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본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듯이 예산서 예산요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행정 종합조정 1,020만원이다 하면 무슨 예산에 얼마, 무슨 예산에 얼마 해서 1,020만원이다, 그 다음에 각종행사지원비는 3,000만원이다 하면 무슨 행사에 이 돈이 얼마, 500만원이면 500만원, 무슨 행사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다,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에다 예산요청을 했을 때에도 사업계획을 예산상의 수치로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상에 그때 가서 변경이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신청 당시에는 무슨 내용으로 얼마, 무슨 내용으로 얼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