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예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하고 옆집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우리집에서 땅을 침범을 했다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어.
그래서 내가 시청 민원실에다가 측량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접수를 하니까 측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범한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세 평인가 침범한 걸로 나와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샀어. 그래가지고 시에서 지적민원실에서 다시 선을 그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하고 했는데.
우리가 살던 집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측량했던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침범한 게 아니라 우리 땅이 뒷집에가 더 물려 있는 거예요.
역으로 더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측량하신 분한테 예전에 시청 민원실에다가 측량 접수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거 누가 보상해야 되냐 그러니까 좀 한번만 봐주면 안 되냐, 그 직원이 퇴직을 해버렸는데 지금 와서 그거를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런다. 그러면 나는 보상을 어디에서 받냐?
이게 측량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의, 그 사람들의 기술적인 문제지요.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거 한 번 잘못해가지고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고 그 사람의 역량문제겠지만 그것도 부서에서 좀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