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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차복 의원 발언

363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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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면 동경 몇 도에서 불러온 거하고 틀리다고 하데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지적공사에다가 항의를 하고 해야지. 아까 말한 대로 A라는 사람이 나와서 측량한 거하고 B라는 사람이 측량한 것이 40㎝가 틀려버려, 40㎝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그쪽이 져야지. 돈 주고 측량을 했는데 할 때마다 틀려버려요, 보면.

그런 부분은 지적공사에다가 이의제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은 돈 받고 측량해 놓고 뒤로 빠져버리고 책임을 안 져버리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

보통 건축물도 지어놓고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측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준공 때 또 측량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남의 땅으로 침범이 돼버려.

그러면 헐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적공사에다가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또 나와서 하면 양쪽에 타협하자고 해.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개인적인 개인이 재산권 침해도 있잖아요.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요.

아까 김귀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