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의 조명을 “책임”에서 “책무”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이하 ‘구’ 라한다”를 “이하 ‘구’라 한다”로 띄어쓰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은 “기념행사 등”을 “기념행사 및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를 “제1항의 사업은”으로 하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있다”를 “있으며,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제4항은 삭제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10조 중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를 “조례 이행에”로 한다. 부칙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부칙”으로 붙여 쓰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