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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205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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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제1호 중 “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하며, 제2호의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의2제2항 중 “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을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으로 하며, 제11조 중 “직무수행상 알게된”을 “직무수행 상 알게 된”으로 띄어쓰고,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띄어 쓴다.

제13조제3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고, 제14조 중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한바”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로 하며, 조례 제16조 중 “사항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하고 수정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