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문상수 부위원장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규정은 이렇게 해졌지만 지자체장의 역량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지금 50개에서 30개 이 정도 상위법에서 조정을 했는데 이걸 너무 줄여버리면 또 재정상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문상수 부위원장님 같이 거기에 좀 미달하고 이런 여건이 좀 부족했을 때는 조절하기로 집행부하고는 논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면서 이걸 너무 해 놓으면 시 또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정책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해서 일단 30개로 이렇게 하고요. 점차적으로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고 좀 이게 한다 하면 다시 그때 그것을 개정을 하기로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하더라고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