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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63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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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예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하고 옆집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우리집에서 땅을 침범을 했다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어.

그래서 내가 시청 민원실에다가 측량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접수를 하니까 측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범한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세 평인가 침범한 걸로 나와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샀어. 그래가지고 시에서 지적민원실에서 다시 선을 그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하고 했는데.

우리가 살던 집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측량했던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침범한 게 아니라 우리 땅이 뒷집에가 더 물려 있는 거예요.

역으로 더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측량하신 분한테 예전에 시청 민원실에다가 측량 접수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거 누가 보상해야 되냐 그러니까 좀 한번만 봐주면 안 되냐, 그 직원이 퇴직을 해버렸는데 지금 와서 그거를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런다. 그러면 나는 보상을 어디에서 받냐?

이게 측량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의, 그 사람들의 기술적인 문제지요.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거 한 번 잘못해가지고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고 그 사람의 역량문제겠지만 그것도 부서에서 좀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