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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363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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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않을’을 ‘아니한’으로 고치십시오. ‘설치해야’도 ‘설치하여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8조 2항에도 ‘해야’를 ‘하여야’, 제11조도 ‘않는’을 ‘아니한’, 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의 정비용어를 보면 제2조 ‘해수취수시설로부터’를 ‘해수취수시설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도 쉬운 말로 해야 됩니다. ‘감안하여’ 그것도 ‘고려하여’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없는 한’을 ‘없으면’, 제가 그냥 다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또 그리고 미래형보다는 현재형을 써야 됩니다. ‘인정할’ 그것은 ‘인정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체납하였을’ ‘체납한’, ‘인정될’ 이렇게 미래형보다는 현재형을 써야 됩니다, 법규에서는.

제9조 4조에도 ‘인정될’도 ‘인정된’, 이해하기 쉽고 또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제1조에 보면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을 ‘목포시가 설치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의’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2조 3호에 보면 ‘업체들’을 ‘업체’라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하며’에는 쉼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읽고 쓰기는 조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5조 1항에 보면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해수취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5조 3항을 보면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더 맞습니다. 제5조 제4항 ‘하며’도 ‘하여야 하며’ 본딧말을 사용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8조 1항에 보면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잘못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다 나중에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