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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363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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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휴환 위원님, 내 지역구에 관심 있이 해 줘서 감사하고요. 김귀선 위원님 말씀이나 김휴환 위원 말씀이나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옛날에 잘 알다시피 아날로그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인제 전자로 하다 보니까 기점이 굉장히 많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 국공유 토지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그걸 넣어가지고 분간하고 이런 식으로, 그 국공유를 쉽게 말하면 편입시키고 이렇게 정리하고 했는데, 없다 보면 이게 첨예하게 엄청 대립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개별토지에 한해서 건축행위를 하고 준공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건축법에―옛날에는 어느 단지가 한 필지가 있으면 일부 그 분할하고 또 도로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쓰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 승낙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옛날에 공동주택 같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신안주택이 포함됩니다. 신안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안아파트, 신안주택에는 공공이 쓰고 있는 도로는 당초에 시공을 했던 시공사 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목포시가 기부채납을 받든지 뭐 사들이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조건부로―요즘 조건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때 당시에는 그 주민들이 쓰는 도로는 건설사 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건설사나 개인이 토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냥 너희 사용료 내라 하고 재판하면 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에 돼 있단 말이지요, 지금.

그래서 앞의 지적재조사는 그 지역만 이렇게, 제 지역구인 산정지구의 산정동 신안연립주택 그리고 앞의 5-1은 지적행정서비스도 비슷한, 특조로 인한 비슷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일제조사하고 다르지만. 그러니까 앞의 5-1에 있는 찾아가는 지적행정서비스도 여기 농촌 동뿐만 아니라 목포지역에도 해당된단 말이에요.

목포지역에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필지에서 분할해서 집을 이렇게 경계 없이 짓다 보니까 지금 측량을 해 보면 옆집 땅하고 내 땅하고 물려 있고 서로 이렇게 지적이 안 맞아요.

그걸 지금 특조로 하겠다는 게 5-1인데. 아까 말씀대로 건물이 없고 토지만 있어도 상당히 시민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수십 년간 자기가 점유하고 또 중간에 매입할 때는 측량해서 매입한 게 아니라 등기상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초 5-3에 했던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이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거 동의서를 30%인가 받아야지 행정행위를 추진하니까 지금 그 동의서를 받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