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센터 설치 근거 때문에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여기 위원회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려면 최초 제정이 어떤 취지로 됐고 그 후에 어떤 흐름으로 부분 개정이 돼 왔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최초 제정된 조례 내용도 파악이 안 되고 단순히 그냥 이 센터 설치에 대한 것만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 개정 내용만 파악을 하신 건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2013년도에 최초 제정이 됐거든요.
그 후에 ’14년, ’15년 거쳐서 몇 회 부분 일부 개정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 제정된 취지가 아시다시피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 구에서 먼저 시작을 하자,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 왔고 필요하면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 그리고 심의위원회 이런 구성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조금씩 확대돼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센터 설치에 관한 개정조례인데 보시면 지금 최초 제정된, 이게 7년이 흘렀는데요. 이게 굳이, 이게 센터가 필요하면 그 당시에 일찍이 조례에 담아서 센터 설치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 와서 7년이 된 이 시점에 이게 센터가 필요해서 이렇게 센터를 설치해야 될 것인지도, 이게 과연 필요한지도 그렇고요.
조례 기준 내용에 충분히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충분히 담겨있어요.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과연 우리 구가, 구 내에 우리 집행부라든지 자치구 내에 우리 스스로 먼저 양성평등이 되고 있느냐. 이거는 어떤 실천 의지의 문제인 것이지 물리적인 공간이, 센터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이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