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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363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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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1조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을 “목포시가 설치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의”로 수정, 제2조제1호 “여과시설”을 삭제, 제2조제2호 “해수취수시설로부터”를 “해수취수시설로”로 수정, 제2조제2호 “등”을 삭제, 제2조제3호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비, 통신요금, 수선유지관리비, 인건비)”로 수정, 제2조제3호 “업체들에게”를 “업체로”로, 제4조 “하며”를 “하며,(쉼표)”로 수정, 제5조제1항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해수취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로, 제5조제3항 “하며”를 “하여야 하며”로, 제5조제3항 “인정할”을 “인정한”으로, 제5조제3항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 제6조제3호 “않을”을 “아니한”으로, 제7조 “대양일반산업단지 내”를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으로, 제7조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제8조제1항 “설치해야”를 “설치하여야”로 수정, 제8조제2항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제8조제2항 “해야”를 “하여야”로, 제9조제1호 “체납하였을”을 “체납한”으로 수정, 제9조제3호 “인정될”을 “인정된”으로, 제9조제4호 “인정될”을 “인정된”으로, 제11조 “않은”을 “아니한”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