주고도 또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이중적으로 관리하실 거예요?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는 구에서 관리할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하면 자치위원들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우리구에서 전부다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해놓으면 오래 갈 것을 일부만 하고 넘기면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또 나가야 되고 또 나가야 되고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전부 갈아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일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전에 자치위원회가 관리할 때 같으면 자치위원회에서도 관리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구예산 들여서 해줄 거니까, 일부하고 또 안하게 되면 어차피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할 때 전부 깨끗하게 새것으로 하시는 게 행정적으로 하기도 쉽고, 또 공무원들 시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꺼번에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낭비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부만 바꾸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관리차원에서 그렇고 또 해놓고 자주 나가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해놓고 어쩌다 한번씩, 편하게 살림을 하시자는 얘기 아니에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네, 말씀하세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한남1동 유엔빌리지가 특정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은 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설 등을 달아서 보안등을 설치하고 전기료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사정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서 실지로 그것을 유지.관리할만한 능력이 안돼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특정지역이고 전체 구민들이 출입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도로가 구도이고, 그 다음에 타지역은 전부다 보안등을 설치해준 상황이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 지역만 특별히 밉다고 해서, 아니면 위원회가 그 동안 관리하고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보안등을 설치 안해준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저희나 그 지역이 밉다고 표현하면 안되고, 그 지역도 같은 용산구민인데 미울 리야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림을 하는데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좀 귀찮더라도 이것은 올해 반만 하셔서 우선 반 교체하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다음에 반 교체하는 식으로 하시지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블록을 전체 한번 갈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블록을 간다든지 해야지, 말씀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이분들이 아쉬운 것은 구청측에 해달라고 하지만 다른 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아무런 권력행사를 못한 지역이에요. 이런 것은 지금 아쉬우니까 해달라고 하고, 제가 매번 주택과에 신발생 무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합니다마는 거기에 가서 이행강제금 한 건도 없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해주는 것은, 지역주민들 이 예산 아껴서 서민들한테 쓸 수 있는,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우리 용산에서 월등히 잘사시는 분들이 사는 데니까 점차적으로 일부만 해보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태수

양태수도로조명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사용이 안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은 많이 낡았습니다.

박성규위원장

낡은 것뿐이지 사용은 가능하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불은 켜져 있습니다.

박성규위원장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실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8,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박성규위원장

과장님이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서 잡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박성규위원장

예산 편성을 예산과에 의뢰하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박성규위원장

그런데 한번도 안나가 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제가 나가보기는 했는데 한전주가 몇 주 있는지를 답변 못 드릴 것 같아서......,

박성규위원장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아까는 위원님이 질의할 때 한번도 안나갔다고 했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규위원장

과장님이 현장을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고생하는 것 알고 있어요. 현장을 뛰어야 되고, 예산과에도 과장님이 방향이 서면 강력하게 건의해서 계속사업 같은 것은 계획대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로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에는 왜 안가세요? 내가 서울시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용산구청 토목과장님이 몇 회쯤 들어오는지 물어보니까 토목과장님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안가시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자주 갑니다.

박성규위원장

자주 가서 교부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열심히 하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박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 직원 퇴장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종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하수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87쪽에서 3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388쪽에 보면 안전문화추진운영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수용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안전문화 추진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데 수용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매달 4일날 안전점검의 날이 있는데 그때 동사무소에 보면 시민안전봉사대가 있습니다. 690여 명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사용하고, 독거노인 무료 전기안전점검도 해주는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비상구찾기운동 같은 데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게 수용비 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게 편성이 된 것인지 묻는 겁니다. 항목 자체가, 수용비라고 하면 소모품 구입하거나 하는 내용이잖아요? 운영비 성격의 돈인데 이것이 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시민안전봉사대에서 사용하는 자재비가 있습니다. 후레쉬 등을 구매해주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사용하고, 독거노인 무료 전기안전점검 때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보면 지난 추경에 2002년도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 보조금 274만원을 반환한 예가 있어요. 그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시비가 일부 보조되는데 그것을 다 못 썼기 때문에 시비는 반환을 하게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안전문화추진운영과 같은 내용입니까,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 보조금 나온 그 내역이?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것 사용 안하면 반환하시겠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2004년도에는 구비가 300만원 편성돼 있었고 시비가 250만원, 국비가 250만원 내려왔는데, 총 8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 시비를 반환했고요, 2005년도에는 국비 250만원이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많은데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관내하수도준설공사(연간단가) 해서 5억원 하셨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보면 매년 이렇게 연간단가계약을 하는데 지난 추경에도 5억원을 해서 올해 10억원 하셨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번에도 일단 5억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을, 매년 업체가 바뀌었지요? 입찰을 하면 보통 300개 내지 400개 업체 정도가 지원을 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조사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준설공사를 어느 업체가 입찰을 따내더라도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일을 하는 업체는 한 업체가 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일을 하는 것은 같은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업자가 변하지만 업자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일은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관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일종의 하도급 개념으로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을 딴 사람은 일종의 수수료를 좀 먹고 위탁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내용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업계에서는 대부분이, 입찰 낙찰자가 일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낙찰자가 일을 안하고 하도급업체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지역여건상 그 지역을 알고 있는 업체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월등하게 효과면에서, 지리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하수과에 계신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직원분들도 계실텐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문제는 일괄 공사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리발주해서 해도 되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분리발주라고 하시면,
경대

김경대위원

준설공사만 따로 하고, 하수준설토를 중간처리업체로 보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하실 때 다 일괄계약을 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지요. 분리처리 하는 것은 따로 발주합니다. 준설만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준설공사만 하고, 그러면 지금 중간처리업체는 어느 업체로 가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일괄해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폐기물업체는 따로 발주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몇t이나?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따로 발주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공사 발주하는 폐기물은 전부 그 업체가 처리하도록 따로 주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정확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준설하는 공사하고 준설된 준설토가 중간처리업체로 가는 게 다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중간처리업체로 우리가 보내면 그 중간처리업체에서 다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 일 처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일괄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우리가 다시 발주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입찰을 받은 다른 업체가 하수준설토 중간처리업체로 보내는 것까지 일종의 3자계약 식으로 같이 맺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공사 따로 맺고, 폐기물처리 따로 하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계약서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강로 65번지 주변 외 4개소 하수관개량공사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부속서류로 나오기는 하는데, 언제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끝나고 내년 예산이 내려왔을 때 한 2월쯤 우리가 설계를 해서 3월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실제 공사착공은 언제쯤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생각할 때 착공은 3월말 아니면 한 4월초쯤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좀 쓰셔서 해주시고, 전년도 예산에 보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이 본예산에 2억원이 들어있었고, 추경에 1억원 해서 3억원을 다 하셨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추경에 1억원 받은 것은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 안끝났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예산편성 안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한번 하고 나면 내년에 또 할 물량이 안나오기 때문에 몇 년 걸러서 작업을, 연결관에 준설토가 많이 있다고 현장조사해서 판단될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합니다. 매년 할 물량은 안나오기 때문에요. 빗물받이 연결관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편성을 안 했다가 침수피해가 나거나 하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한해 걸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준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경대

김경대위원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물론 편성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내년에는 쉬고 후년에 또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부속서류 20쪽을 보면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D가 다이아미터를 얘기하는 거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다이아미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직경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L은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서류자체도 잘못된 게 중간에 표를 보면 사업규모에 D=300∼1,500mm, L=2,800m를 한다고 했는데 2005년에는 D=300∼900mm이고 길이도 틀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한강2동에 2년 전인가 침수피해가 나서 사람도 죽고 그랬던 사건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신용산지하차도,
경대

김경대위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조정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아직 1심이 안끝나고 조정신청까지 와서 우리 구청에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지금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법원에서 조사를 다 하고 난 뒤에 1월에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 보세요.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2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9억원으로 법원에서 합의를 봐라 해서 조정결정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주민들 대책위원회나 제가 만나본 결과는 재산피해가 심하다, 그래서 9억원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데 시간이 너무 장기간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라도 일단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피력을 자꾸 했는데, 청장님 면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의제기를 구청측에서 했고, 결국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9억원에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의제기를 해서 판결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9억원 더 이상으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거야 받아들이고 다시 우리 구청 측에서 항고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항고를 하는 것으로, 결심이 서면 항고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변호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타구나 타자치단체나 이런 비슷한 소송이 걸렸을 때 통례적으로 10억원 정도 미만에 조정결정이 나면 보통은 수용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용을 안하고 그냥, 좋습니다, 좋아요. 결국은 귀책사유가, 조정결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구청측의 실수를 인정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의제기를 해서 판결로 가겠다, 이런 내용인 것은 이해해요. 이해는 하는데 가능하면, 구청측의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피해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안되는 이야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승소할 자신이 있어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사가 내린 결론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신청을 한 것이지요. 그것을 판사가 1심 판결을 내리면 9억원보다 많게 판결한다든지 적게 판결한다든지, 그것을 많고 적고 간에 우리는 그 판사가 내린 결론에 따라야지요. 수긍을 해야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조정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을 이의제기 하시고 판결까지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두고 볼 일이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할 얘기는 많은데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어떤 때는 불안해 죽겠어요. 우리 김경대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단일공사에서 어떻게 하도급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에서 시추공작업이라든지 절개작업을 하는 이 부분에서는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준설공사에서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 하도급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일 하던 사람이 도급자에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하도급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줄 수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줄 수 있다고 지금 답변이 나왔다니까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도급 원청 회사에 자기들이 사원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안하시더라도 본위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깊이까지 이야기를 안해줬으면 그냥 알아들으셔야지요. 그리고 하도급을 줄 수 없어요. 우리 국장님 다 들으셨지만 하도급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 나중에 속기록에 남아서 우리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구청에서 하도급 줄 수 있다더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함부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예산서 395쪽, CCTV회로등 전용회선 사용료가 좀 인하되었어요. 왜 그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단가가 1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운되어서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왜 다운되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마 KT에서 값을 조정해서 내린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정해서 내렸다, 내려서 13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줄였다는 얘기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6월로 되어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6개월은 우리 수방기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6개월이 수방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6개월만 편성한 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393쪽, 빗물펌프장 원격영상감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부가세),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부가세라는 얘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부과세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부과세를 포함한 금액이 24만원 11개소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수방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7월로,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여기에 1개월 길게 잡은 것은 우리가 6개월간 수방기간인데 1개월 전에 미리 점검차원에 1개월을 더 넣어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는 지금까지 예산서 보면서 이렇게 괄호 열어서 부과세 넣은 것은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부과세 24만원이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용역에서 부과세라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에 발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부과세 포함이라는 이런 얘기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민간공사도 아니고 예산서에다 부과세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조금만 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이런 부분에서 매끄럽게 되면 처음에 한두장 봐서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수치상 이런 게 다 맞으면 '아, 그냥 예년에 비해서,' 또 '연간단가사업에 의해서 이것은 추경에 편성할 생각인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 미리 알고 넘어가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98쪽, 수방자재 50만원×25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수방자재는 수방용 모래가 있겠고, PP마대 대.소가 있고, PP로프, P필름, 말목, 각삽, 막삽, 곡삽 등......,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25종이라는 얘기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종류가 25종이고, 마대도 50만원 상당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각 종별로 50만원 정도,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비가 수문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나와있는데 지난해에도 용역비가 있었고 금년도에도 있는데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매년 수문에 대해서 법으로 매 2년마다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역이 아니고 안전진단비군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안전진단비인데 용역을 발주하니까 용역이라고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계정항목을 잡을 때 안전진단비면 안전진단비라고 딱 떨어져 나오고, 감리비면 감리비라고 딱 떨어져 나오는 거지 용역이라는 것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런데 용역이라고 붙인 이유가, 그것은 안전진단을 하면 보수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 설계까지 포함하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이라고 붙인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과별로 다 통일되어 있는데, 지난 전년도 예산의 증감률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 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자체가 이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제로라고 하지만 또 계정항목을 목간 이동을 시켜서 다른 데다 편성한 것도 있고, 또 추경예산 편성한 것도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증감률을 가지고는 프로테이지를 보지 않아요.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있고 금년도 예산액은 4,100만원 나와있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라는 게 정확한 뜻이 뭡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자산및물품취득비라는 것은 양수기라든지, 하수과에서 쓰는 수중펌프라든지를 신규로 샀을 때 취득을 하게 되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양수기나 모터는 고정물이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대부분 보면 디지털카메라도 자산및물품취득비이고, 복사기도 자산및물품취득비이고, 이런 맥락으로 보는 게 보통 그 과에서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하고, 모터라든지 사업성에 들어가는 것은 재료비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모든 펌프장에 있는 양수기라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산및물품이라면 하수과에서 전부다 자산 물품으로 관리해 가지고 내구연한 계산해서 지난 것 있으면 전부다 보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고정형이 아니고 이동형이에요? 100% 이동형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양수기도 이동형이고, 수중펌프도 이동형이고? 이동형이라면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고정형이 아니고 이동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동형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동형이고 고정형이고를 떠나서 예산편성지침에 정확하게 떨어져 나와 있습니까? 항목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적용하라는 게 나와있어요? 지침에 어떻게 나와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동할 수 있는 물품으로 재산 관리하도록 나와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자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료비에 포함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하수과에 보면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있는데 왜 들어갔느냐 하면, 자동영상감시시스템이라 해서 시비로 상황실에 15억원 내지 16억원을 들여서 장비를 펌프장하고 연결되는 자동시스템을 올해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는 바람에 그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유지관리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간 항목이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하수과에 대한 자산및물품에 대한 리스트를 본위원한테 뽑아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위원도 이해를 구하고자, 자산및물품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내용을 뽑아서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꼭 주세요. 저는 질의만 해놓고 답변을 안 받고는 안 지나가는 성격이니까, 보면 지금까지 잘 안 갖다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꼭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가 하수관을 신설하는데 시보조를 받을 수 있는 도로가 몇m 도로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규격 가지고 900㎜이상은 시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도로여건이라든지 도로에 관계가 없이?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예를 들어서 4m도로에 1,000㎜가 묻혔다면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면 시비를 요청해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몇㎜까지 시비를 요청하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900㎜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 남영동에 1개소를 하시겠다는 현장이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남영동 굴다리 조금 지나서, 한강로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굴다리로 해서 그 밑에 바로 남영역 뒤에 보면 조그만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박스가 묻혀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남영역 뒤에 골목처럼 차 많이 안 다니는 도로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역 뒤에 도로 넓이가 몇m 정도 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폭이 넓으면 4m, 4m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박스가 기존에 묻혀 있습니다. 그 박스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박스까지만 연결하는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라든지, 남영동이면 그렇게 소로가 없거든요. 이런 작은 관로를 묻어 가지고, 동네에 소로 연결하듯이 박스까지만 연결하는 그런 공사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박스까지만 연결하면 박스가 삼각지 펌프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펌핑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변에다가 왜 이렇게 작은 관을 묻으면서 구비 들여서 하는가 했더니 노후된 관 개량공사를 해서 연결하는 거라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정회

18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장정호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728억4,644만2,000원 중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명예생활복지국장 간담회 60만원감액,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339만9,000원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매 2,0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청소년지도위원회 336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실버가요제 출연자사례금 5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여성능력개발교육 5,200만원 삭감, 주택과 예산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주택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명예도시관리국장 간담회 6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예산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도시정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도시정비,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500만원 삭감, 건설관리과 예산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건설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명예건설교통국장 간담회 6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예산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자전거보관소 설치 200만원 삭감, 토목과 예산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공공시설물관리, 조명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유엔빌리지 보안등설치 4,000만원 삭감, 총 삭감액 1억4,255만9,000원 중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심의위원회 112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경로당임차료 8,000만원 증액,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복지시설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노인복지시설 시설보수 5,083만9,000원 증액, 주택과 예산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주택행정,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 60만원 증액, 도시정비과 예산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도시정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남산고도제한관련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 예산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주차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CCTV설치 1,000만원 삭감하여,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주차장건설, 예비비 등 기타예치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호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