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승미
양승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한용대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 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용대의원입니다. 2016년 7월 5일 제2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인화의원으로부터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대상으로 선발된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조례에 공납금 전액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립 고등학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장학금이 중복 지급되더라도 이를 환수할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으로 규정하고 지급기준을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2학년 기준으로 운영 실태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통장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의 지급기준과 중복 지급할 경우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여 이인화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한용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인화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문백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 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의원입니다. 2016년 7월 6일 제2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개정사항에 의거 강남구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위원회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한다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투자심사위원회 규칙을 폐지하고 우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기존 위원회의 운영사항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조례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유사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심사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높인다고 판단됨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문백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최민숙의원입니다. 제2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상위법령에 맞게 협의체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되는 협의체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안 제9조는 협의체별 임기를 규정하는 사항이나 동 보장협의체만 연임제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사유와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제7조를 삭제하는 사유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문위원회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동 보장협의체를 포함한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자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서경원위원으로부터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동 보장협의체를 포함한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며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는 등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최민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민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6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7월 12일 산회시까지 수차례에 걸쳐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정연설문에서 세곡동 지역 등 주민의 민원사항 및 2015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매칭 보조사업비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편성, 우리구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 적립 그리고 주민편익과 공공복리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위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으며 또한 김용운 기획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30억3,500만원, 특별회계 85억8,100만원으로 총 416억1,6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중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치고 예산편성 규정 관련 적합여부와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많은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오랜 시간동안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416억1,642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된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건립과 사업규모의 일부 축소가 요구되는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사업 등 총 5개 사업에서 6억9,600만원을 감편성하여 이를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말죽거리 보도육교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는 이번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위와 집행부 사이의 세부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사업의 실효성, 긴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물론 다소 아쉽거나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의 어려움과 곤란함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해당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이재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주윤중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동의표시 인사말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시게 되어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양승미 의장님, 문백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과 강대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 푼의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부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요한 시기에 후반기 의장으로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희망 주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더욱 더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날 시원한 바람과 그늘을 선사하는 크나 큰 느티나무와 같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라며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