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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124회 제4본회의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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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의회사무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사무국에 대해 항시 깊은 관심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의회 총 예산액은 20억7,597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1억6,392만5,000원 대비 4.06% 감소한 8,795만5,000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운영 예산은 14억9,535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2.95% 감소한 2억2,235만5,000원 감액편성 하였고, 의정활동 예산은 5억8,062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0.12% 증가한 1억3,44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의거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쪽부터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7쪽 사무국운영 인건비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었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2005년도에는 인건비로 편성되었고, 직원의 호봉승급분과 금년도까지는 의회청사 청소를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청소원을 지원받아 왔으나 공단측의 요구로 2005년도부터는 우리 구의회에서 청소원 1명을 신규채용 해야 하는 관계로 일시사역인부임의 추가편성 등 금년도 대비 9,109만9,000원 증액된 10억2,7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기본수용비, 의회보등 책자발간,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구의회 홈페이지가 개설됨에 따라 전용회선 사용료, 도메인 및 실명인증제 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해 금년도 대비 1,841만1,000원 증액된 2억92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7쪽 여비는 의정업무관련 관외출장과 해외비교시찰 및 자매결연 교류행사, 그리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신규편성 등 286만5,000원이 증액된 5,5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의회사무국업무추진비가 인상되었고 직원사기 진작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구청에서 구의회로 이관되면서 금년도 대비 364만원이 증액된 4,960만원 편성하였으며, 99쪽 직무수행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5,73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의원연구실 도서구입비로 최근 2년간 많은 도서를 구입한 관계로 의원연구실 비치책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대비 300만원 감소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의 연구개발비는 의정연구개발용역비로 2005년도에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금년도 대비 2,000만원 증액한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의회청사 외벽의 의회간판 및 입구현판 등을 현대식으로 교체하고 1층 자료실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는 금년도에 회의실 음향시설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 대비 1억9,4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무실 O/A가구 설치가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고,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매가 완료되어, 2005년도에는 노후된 사무기기 교체를 위해 금년도 대비 9,109만원 감소한 1,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의정활동관련 예산입니다. 의회비는 총 5억8,062만원으로 금년도 4억4,622만원 대비 30.12% 증가한 1억3,4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는 2003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금년도 대비 100% 증가한 2억3,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억80만원, 1,010만원, 3,172만원, 1억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인상됨에 따라 금년도 대비 1,560만원이 증가한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103쪽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구의회 직원별 업무분장표, 의원의 구청 각위원회 참여명단, 연구실 장서목록현황, 연구실 도서 연도별(2002년, 2003년, 2004년) 구입목록, 이상입니다.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상향 조정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각 상임위원장 카드사용을 어디에 어떻게 써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일단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의정활동과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또한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의정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그 사용내역에 대한 관여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원활한 위원회활동 하고 또 어디에 쓰도록 되어 있지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큰 뜻으로는 의정활동이고,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광의적으로는 의정활동이고, 그리고는 우리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현재 위원장들이 그런데 쓰고 있습니까? 다 사무국에서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사용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1회에 50만원을 넘게 사용해서는 안되고, 또한 휴일을 피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내에서 써야 되며, 주로 일반 대중음식점 위주로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유흥업소 사용이라든지 물품구매 하는 데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이런 점을 위원장님들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식사는 얼마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들한테도 카드는 이런데 쓰셔야 된다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까, 담당직원들이라든지?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활동과,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니, 의정활동에 관계되는데 쓰셔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카드사용이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은 안되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식사대접하고 이런 정도로 하는 것들은 허용을 하고 있지만,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을 음식점에서 사용을 해서 영수증이 넘어오게 되면 그 내역만 가지고 사적으로 썼는지 여부는 사무국에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번에 상향조정해 주는 것은 요구에 의해서 올려달라 해서 올려준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원만한 의정활동 하는데 쓰라고 올려준 건가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당연히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올려줬겠지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런데 원만한 의정활동은커녕 원만한 의정활동에 오히려 해가 되는, 상임위원장 카드를 가지고 원만한 의정활동에 쓴다면 어떻게 써야 원만한 의정활동 하는데 씁니까? 상임위원장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원만한 의정활동 하는데 쓰는 것이고, 광의적으로는 전체적인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써야 되고, 또 위원들 위원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의원 6년반 하면서 이번 4대에 와서는 내가 위원장이 밥 한그릇 사고 같이 위원회활동 잘해보자, 하고 상의하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이런 것을 알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조사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올려주는 거예요? 집에다 쌀 팔아먹으라고 올려주는 거예요? 왜 올려주는 거예요? 각 위원회 위원들끼리 잘해보자고,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일 잘해보자고 하고, 서로 어우르고 해서 의정활동 잘 하자고 상임위원장 카드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쓰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다른 것은 사무국에서 잘도 하시더만, "이것 술집에 가서 술 드시면 안되고 이 카드로는 꼭 음식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사하시는 것은 "더 이상 먹으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세미나 하루 늘리려고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하면서 어떻게 위원장들 카드에 대해서는 담당들도 "한 두 번쯤은 위원회별로 식사도 하셔야 되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구색 갖추기 위해서 그런 데에 카드사용도 한번쯤은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해주고 이래야 될텐데, 그것 갖다가 동네 선거운동 하는 데에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의장결재 받아서 각 상임위원장 카드내역서를 전부 내가 확인할 거예요.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상임위원장들 카드라든지 부의장님 카드는 대중음식점에서 사용하도록 쓰시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원만한 의회진행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쓰시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 두 번쯤 식사도 하시면서 구민을 위해서 잘해보고, 집행부를 독려하고 감시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서로 상의도 해보고 이래야 할 것인데, 지금 한번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의장이면 부의장으로서 "전체 의원들 모이십시오, 밥 한 그릇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의회를 끌어가고 잘 해봅시다." 각 상임위원장이면 상임위원장들이 "우리 위원회별로 모이십시오. 우리 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잘해갑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을 뽑고 부의장을 뽑고, 다 의장단 뽑는 것 아니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직원이 보조하는 것이 그런 것까지 다 보조하는 것이 업무예요. 아마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본데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꼭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꼭 그런 점을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정확한 법령이나 정확한 근거를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성규위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5명이거든요. 정확한 법령과 근거로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거냐고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법의 취지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이상 말씀 안 했잖아요?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된다."

박성규위원

말씀 한마디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상임위원회 구성한 것이 5개월 되었지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네, 5개월 되었습니다.

박성규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왜 한번도 상임위원장들이 모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아까 하시니까,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예요. 그렇지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네, 사실 이런 문제는 의총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의 성격이 더 많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입장에서 상임위원장님들을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답변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제한적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처음에 해주셨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왜 일용인부가 필요한가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청소를 계속 대행을 해줬었는데 그쪽은 그쪽 청소만 하고 우리 청소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인원이 한사람이 줄어듭니까?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그쪽 사정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문서로 요청이 왔습니다.

박성규위원

"구의회에서 사람을 따로 써서 청소해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왔어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성규위원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청소까지 굳이 맡아서 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박성규위원

그동안 수년간 해오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장들은 알고 계셨어요? 운영위원장도 알고 있었고, 의장도 알고 있었는데 상임위원장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예산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상세히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박성규위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했어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네.

박성규위원

며칟날 보고했어요? 본위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예산안 심의 전에 예산안 내용 보고할 때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박성규위원

날짜가 며칟날이에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기초예산안을 세워 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해드렸습니다.

박성규위원

11월 초에 그걸 언제 보고 했어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기본 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안에 대해 예산과에 올리기 이전에 미리 예산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운영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용직 청소원을 쓰도록 공문이 왔기 때문에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라고 말씀했으면.....,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그걸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협의가 이루어져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와서 했다는 거지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네. 공단 측에서는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전에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체제로는 이쪽까지 청소를 해줄 수 있겠지만 공단설립 이후로는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박성규위원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뜻은 왜 그러냐면 밖에 공원 조성한 이후로 의원님들뿐이 아니고 주차가 어려워서 차를 안갖고 택시 타고 다닌 적이 많아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설계변경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부분과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비교해보면 비슷한 것 아니에요? 더 잘하고,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한 것인데 하고 보니까 잘못 된 거예요. 나무 다 고사되고, 밖에 가 보세요. 보고했다니까,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공문 있잖아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네.

박성규위원

본위원한테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 퇴장

10시 24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과별 건제순에 의한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편성액은 96억1,611만원으로서 2004년도 예산액 137억5,557만원보다 41억3,946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전년대비 30.1%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53쪽에서 357쪽까지로 건설관리과 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15억8,836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2억4,226만원보다 13억4,6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2,360만원, 여비 7,188만원, 업무추진비 2,888만원에 총 2억2,436만원으로 전년대비 3,2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도시계획사업에 저촉.편입되어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한 미불보상금으로 2004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한남동 693의 3외 8필지의 개인소유 현황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제기되어 있어 사건토지의 취득보상금으로 1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서 364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3억6,399만원보다 1억3,8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임 567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3,552만원, 여비 5,520만원, 업무추진비 760만원에 총 2억399만원으로 전년대비 3,7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도로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버스승차대 등의 설치 및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9쪽까지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1억3,092만원으로 2004년도예산 1억3,581만원보다 489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이 일반운영비 7,108만원, 여비 3,904만원, 업무추진비 1,560만원에 총 1억2,5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52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89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에서 385쪽까지로 토목과 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44억3,574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86억468만원보다 41억6,894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토목과 예산안을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행정 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이 1억4,957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억5,240만원보다 283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75쪽 도시계획사업추진 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후암동 55의48∼30의88간 도로개설공사 등 사업예산 6억9,500만원으로 2004년도예산 45억9,488만원보다 38억9,988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76쪽 도로정비관리 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3,330만원과 제설대책 재료구입비 1억1,31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2억원 등, 사업예산 17억1,852만원에 총 17억5,182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21억4,825만원보다 3억9,642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79쪽 조명관리 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7억6,992만원과 도로조명시설정비공사 등의 사업예산 10억6,943만원에 총 18억3,935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7억916만원보다 1억3,01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에서 399쪽까지로 하수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30억9,709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45억4,708만원보다 14억4,999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하수과 예산안을 세항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하수관리 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1억8,705만원, 그리고 하수도준설 및 구조물보수공사, 한강로 65번지 주변 외 4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등 사업예산 15억8,140만원과 적립금인 예비비 4,673만원에 총 18억1,518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34억4,804만원보다 16억3,286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 수방시설물관리 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 4억7,931만원, 그리고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등의 사업예산 6억1,560만원, 적립금인 예비비 1억8,700만원 등 총 12억8,191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0억9,905만원보다 1억8,28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150억2,355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82억6,374만원보다 32억4,019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4억111만원,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15억394만원과 그린파킹 조성사업 보조금 11억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에서 47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150억2,3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차관리, 주차장건설, 예비비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주차관리 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는 75억4,006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60억1,506만원보다 15억2,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16억6,859만원과 경상적경비 11억6,64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28억3,499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추진 11억1,850만원과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7억2,000만원, 피견인차량보관소 위탁경비 분담금 4억2,564만원과 기타시설비로 12억2,40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34억9,74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2억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주차장건설 예산안입니다. 예산은 73억1,559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21억3,068만원보다 48억1,508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청파2동 공영주차장건설과 후암시장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억9,000만원, 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립에 따른 예치금으로 45억9,778만원,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 2,7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75쪽 예비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 목적예비비 등 1억6,789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억1,800만원보다 4,98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개설, 하수도개량, 주차장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2005년도 열악한 구 재정 여건 등으로 최소한으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책자 353쪽에서 399쪽까지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57쪽에서 475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님, 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질의해도 되지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국별로 하셔도 됩니다.

장청수위원

토목과장님, 375쪽에 관내 도로건설사업장내 지장물철거 공사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 쓰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로개설을 할 적에 토지하고 건물을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먼저 지장물 철거공사를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건물을 철거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장청수위원

보편적으로 지장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주로 주택이지요.

장청수위원

그리고 377쪽에 제설대책 염화칼슘 구입하는 게 1억원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장청수위원

올해는 얼마나 구입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만5,000포 확보했습니다.

장청수위원

내년에는 2만포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에 쓰고 잔량이 남으니까요, 내년에도 그 수준으로 확보를 해놓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종전에 보면 염화칼슘이 중국에서 수입해온 게 잘 녹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구입한 것은 어떤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절반정도가 국내산이고 중국산을 절반정도 구입했습니다만,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전부다 성분시험해서 조달청으로 하여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성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아집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일부를 보니까 동양화학이 국내업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일부는 중국산이 들어가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염화칼슘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저희한테 국산은 몇% 사서 쓰고 모자라는 것은 중국산을 사서 쓰도록 조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품질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런데 올해 염화칼슘을 배부해 놨던데 책임자를 두고 배부해 놨어요, 아니면......?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책임자 지정을 다 해놨습니다.

장청수위원

염화칼슘 배부해 놓은 것을 보면 그냥 길에 방치되어 가지고, 몇 포 정도는 어느 장소에 놓으라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토목과에서 지정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간선도로 변에는 염화칼슘 함을 설치해 가지고 수시로 순찰도 하고 또 눈이 왔을 때 사용하고 모자랄 때는 보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에는 통장, 반장으로 책임자를 지정해놓고 동에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보관을 해놨는데, 눈이 보통 보면 1cm나 몇cm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관해놓은 것을 한번에 다 소진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눈이 왔을 때 길거리에 5포씩 요소요소에 갖다 놓은 것을 다 뿌려버리고 나면 거의 소비가 다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구청에 염화칼슘 남아있는 잔량이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동에 나눠준 것말고 2만5,000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구청에 2만5,000포를 또 보관하고 있다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종전에 보니까 염화칼슘이 없어서 뿌리지를 못해서 일부 가정에서는 소금을 사다 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에는 동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염화칼슘을 적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원효대교 밑에 적치해놓고,

장청수위원

그러니까 몇 차례 눈이 오더라도 염화칼슘이 아직 재고가 있다는 얘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379쪽에 보도육교 등 도장 및 세척이 있는데 여기에도 1억원인데, 보통 보면 보도육교 도장할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강로 같은 데는 보도육교가 길어서 조금 더 들어갈 것이고, 보통 간선도로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도육교가 저희 관내에는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육교 하나 도색 하는 데는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청수위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토목과, 하수과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토목과는 41억6,894만원, 하수과는 14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우선 토목과에 41억6,894만원 감액되었는데 서로 비교한다면 여기에 사업예산이 얼마나 감액되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사업예산은 전년도에는 45억1,900여 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8억9,000여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토목과에서 2005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예산 전체가,

이진달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편성단계에서 삭감된 것,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2005년도 사업계획을 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2005년도에 하겠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켜서 편성했는데, 이 편성한 결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41억6,894만원이 감액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2005년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내용이 무어냐?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총 8건을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후암동 55번지, 여기만 보상비 5억원이 확보되고 청파3가 132의 28에서 효창동 25간 도로개설공사가 8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파동2가 113부터 11의 3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그리고 후암동 105의 52에서 36의 172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이태원동 72의 25에서 44의 80간 도로개설공사, 이 공사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1억4,000만원을 구 예산하고 시비를 플러스(+)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파동3가 3의 13에서부터 선린상고 동쪽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0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서계동 237의 8에서 238의 24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입니다. 8억원을 신청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시비하고 같이 하는 공사는, 시비는 내시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왜 그랬지요? 시비 전망이 전혀 없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시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취소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취소된 것이 아니라 예산배정을 안 해준 모양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산편성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왜 취소되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 지역이 이태원관광특구지역의 도로폭 8m, 연장이 240m였습니다마는 보상을 수반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신청된 공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공사의 긴급성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편성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에서는 도시계획특별사업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아까 신청한 것은 구 자체사업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구비사업이고요,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구비사업이 왜 편성단계에서 빠졌느냐는 겁니다. 빠진 이유가 뭡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 예산이 시에서 교부금을 270억원 받아야 되는데 그 교부금이 시에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2005년도 본예산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는 전부 다 빠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이 끝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올려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빠진 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이진달위원

내년도에 공사할 전망이 있습니까? 추경에 그만한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이 전제가 될 수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시 교부금이 줄어든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등록세나 취득세를 시에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타 구청에서도 시 교부금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줄어드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세가 국세로 전환되고 지방세 수입이 그렇게 밝다는 전망이 없는데 추경에 반영된다면 시 교부금이 내년도에도 그렇게 충분하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자체예산도 그렇게 확보된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된다고 답변을 하시니 내년에 사업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 중에서도 보상이 끝난 청파3가 132의 28에서 효창동 25간 도로개설공사는 이미 보상이 끝났습니다. 공사비가 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본위원도 질의를 하는 주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보상비까지 다 끝내놓고 공사를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사는 서둘러서 구 자체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야지, 교부금이 안 내려온다고, 꼭 교부금이라는 것이 꼭 토목과 교부금만 교부금이 아니고 용산구 예산전체에 대한 교부금에 대해서 시 교부금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지, 보상까지 해놓고 공사를 안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구청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몇 십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도 아닌데, 8억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까지 확보를 못해서 공사를 미룬다면 주민들이 좋게 보겠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교부금 얘기만 하지 마시고 구 자체에서도 예산투쟁을 해서 기획예산과장이나,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긴요하다는 그런 사항을 잘 이해시켜서 구 자체에서라도 예산확보를 하세요. 교부금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부금 잘 안 나오게 되어있는데, 지방세가 곤두박질치고 있잖아요. 내년도 사업을 추경이든 뭐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것 얘기가 안되잖아요. 사업부서인 토목과 예산이 절반 정도나 깎여서 가만 앉아있으면 됩니까? 교부금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2004년도에는 일을 100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50밖에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는 앉아서 놉니까? 그렇다고 비 예산사업이 있는 과도 아니고 새마을운동 하실 거예요, 바르게살기운동 하실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없으면 일 안하고 손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이진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하수과도 14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이진달위원

2005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사업비가 반영 안된 내용이 뭡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도구조물 연간단가를 10억원 요구했는데 5억원 반영되었고요, 준설공사도 연간단가 10억원을 요청했는데 5억원 되었고요, 지금 7, 8건 단일공사로 올린 것이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되어서 14억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수분야 공사 안 해도 별 지장 없습니까? 땅 밑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일단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면 재정이 마련되어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과만 예산을 달라고 해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산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으로 봐서 시급한 단일공사로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일부 집어넣었고요, 시급함이 일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차기에 예산확보 한 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진달위원

시청에 들어가서 교부금 받는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여러 번 있습니다. 시 하수계획과에서, 지금 확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예산사업이 확정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시 사업도 2005년도에는 우리 구가 많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용산구는 어차피 예산이 자체적으로 50% 밖에 확보를 못하니까 50%는 시에 쫓아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런데 시 사업하고 구 사업하고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비로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시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아가 900mm 이상이라든지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 받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시 관리 도로 밑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고, 구 관리하는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해라?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진달위원

하여간 내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투쟁을 열심히 하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상임위 할 때 질의가 좀 빠진 부분도 있고 바로 잡을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서 397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맨 위쪽에 보면 모터펌프 수리, 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모터펌프 보유대수가 44대입니다. 펌프장에 각 설치되어 있는 모터펌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이 작년 예산서를 보거나 올해 추경예산서를 보거나 모터펌프 수리비가 38대로 되어있고 지금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서 어디를 뒤져봐도 6대를 추가했다는 부분이 없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모터펌프가 떨어졌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올해 펌프장을 2개 신설했습니다. 삼각지펌프장하고 문배펌프장을 신설했습니다. 200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터펌프가 빠져있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펌프장 신설하면서 모터펌프가 들어갔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나 더 바로 잡을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준설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지요? "일괄발주를 왜 하느냐?" 다 조사에 의해서 알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일반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이 있는데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께서 답변대에 서서 큰소리 탕탕 치셨어요. 분명히 분리발주 한다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분리발주 하는 것은 산업폐기물인데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지요? 계약서 사본을 좀 보자, 그래서 그저께인가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이 오셨는데 와서 말씀을 하셔요. 이러이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저한테 전화 한 통화 주신 적 있습니까? 저 어제 만났지요? 오늘도 여기 와서 만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대에 서셔 가지고 위원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엉뚱하게 하셔놓고 일언반구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착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당선된지 얼마 안되고 초선의원인데다 내용도 잘 모르고, 나이 어린 의원이라고 막 대하시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여러 개 받아서 본위원이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던 게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려던 것이었어요, 일괄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리발주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고,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없어요, 계약서를 보면.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3년 조금 지났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도 얘기할 게 여러 가지라서, 하수준설토 폐기물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처리 흐름도를 가지고 오셨던데 이것을 보면 중간집하장에서 재활용처리업체로 가고 있지요? 현재 가고 있는 업체는 산양환경이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준설토 계근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계근은 산양환경산업 들어가면 계근대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계약조건에 보면 계약특수조건 제28조5항에 보면 '중간처리업체 반입물량은 계근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근증명서 및 간이인계서를 확인한 후 정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근증명업소입니까? 중간처리업체에서 계근한 것이?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재활용처리업체가 2군데밖에 없습니다. 준설토에 대해서 재활용업체는......,
경대

김경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위원도 조사해서 잘 알고 있는데 중간처리업체에서 계근한 것을 그대로 준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법상에 보면 계약조건에, 지금 본위원이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중간처리업체에 들어가는 반입물량은 계근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근전표에 의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은 밑에 계신 팀장님들이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되고요, 또 본위원이 상임위 할 때 제기했던 문제, 일괄발주를 하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요? 보통 입찰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준설토는 처음에 우리가 별도발주를 해서 발주를 하다가 재활용업체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우리가 애를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공사진척도 안되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포함해서 일괄발주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은 일괄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발주 할 당시에 견적도 받고, 물가정보 같은 데 일반폐기물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적은 것으로 값을 해서 우리 단가를 매겨서 공개입찰 발주를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그 전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처리루트나, 지금 이 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준설토 중간처리업체가 3, 4개 있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4개 있다가 하나 부도나서 없어지고요, 지금 3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지금 양질의 모래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반폐기물 받는 데는 2군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전에 금사산업, 지금은 진명인가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산양환경하고 2군데로 알고 있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전에 제기했던 문제가, 얘기가 빗나갔는데 입찰을 어떻게 보느냐, 하도급 연간단가계약을 할 때 적격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로부터 공개입찰을 받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입찰업체가 3, 40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입찰은 재무과에서 받고 우리한테......,
경대

김경대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을 정확히 해보시면 지금 얘기한 그대로 질의.답변이 오갔습니다. 한 2, 300개, 3, 400개정도.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맞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처리가 보통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공사를 따내든 용산구의 하수준설토 공사하는 업자는 1명이다, 그 사람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것이고 재작년에도 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청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마찬가지인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들어보세요. 하도급에 대한 얘기 또 나오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도급이 아니고요, 물론 도급자는 다 다른데 서류상으로는 하등의 잘못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다 알고 계셨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타 구청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간에 구역을 나눠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입찰을 뭐 하러 붙입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누군가 입찰을 따내면 일은 또 항상 하던 사람이 하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일은 누가 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관에서 서류상으로 맞는데 우리가 누구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중간처리업자한테 폐기물 주는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시공설계서는 넣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최저단가를 계약서상에 넣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일괄발주를 하면 도급자가 2개 업체 중에 누구를 주든지 간에 우리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누구를 준다고 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됩니까? 누가 하든 상관없다? 그리고 말씀드렸지요? 계근전표를 중간처리업체에서 계근한 것을 그냥 그대로 신뢰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못 챙긴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못 챙겨서 죄송한 게 아닙니다. 일 처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하든 일만 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봤어요. 2002년, 2002년 추경, 2003년, 2003년 추경, 계약을 4번 하셨는데 입찰을 따낸 업자는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은 다 똑같아요. 삼흥컨스트텍이라는 업체가 4번 다 연대보증인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굉장한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자기들끼리 연대보증 서는 것을 제가 서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누가 연대보증을 서든 연대보증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서든 간에 그것을 서지 말라고 할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이 계약서상에 나타나있는 게 계약자는 다 틀려요. 4명이 다 틀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다 한 사람이 그대로 섰습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어디 있냐고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분리발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분리발주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 분리발주 하는 데가 5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반폐기물은 분리발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포함시켜서 발주를 하는데 일반폐기물은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산업폐기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결과, 분리발주 안 해도 된다고 회신도 받고 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대

김경대위원

일괄발주를 할 때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또 일괄발주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분리발주를 하시라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분리발주를 했을 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도가 났을 때 일이 안돼 가지고, 그때 집하장이 4군데인데 일이 안돼서 한 2개월 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부도나서 처리가 안돼 가지고. 다시 입찰을 보는 불상사도 있고 해서 일이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장점도 있고, 분리발주 했을 때 장점도 있고 한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애를 한번 먹었기 때문에 일괄발주를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정 그렇게 얘기하시면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답변대에서 잘못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 직접 못 오면 전화라도 한 통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하수과장님, 불쾌하게 느낄 정도로 과장님이 하셔도 안되고, 아까 발주문제도 보증을 4번 선 것을 "우연의 일치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까지는 과장이 알 바는 아닙니다마는 잘못된 것도 좀 인정을 해주시고, 또 누가 발주를 하든 그 업체가 누구를 선정해서 하든 그것하고 과장님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리하고 잘못된 것을 딱 집어서 지적하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하고, 또 잘못 없는 것은 위원이 질의하는데 말싸움하려는 것처럼 기어이 당위성을 이야기하시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재난대책 근무자(구.동)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96쪽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재난대책 근무자 1단계는 1/4입니다. 시간당 20㎜이상 왔을 때, 호우주의보 발령됐을 때를 1단계라고 하고 1/4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2단계는 1일 강우량이 한 150㎜이상 왔을 때 호우경보 발령됐을 때 1/2을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3단계는 전원인데 홍수경보 발령됐을 때 전직원이 대기하게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분들이 사실 근무를 하면서 5,000원이 싸다는 생각 안 드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 여건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재난으로 인해서 밤늦게 위험하게 다니고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참 안타까워요. 우리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우산도 못 쓰고 우비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처량할 정도로 참 보기에 안 좋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 너무 싸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 고려 좀 해보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5,000원이 싸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건상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준설관계에서 주로 우리가 카메라로 보는 기계가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대입니다, CCTV.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우리가 확보하기 전에는 도급자들로 하여금 준공하고 나면 CCTV를 찍어오라고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나머지는 용역을 주시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토목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도로관계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항상 애쓰시는 부서거든요. 방금 하수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실근무,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373쪽입니다. 제설대책급량비라고 해서,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은 제설기간 동안은 사무실에 비상대기조가 있습니다. 두 사람씩 밤을 새우고, 또 눈이 왔을 때는 전부다 단계별로 나와서 눈을 치우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눈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본위원도 눈이 오면, 제가 사는 동네가 고바위가 많은 동네예요, 청파동이. 그래서 저도 눈이 오면 잠을 못 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5,000원 수당 받고 대기하면서 제설작업 한다는 게 위험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좀 인상할 생각은 없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 구청 재정여건상 전부다 한꺼번에 인상은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밤에 숙직을 할 경우에는 4만5,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숙직하고 똑같은 제설대책 근무자도 당.숙직하는 차원에서 3만5,000원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며칠 전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밤을 새우는 직원한테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루에 3만5,000원을 주도록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천만 다행이네요. 5,000원이라는 것이 제설이나 수방대책 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362쪽에 교통대책 등 교통기획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설날이라든가 추석, 또 수능시험 같은 때나 지하철파업,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는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발생되는 직원들에 대한 경비성 예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교통이 혼잡한 동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정체지점이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시로 교통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교통전문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을 한 후에 개선이라든가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에 그런 데가 있다고 민원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사항은 뚜렷하게 없고요, 저희가 보는 바로는 용산 민자역사 주변이라든가 서울역 주변에 있는 청파로 쪽, 그런 곳에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취지가 그것입니다. 지금 역사 있는 데가 상당히 혼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파로 같은 경우에는 택시정류장도 장소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거기에 롯데마트가 생기면서 유턴장소가 생겼잖아요, 소화병원 앞에.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름에 유턴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협의가 잘 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루머도 있지만 어디하고 만나고 나서 그게 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저도 아침에 여기에 오려면 사실 택시를 타고 오면 거기에서부터 어떤 때는 5분 내지 10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책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옮기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에서 검토를 쭉 해왔던 사항이고, 아직 반영이 안되었던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찰청하고 한번 더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정완입니다.

박성규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박성규위원

452쪽을 좀 봐주세요. 세입에 있어서 과년도수입, 체납과태료가 18억1,829만3,000원이 되어 있네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박성규위원

과년도수입을 징수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너무 적게 징수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경제가 어렵고, 들어올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보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미흡하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세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미흡하다 하면 미흡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열심히 해봤는데 그렇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453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체납액을 보세요. 2002년도 이전은 113억6,000만원이 되어 있고, 2002년도에 23억4,980만원이 되어 있어요. 2003년도에 36억1,65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총 합계가 173억2,685만원 중에 10.5%인 1,829만3,000원을 징수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적게 수입예산으로 산정 하신 것은 아니에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인데요, 일반지방세도 당해연도는 아무래도 징수실적이 좀 높고, 또 그 전년도 2003년도는 당해연도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높고, 오래될수록 그동안에 계속해서 징수활동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고지서도 발부하고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도 받기가 점점, 그러니까 햇수가 오래되면 그만큼 징수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근년도에 가까울수록 징수율은 높고 지나간 해일수록 징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것으로 답변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전직원이 노력해서 일을 하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본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좌우간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이상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금년도 현재까지 과년도 체납과태료 총액이 얼마예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지금 10월말 현재 17억2,3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규위원

금년도 것이?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박성규위원

이렇듯 많이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체납은 주로 제가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이게 한 사람이 100회 이상도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상습체납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원인이 뭐예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상습체납자일수록 주거도 불명확하고 또 주거가 확인된 경우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쭉 해보니까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맨날 위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나는 낼 수도 없고, 압류를 할 수 없고......'

박성규위원

과장님, 100회 이상 되는 사람들은 특정 몇 사람이잖아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건수가 100회 이상만 하더라도 1만142건입니다.

박성규위원

그 동안에 뭐했어요? 정책을 세우고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 다 가지고 있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고지서도 뿌리고, 여기저기 주소 같은 것도 확인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딱지 4만원짜리 하나만 끊어도 와서 들고 부수고 난리인데, 저희들이 단속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에 실적을 좀 올리자 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과징2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우리 직원들 정말 과장으로서 내가 너무 힘들게 하지 않나 할 정도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기도 없고, 또 이것은 세금하고 달라서 가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그대로이고, 또 이 사람이 관허사업을 하면 인허가를 제한할 수도 없고, 세외수입이라는 게 지방세하고는 조금 달라서 압박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좀 미흡하겠지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법주차과태료가 현재 우리구에 45만건에 170억원이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단의 징수노력을 하기 위해서 한 팀을 더 만들었습니다. 징수1팀, 징수2팀으로 만들어서 한 1년간 징수해 본 결과 작년도 대비해서 한 30%가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금년도 10월말까지 17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거기에다 한 10% 더 올려서 18억원까지는 징수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체납액만큼은 가능하면 많이 징수해서 우리 세원으로 확보해서 특별회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문제는, 과장이 얘기했듯이 여기에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제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징수2팀에서는 일일이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압류조치를 하고, 또 모든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과태료가 많다 보니까 마인드가, 마음 자체가 폐차라든지 차량을 이전할 때 과태료를 내겠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받아야 될 돈이 173억2,685만5,000원이에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 중에서 18억1,829만3,000원을 징수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고, 지금 동에 보면 각 동에서 주차장 같은 것을 작은 주차장이라도 징수를 많이 해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 간에 주차난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원인이 뭔지 알아내서 무엇인가 개척을 해서, 동장님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해봤습니다.

박성규위원

그 동안 용산구에 많이 다녀보셨지만 우리 용산구에는 각 동에 주차장이 확보가 많이 안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항목에는 못쓰잖아요? 여기에 써야 되는데 지금 173억2,600만원이 받을 돈이 있어요. 그동안에 막 갖다 붙였다고요. 그런데 10.5%인 18억1,820만원만 징수하겠다고 하면 위원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 방향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일반 세금과는 세외수입이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압류 같은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독촉을 하고 하지만 나중에 폐차라든지 이럴 때 주로 내고, 사람들의 습성이 다 그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아니, 그 얘기만 계속 답습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고, 또 대책이 있는지 핵심을 시원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5%가 뭡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좌우간 저희들이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여기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인원이 부족하거나 의회에서 도와줄 것은 없어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 동안에도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는 많이 배려를 해주고 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으로 과징2팀과 우편요금 같은 것도 작년에 추경 때 증액을 해주셔서 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징수활동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그때그때 의원님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십사, 하고 또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박성규위원

하여간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항상 국장님이나 물론 과에서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안이한, 의원들이 이해를 못할 때에는 주민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각동에 주차장을 짓는데 최선을, 부과시킨 것은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질의하신데 대해서 강압적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제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하수과장님!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박성규위원

398쪽을 봐주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수문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3,200만원을 2003년도에 잡으셨고, 1,200만원이 2004년도에 잡았었는데 매년 용역비로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렇듯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강1종 수문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계획을 짜서 내년에는 보광, 한남, 한강로 해가지고 2년마다 1회를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동안 집행한 실적이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디어디 집행을 하셨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작년에는 용역을 한 결과 산호1수문이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산호2수문, 그 다음에 원효교, 한강교, 그 다음에 외인아파트, 중경고등학교, 청탑아파트 1종수문, 서빙고1, 그 다음에 빙창, 그 다음에 서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이따 본위원한테 내역서를 복사해서 주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하수과의 문제는 비가 오면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지역이 아직도 용산구 관내에 몇 군데 있거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박성규위원

전체 의원님들의 소망이기도 해요. 우선순위로 발굴해서 그쪽부터 해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오전에 건설교통국을 끝내고 오후에 보건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1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토목과장님,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384쪽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지난해 예산에도 1억4,000만원 인상이고 올해도 1억4,000만원인데, 어떻게 똑같은 숫자가 계산에 나온 겁니까? 2004년도 예산에도 1억4,000만원 인상했고 올해 예산서에도 1억4,000만원의 똑같은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사용해보니까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나요,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1억4,000만원을 인상했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관내보안등 설치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보안등을 해마다 신설을 하고 개량도 하고 동으로도 보안등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줘야 되고 그래서 작년보다 1억4,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황흥섭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1억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2년동안 똑같이 1억4,000만원씩 인상이 되었는지, 그게 계산해서 나온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황흥섭위원

계산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황흥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도로포장공사가 17억원이었지요? 추경에 5억원하고 본예산에 12억원하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황흥섭위원

17억원 가지고 한다고 예상했던 것의 몇% 달성하셨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에는 17억원 가지고 포장을 400a를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이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 17억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의 몇%정도 포장을 하셨느냐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내년도에 300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포장이나 콘크리트포장은 공용성 지수가 있습니다. 아스팔트포장 같은 경우는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포장이 노후 됩니다. 그리고 요철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5년 내지 10년이 지난 것은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400a를 했는데 내년도는 300a로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한게 그렇고요,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로 하면 우리 구예산 가지고 그것만해도 예산이 모자라는데, 과장님이 2004년도에 포장을 하겠다는 계획이 조사를 해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17억원을 가지고 몇% 정도를 완료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정학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약 40%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40% 밖에 안돼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60% 못한 것하고 내년도에 할 것 또 있으면?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내년도에는 12억원이기 때문에 12억원 가지고는 300a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금년도 40%, 내년도 30%, 그래도 한 30%는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소규모 포장예산은 증액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황흥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8쪽에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하고 수문정비공사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5,000만원이나 드는 공사가 있나요? 고장이 났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빗물펌프장 정비공사는 우리 빗물펌프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아니, 그것은 작년예산하고 8,000만원으로 똑 같으니까, 그 밑에 수문정비공사 5,000만원으로 작년에는 없던 게 있는데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안전점검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와서 공사하는 겁니다.

황흥섭위원

그 밑에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4억원 올렸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다 쓰셨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다 썼습니다.

황흥섭위원

지난해에는 비도 얼마 안 왔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비가 안와도 우리가 유수지가 많기 때문에, 유수지를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좀 급한 데를.....,

황흥섭위원

작년에 비도 안온 상태에서 4억원을 다 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에 장마가 심하면 이것가지고 태부족이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장마가 와도 미리 2005년도에 준설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비가 6, 7월 달에 많이 와도 견딜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준설이 많이 찼다고 하면 추경에 좀 받아서 준설을 더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12군데에 한번 준설하는 비용이 4억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유수지하고 빗물펌프장 집수정만 하는 겁니다.

황흥섭위원

비가 많이 오나 적게 오나 한번하고, 비가 많이 오면 추경에 해서 한번 더 하겠다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2004년도에 비가 많이 덜 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4억원이고 내년에 또 4억원이라 하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다하면 추경에 반영 하신다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추경에 반영해서 할 생각입니다.

황흥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당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고 특별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관계로 본위원은 각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장님!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서동석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3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중에서 소송계쟁토지 매입비라고 있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전년도는 없었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없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게 2002년도 2월 4일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잡은 겁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산출기초는 지금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해서 주변지가의 1/3 가격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청파3가에서 효창동 25구간 보상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황도로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 와서 그 관계로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게 구에 이익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편성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산출기초에 기록되어 있는 소송계쟁토지라는 게 사실상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는 한남동에.....,
제리

김제리위원

아니, 잠깐만요. 대상토지가 아니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용어냐는 말입니다.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현황 사유지상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것을 도로보수라든가 하수관거를 묻어서 일반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전년도에 없었지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성용 -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패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도로표지판 잘못 설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지자체가 보상해준 예가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시설비에 보면 363쪽에 3,500만원, 그리고 364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1억원이 잡혀져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1억원은 시설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포괄로 잡아놓은 겁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 1억원으로 편성된 내용은 과속방지턱, 반사경, 볼라드, 차선규제봉, 가로휀스와 같은 것을 1건으로 처리해서 교통안전시설물로 처리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시설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떻든 관내에 표지판이 오류가 있는 것을 점검을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혹여 불이익이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정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주차장특별회계 451쪽 세입에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 예금 이자수입이 있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금고 예치하고 다른 거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매년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특별회계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걸로 예치하고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몇%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알아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치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료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음 토목과장님,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바 있어 중복이 됩니다만, 청파3가에 132의 28에서 효창동 25간 도로확장공사, 이게 예산은 올렸으나 반영이 안됐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추경에 예산을 반영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확실치 않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행정자치부훈령 제116호입니다. 금년 예산안지침 9조에 보면 투자사업비에서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관하여 세출예산을 계상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갑니다. 주관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 사업예산도 따라서 줄였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산이 줄다보면 따라 가는 게 통상적으로 사업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하수과장님,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매년 보면 하수과도 연간단가 사업이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 본예산은 얼마 편성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10억원씩 각각 편성했는데 지금 절반인 5억원씩만 반영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천상 그러면 금년처럼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될 예도 생기겠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예산서 391쪽에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 2004년도에 본예산 5억원하고 추경예산 5억원해서 10억원으로 편성하셨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은 다됐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몇%나 완료하셨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추경으로 받은 게 90%정도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본예산 5억원 편성했을 때 입찰공고 하셨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억원에서 얼마로 공사계약 하셨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5억원에서 4억3,3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4억3,000만원 정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받은 5억원은 설계변경을 하셔서 거기에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연간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설계변경해서 5억원을 그대로 다 하셨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낙찰차액이 안 떨어지네요? 10억원으로 예산편성 했을 때는 약 12%정도 낙찰차액이 떨어지게 되어있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 낙찰률대로 우리가 2차에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차 5억원도 낙찰률을 받아서 4억3,000만원에 설계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10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1년을 집행하시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더 낫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절반씩 추경으로 편성 받아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하고도 토목과장이나 하수과장이 잘 얘기하셔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연간단가 예산을 중간에 잘라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 지금 추경 추경 얘기하시거든요. 사업 계속하시면서 연속사업으로 연간단가로 해서 계속 설계변경 하여 넘겨줘야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준설공사하고 뒤의 집수정 준설공사하고 여기에 따른 준설토 같은 경우는 아까 김경대 위원도 질의했지만 일괄로 입찰을 시켜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업체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업체는 다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체는 다른데 준설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준설토 처리도 일괄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일반폐기물은 2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밖에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집수정 준설공사하고 준설토 처리하는 업체는 한 업체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2개 업체이기 때문에 한 업체일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아까 여기 오신지 3년 조금 넘으셨다고 그러셨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 조사해볼 필요도 있고 해서 2000년도부터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유수지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보면 위원님의 잘못된 생각이라느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 중에 위원들한테 잘못 생각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위원이 질의하고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 되고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면 "실수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중에 분명히 위원님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대에 서서 말씀을 함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도 주의를 촉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 똑같이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하여튼 팀장님들,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설계변경 했던 내역까지 4년 동안 관련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위원에게 시간이 약 5분여 밖에 할애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약속 때문에 길게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은 잘 들으셨다가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메모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되, 정확하고 자료가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357쪽,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번복된 질의 같습니다마는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위원에게 서면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계쟁토지 매입비, 이것은 부당이득금 소송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남길위원

어떤 내용의 소송건이며, 소송은 언제 시작했고 언제 판결 종결되었고, 또 판결결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구가 그와 같은 소송계쟁토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 매입장소, 또 소송계쟁토지 매입 후 우리 구 주민에게 어떠한 득과 실이 있는지, 우리 구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정완입니다.

정남길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69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포상금에 대해서, 현재 체납된 금액은 얼마이고, 그 중에 2005년 예산금액중 얼마의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포상금 4,608만원의 예산을 책정 편성하였는지 답변바라고요, 또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과징금징수팀이 새로이 구성되었다는데,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네, 과징2팀입니다.

정남길위원

그 구성팀의 인원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고요, 또 과징금팀이 그 동안 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임했는지, 또 과징금징수팀이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떠한 절차와 순서에 입각해서 과징금징수를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471쪽 시설비,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추진비로 11억1,850만원이 예산책정 되어 있네요? 예산에 편성요구 하였는데 이는 어느 어느 동에 어떠한 계획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이며 어떠한 형태로 추진할 사업인지 답변 바라고요,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7,200만원이 예산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용역업체명, 또 몇 개 업체이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업체선정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고, 또한 업체관리 및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업체와 민원인 간에 간혹 불협화음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한 어떠한 방안에 의해서 슬기롭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474쪽, 우리 용산구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주차장이 태부족으로 인하여 이웃주민들과 좋은 사이로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사소하게 말다툼 끝에 폭력이 오고 가는 사태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암시장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5억원이 되어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하루속히 추진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이것은 총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토목과는, 물론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직접 현실에 입각한 사업중의 하나이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48.5%라는 금액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감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가장 활발하게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우리 구 구석구석을 살펴야 하고 또한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48.5%가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다른 문제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391쪽, 동료위원께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답변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설비에 대해서, 금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이 대폭 감액된 배경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자세하게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들, 서면 제출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다소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행동으로 불편하신 마음을 표현하시지 마시고 잘 받아들이셔서 업무하시는데 보탬이 되게 하고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불편하신 마음을 겉으로 행동으로 표현하시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14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님, 잠깐이면 됩니다. 질의할 것이 아니고 질의.답변을 바로 잡을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김경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금액도 낙찰률을 적용해서 한다는데, 계장님께서 그것은 뒤에서 과장님께 잘못해 주신 것 같은데, 추경에 반영된 5억원은 그냥 변경계약에 올라와 있습니다. 4억3,000만원에 5억원을 더해서 9억3,000만원으로 계약했거든요? 말씀 잘못 하셨지요? 그 답변만 바로 잡으시고,
상복

이상복위원장

국장님이 잘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추경에 대한 5억원 부분도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0월 18일자 변경계약 해 놓은 것을 보면 추경 5억원까지 같이 올라왔어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김경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계약 자체는 연간단가계약이 1년간 할 물량을 단가계약 하는데, 당초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는 업체가 낙찰된 금액에는 낙찰률이 있습니다. 당초 예정가격에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 낙찰률에 의해서 모든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 낙찰률에 의한 단가 그대로를 적용해서 변경하는 것이지, 예가를 가지고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률을 적용했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예년에 보면 추경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요. 그때는 그것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5억원이 설계변경으로 올라왔다고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인데, 그 설계변경에 단가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얼마에 하겠다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변경계약에 그 단가가 붙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계약서에 금액이 9억3,000만원이라고 명시가 딱 되어 있다니까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금액 자체가 연초에 계약했던 금액에 대한 단가가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이 안 맞다니까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답변이 안 맞잖아요. 낙찰금액이 4억3,000만원인데 낙찰률을 적용해도 5억원을 적용하지 말고 4억3,000만원을 적용해야지 어떻게 5억원을 적용합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예산을 낙찰차액만큼 증액시켜주는 거예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장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5억원이 추경에 예산반영 되었는데 당초에 낙찰률에 의해서 제해놓고 그 금액을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5억원이면, 과장님 답변은 5억원 중에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4억3,000만원에 설계변경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8억6,000만원이 되어야 맞지요? 낙찰률을 적용 안 했으니까 9억3,000만원 아닙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계약서를 보고 답변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다 숙지 못하시니까. 본위원한테도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이것 보시지도 않고 제출했습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 5억원에 의해서 낙찰률에 의해서 계약된 것이 4억3,338만1,000원이고요, 추경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낙찰률에 의해서 4억3,338만1,000원을 설계변경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틀렸잖아요? (자리에서 ○장정호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10억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87.745로 계약을 하다보면 약 12% 정도의 불용액이 남으면 이것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닙니다. 낙찰차액 적용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김경대 위원님, 바로 잡으실 것 잡으시고, 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지금 장정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어차피 자료를 주실 것이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김경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받으셔서 그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정호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용산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분야 수수료 수입으로서 내년도 세입 추계액은 금년도보다 1,620만원이 증액된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진료비중 본인부담액과 공단부담금, 건강진단수입, 검사수수료, 각종 예방접종수수료, 결핵환자 진료비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골밀도 검사, 암검진 등 새로운 사업의 실시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0억8,989만3,000원에서 3억3,970만원이 증액된 64억2,959만3,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보조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에서 243쪽에 있는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금년도 49억9,316만4,000원보다 30만1,000원이 감액된 49억9,28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인건비는 금년도 32억5,452만8,000원보다 31.1%인 10억1,444만3,000원이 증가된 42억6,897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봉급 인상이 없음에도 인건비가 31% 증액된 이유는 지금까지 물건비로 관리되어 오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의 복리후생비가 향후 연봉제를 대비하여 내년도부터는 인건비성 경비로 일원화하도록 함에 따라 경상적경비의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계상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에 15억8,631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경상적경비로 관리하던 복리후생비가 내년도에는 인건비로 변경 계상되어 이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6억4,757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50%인 7,600만원이 감액된 7,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4,932만원과 보건소 내방 노약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2층에 있는 1차진료실을 1층으로 재배치하는 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행정집기 구매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부터 2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금년도 9억848만2,000원보다 34.6%인 3억1,411만5,000원이 증가한 12억2,259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예산으로 금년도보다 5,592만4,000원이 증가한 2억4,86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인 보조사업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국민건강증진사업 등의 증가로 2억6,378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는 살충.살균소독약 등 각종 방역재료비, 예방약품 구매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5,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기타배상금에 예방접종 부작용진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에서2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예산은 금년도 1억8,824만7,000원보다 13.8%인 2,588만6,000원이 증가한 2억1,4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경비는 857만8,000원이 증가한 8,06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1,730만8,000원이 증가한 1억3,3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5,728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말초순환장애와 혈관신축성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인병을 조기 검진하고 예방하기 위한 '동맥경화 협착검사'장비를 구매하고, 퇴행성 관절염환자 등의 치료를 위한 '미세전류 치료기' 등을 구매하여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협조로 내년에도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안의 설명과 답변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23쪽에서 266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그 동안 충분히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으나 본위원은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외한입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씩만 묻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한 가지, 보건지도과 한 가지. 보건위생과장님, 243쪽에 보시면 시설비 나와있지요? 1차진료실 등 재배치 공사가 있고, 하단부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무실재배치에 따른 행정집기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위생과를 수차 방문해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지금 1차진료실이, 어르신들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진료실이 2층에 존치하고 있지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매번 가서 느끼는 겁니다. 적어도 구청 보건소를 찾으시는 어르신들은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걷기에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제가 부축을 하고 2층까지 모시고 올라간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대안이 없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때마침 이와 같은 시설비 재배치공사에 대해서 참으로 본위원의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반가웠습니다. 참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주로 관절염 치료 등을 위해서 물리치료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문할 때 보면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지금 1층으로 하실 겁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2층에 할겁니다.

정남길위원

2층에 그대로 존치합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대안을 제시하자면 2층보다는 1층으로 진료실을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천만다행이네요. 1층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가뜩이나 보건소 올라오게 되면 1층도 지면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 잠깐 올라오시면서도 어르신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층은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래서 한 말씀 질의를 하자면, 진료실 재배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가지고 충분한지 의아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500만원 가지고 충분한 지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내용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기초 내역을 이렇게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정남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예산을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자체가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좀 깎였습니다. 1차진료실을 1층에 재배치를 한다고 하면 그 예산 가지고 원래는 민원실까지 다 뒤로 보고 앉아서 앞으로 볼 수 있도록 숙직실로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아서, 민원실만 고치지 않고 한다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깎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남길위원

3,000만원 예산을 올렸을 때는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인데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민원실을 재배치하려고 했었거든요. 진료실은 오고 민원실이 정문에서 등을 지고 있어요. 그것을 숙직실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정남길위원

저도 물리치료를 받아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이침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공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충분한가요? 어르신들이 혹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면 그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점이 좀 보완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물리치료실은 고가장비가 있어서 옮기지를 못합니다. 진료실만 옮깁니다.

정남길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료도 중요합니다만 물리치료실 자체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리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중요하지, 진료받으시는 분들도 물론 진료 먼저 1차로 받고 결과에 따라서 처방이 내려지면 물리치료 한다든지 약물치료 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2층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벅차하시더라고요. 숨도 차신다고 하고, 관절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분들한테 내가 여쭤봤어요. 차라리 이 기회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하겠는데요, 연차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료실만 옮기고, 한 80% 정도가 넘게 찾아오시는 곳이 진료실이거든요. 물리치료실은 한 15% 정도가 찾아오시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루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 인원이 약 몇 분 정도 됩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350명 정도 됩니다.

정남길위원

아니, 하루에. 진료실 빼고 물리치료실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한 30명 정도 됩니다.

정남길위원

대략 시간대는 어떻게 되던가요? 오전에 많이 오십니까, 오후에 많이 오십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오전에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은 잠이 좀 없으시기 때문에 진료하시고 일보시고 그러는데,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제시켰습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정남길위원

이유가 뭐라고 해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긴축예산 때문에 그렇다? 타 예산은 많이 올려주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러한 문제부터 우리가 바로잡아야 돼요. 그 동안에 용산구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노인복지행정에 앞장섰던 구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장 노인복지행정에 앞장서왔던 분들이 이와 같은 예산에 대해서 인색한지 본위원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기획예산과하고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라도 설득을 시켜서, 왜? 다른 노인복지, TV사준다, 김치냉장고 사준다, 운동기구 설치해준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집행하면서 왜 이런 데에는 인색한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혹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대화하시면서 그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보신 적 있어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자고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아니, 각 노인정에 김치냉장고라든지 운동기구 설치, 실은 러닝머신 같은 것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필요없는 것은 계속 몇 천만원, 몇 억원씩 지원하면서 가장 급선무로 필요로 하고 있는 진료실과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뒷전으로 미룬다면 이 예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장하고 연차적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에 다 하면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천천히 하기로, 고가장비도 옮겨야 되고,

정남길위원

고가장비를 옮기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고가장비 옮기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정남길위원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옮기고 시설도 해야 되니까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정남길위원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와 같은 문제부터 가장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깊이 관심을,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동안의 어느 위생과장님보다도 아주 앞장서서 적극성을 띄고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한다,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재배치에 따른 행정집기라고 하는 것은 책상 등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진료실도 사설 진료실과 비슷하게 만들고 대기의자인 장의자, 쇼파, TV 등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정남길위원

다시 한번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회의가 끝나고 계수조정 때 어느 분을 잡고 설득을 시키든 간에 진료실 재배치공사에 대해서 반드시 물리치료실은 1층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남길위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정남길위원

25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행사지원비에 건강한마당 축제라고 해서 1,047만2,000원이 예산 편성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없던 게, 내년에 건강한마당축제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매년 5월 중하순부터 6월 초순 사이에 서울시민 건강주간으로 선포돼서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각 자치구별로 건강과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가 하면 활성화가 되지 못한 구도 있습니다. 양상이 다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구청 마당 팔각정 부근이나 우리은행 옆에 천막을 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간이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건강엑스포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도 건강주간을 맞이하여 건강축제 행사를 실시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는 때에 저희들도 좀 체계적으로 단순하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하는 행사만 할게 아니라 다른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관련 유관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의학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한마당 축제를 해보고자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정남길위원

이 축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 사업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보건지도과가 주관이 되지만 보건위생과와 의약과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손씻기 행사, 1830 행사라고 보건위생과에서 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염병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손씻기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 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자연식품,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행사가 있는가 하면 금연관련, 절주관련, 그 다음에 구강보건관련, 그리고 매년 하고 있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측정, 고혈압 당뇨관리, 그 다음에 한방진료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틀에 걸쳐서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서 의원님들도 오시고, 타구는 정책으로 되어 있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한 걸음 더 진보된 행사를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 본위원의 생각을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용산구가 노인복지향상에 가장 앞장섰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사업에 앞장설 때 이와 같은 것을 진작 좀 같이 병행했으면 참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뒷전으로 하고, 지금까지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홍보성에 지나지 않는 선심성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국민건강증진법이 자꾸 개정되고 보완이 되면서 최근에는 웰빙이라는 용어까지 유행어가 되었듯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욕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고자 저희들이 레벨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만큼은 안되어도 나름대로 보조는 맞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계획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구상을 한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축제라는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마당축제의 참석범위, 연령은 어떻게 되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우리 보건지도과는 하는 업무의 주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구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일입니다.

정남길위원

바로 그거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정남길위원

우리 보건지도과의 목적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진료하는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진료만이 아닙니다.

정남길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정남길위원

진료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외적으로 일회성의 축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축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용산구 축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에서는 진료하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일회성으로 그치는 축제를 해서는 이것은 선심성 행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예산을 서두에 제가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대로 그와 같은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을 것이고, 또 보건지도과 직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사업계획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이와 같은 일회성 축제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일부분 수긍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타구에서 정책으로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손수 광진구청과 중랑구청에 이 행사기간동안에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식의 견학을 직원들이랑 같이 가서 몸소 구경도 했고, 또 저는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저희 관계직원들이 시청에서 행사를 한 건강엑스포 행사에도 직접 직원들이 참관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을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그런 사항들을 모두 파악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민건강을 위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도 동감하는 바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전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회성에 그치는 이와 같은 선심성 행사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행사이지 1년에 한번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 가뜩이나 금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이 일반.특별회계에서 250억원이라는 금액이 감액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와 같이 일회성에 그치는 축제는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축제를 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보건소를 찾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가 끝나고 계수조정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모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검토를 여러 번 합니다.

박성규위원

타구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도봉보건소에도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박성규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건강엑스포의 주 내용이 뭐예요?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포괄적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모르는 지식을 올바로 알려도 주고, 또 건강체험도 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를 마련해 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월, 6월중에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그 기간동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똑 같은 건강축제를 하는 취지입니다.

박성규위원

건강축제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제가 축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행사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축제라는 단어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축제라는 단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엑스포 내용이 뭐냐,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강의하고 홍보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것을 축제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때 책을 읽어보십니까? 과장님의 말씀 한마디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어르신 건강사업에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용산구에서 어떠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이 딱 머리에 있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가만히 서 가지고, 뭐 하러 예산편성하고 여기 뭐 하러 나왔어요? 최소한 자기가 예산을 짠 것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서 위원이 물어보면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어떠 어떠한 면에서 노력했다, 일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 기억도 안 납니까? 예산안책자 255쪽 좀 봐주세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민간이전 목에 있는 인플루엔자를 무료로 4,395명분 1,758만원을 편성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리고 258쪽 한번 보세요.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2,000명분 8,000만원을 편성했네요. 합계해서 2만4,395명에 9,758만원이 맞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이는 2004년도에도 예산에 2만514명분에 8,206만7,000원으로 했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데 왜 3,881명분에 1,491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요구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예산도 다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255쪽에 있는 인플루엔자 4,395명분은 보사부 질병관리본부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만원 지원 받아서 500여명분의 무료 약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았는데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려서 많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395명분 배정을 받은 겁니다. 국가예산을 더 많이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더 요구했기 때문에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2004년도 것을 다 소화를 안 했어도 더 받아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더 많이 배정요구를 했는데 반영을 시켜준 것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예산이 남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화하지 못한 것 있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백신이 구입되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내년도에 조류독감이나 사스가 재유행할 개연성이 많다고 해서 약품을 비축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1년씩 그렇게 비축해도 상관이 없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매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바뀌기 때문에 내년 중.하반기에는 금년도 백신이 무의미한 백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 봄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년도 생산된 백신을 비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성규위원

비축을 하라 해서 전년도에 구입한 것은 그냥 보관을 하고 내년도 것은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때그때 구입을 하라는 것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는 폐기처분을 하게 됩니다.

박성규위원

2004년도 것 남는 것은 폐기처분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지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 하게 됩니다.

박성규위원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예비 차원에서 비축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비차원에서 비축을 한 겁니다" 하면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영석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234쪽 한번 봐주시지요. 일반운영비 목에 인쇄비, 지역보건의료계획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네요?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238쪽 한번 봐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유지에 4가지 1,124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셨지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이것은 2004년도에도 똑 같은 예산을 편성요구 하셨거든요. 같은비용을 요구하는 답습된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청사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됩니다.

박성규위원

청사 어디어디를 관리하는 겁니까, 계속 올리는데?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옆에 있는 청사까지 저희들이 823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무엇을 관리하느냐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청사 전반적인 것을 관리합니다.

박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세를 내느냐, 아니면 무엇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요? 이따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아니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청사 시설유지비로 1㎡당 1,897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24만원을 편성을 했고,

박성규위원

어떤 유지를 하는데?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청사가 비가 많이 새서 방수에 문제가 있다든가, 천장에 빗물이 샌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2004년도 것도 다 썼습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다 썼습니다.

박성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썼어요? 방수처리에 썼어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방수처리에 썼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비가 누수되는 데가 있어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많이 누수되지요.

박성규위원

보건소 건물이?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앞쪽에 누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보수를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방수처리를 해서 내년에 또 비 오면 또 새고, 또 새고 계속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안되도록 이번에는 항구적으로 했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또 폭우라든가 그런 것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물탱크 청소 같은 것은 상례적으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보건소는 물탱크를 따로 청소합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따로 청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따로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따로 있어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물리치료실을 재배치 할만한 장소가 있어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물리치료실 재배치 장소는 저희들이 1층에 결핵관리실이 있는데 그것하고 바꿀까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연차적으로 물리치료실도 진료실 옆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용역도 줘보고, 용역이 안되면 그냥 바꾸는데 얼마 비용이 들어가는지 산출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박성규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보건소재배치 3,000만원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그렇게 안하셨다니까. 동료위원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연차적으로 해주겠다고 삭감했다,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향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리치료실을 꼭 옮겨야 되겠다,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물리치료실 이용 인원수가 30여 명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보아서 향후에 그걸 반영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성규위원

물리치료실을 꼭 옮겨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옮겨야 할 사유가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매일 30여 명이 이용을 한다면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소장님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라도 이것을 옮겨서 구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보건위생과에서 올렸는데 예산과장이 연차적으로 해주겠다, 라고 해서 예산과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이게 오해의 소지라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1차 진료실 재배치만 얘기한 거고 물리치료실은 정남길 위원님께서 "어떻게 됐느냐? 노인 분들이 많이 출입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30명 정도 출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을 반영해보겠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의원님들이 노인을 위해서는 굉장히 관심사예요. 동료 18명 전의원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질의를 했을 때는 답변의 오해의 소지가 없이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어떤 필요로 인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던가, "연차사업으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과장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연차사업이 필요하니까 하겠다" 했으면 됐는데 "금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연차적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거기에 왜 계신지 아세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잘 압니다.

박성규위원

공무원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렇지요? 구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이 구민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잖습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박성규위원

앞으로 의회에 나오실 때는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내가 어떤 답변을 했을 때 위에 분들한테....., 보건소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다 남고,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가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더 착안하시고 방향을 잡으셨으면, 아까 어느 과장님도 벤치마킹을 해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아래 위 다니면서 연세 드신 분들 불편하신 점이 무엇인가, 물론 설문조사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답변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가 주무과인가 보지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주무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과에서는 제가 약간 호통도 치고 그랬습니다. 230쪽라든지 226쪽 자녀학비 보조수당 있지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잘못 계산된 것 아시지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지침으로만 했는데 계산을 더해야 되는데 잘못 올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는 기획예산과나 행자부지침이나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소낙비 맞아서 맞을 일이 별로 없으시네요. 231쪽하고 232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을 보건소에서 편성하실 때 왜 4만1,000원이나 4만2,000원 이렇게 편성하시지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여름철 골목길 특별방역소독 인부임입니다. 그분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많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임금협상을 하고 그러시지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앞에는 보통 일용인부임이 4만2,000원, 내년 2005년도에는 다시 금액조정도 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4만1,000원, 4만2,000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지급을 할 때는 다른데 하고 보조를 맞춰서 할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 앞에 있는 보건소관리 인부임하고 같이 지급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방역 활동하는 인부임인데 같이 편성해서 지급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데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은 지금 가스도 많이 맡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4만2,000원하고 4만1,000원을 적용을 했느냐, 그 적용한 근거가 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은 행자부지침대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자부지침에서 일용인부임을 4만1,000원, 4만2,000원 적용하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보통 인부임으로 되어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인부임을 편성한 그 기준만 설명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행자부지침 모르고, 예산서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방역인부임은 지난해에도 4만900원인가 4만9,000원인가 편성을 해줬어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직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직원이라니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상용직 직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에 하고 뒷면하고 상이하니까 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주시면 이것가지고 뭐 길게 얘기할 내용이 아닌데 왜 자꾸 길게 답변을 하세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상용직 노조와의 협의결과로 4만2,000원을 했고, 일시사역인부 4만1,000원은 여름철 방역인부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넘어갈게요. 예산서 234쪽요. 여기에 보면 청사전기안전검사라고 하는데 아시는 데까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해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점검을 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자를 선임을 안 했기 때문에 대행업체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해서 월 4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고지해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200만원 월 4회라면 분기마다 3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겁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난해에는 90만원이었는데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이것도 지금 단가가 오를까봐 행자부지침대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기 몇 ㎾ 정도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1,196㎾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기안전법에는 75㎾이상 되면 전기안전담당을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주 안전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위탁관리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안전관리자한테 100만원정도를 지급한다는 부분이 좀 과하지 않느냐? 2004년도에 정확하게 책정하고 계약 맺은 게 있어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계약 자체가 월 얼마씩 했어요, 연 얼마씩 했어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그게 월 얼마씩 되어 있습니다. 93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5년도?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2004년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38쪽, 청사 냉.난방도 지난해 보다 조금 인상됐어요. 에어컨을 더 달았어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인상했어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유류값 때문에 변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류값이 인상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중앙 냉.난방입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때시지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도시가스로 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도시가스 땐다면서 유가가 오르다니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도시가스도 오르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도시가스가 오르는데 금년 1,8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셨는데 1,200만원 정도가 더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이것도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39쪽 보면 국내여비에 적용하는 게 혼동되게 많이 섞어 놓으셨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위생업소 등 합동단속이 있고, 의료보험청구활동이 있고, 청소년 기능별로 유해업소 단속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 놓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누어 놓은 게 아니고 합쳐놨지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위생업소 일제단속은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합쳐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2004년도에 보면 추경편성해 가지고 보건소 천장공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천장공사는 1층 천장공사 했다는 말입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1층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층 복도 하셨어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복도 결핵실 쪽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건소가 넓으니까 계단 쪽이냐, 로비 쪽을 했느냐?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결핵실 안쪽으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도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박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사무실재배치공사로 3,000만원을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서 1,500만원 삭감됐다. 그래서 1,500만원 가지고 집행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본위원도 그렇게 들어서 어떻게 3,000만원을 편성한 예산을 1,500만원으로 삭감했고, 1,500만원 갖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본위원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답변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보건지도과장님, 건강생활실천운영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 받고 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국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5년도부터 처음으로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비가 5,4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네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보조는 없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50대25대25의 비율로 보조받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보조는 안보이던데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비 5,400만원이고 구비 5,400만원을 편성해서 그러면 1억8,000여 만원 예산안에서 건강생활실천운영을 포괄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건강생활실천운영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연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건강을 위한 축제 하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까 표현상 좀 그랬는데 행사 내지 사업인데 표현하기에 따라서.....,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상에 보면 축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축제로 얘기합시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건강생활실천사업이 금연, 영양, 운동, 절주, 기타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건강실천운영 국비를 받고 구비로 예산편성을 한 그 예산 내에 이 행사지원비가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들어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서 그 비율대로 산정해 놓으신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아까 방향이 그쪽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거두절미를 해버리고 한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오해가 되는 거예요. 국비 보조를 5,400만원 받아서, 구비 예산을 받아서 일용인부임, 이 자체를 봤을 때는 인원도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진행요원을 일용인부로 할 것이며, 이런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의 한 일환으로서 국비와 시비를 받은 예산에서 이런 부분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더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조리 있게 답변이 됐으면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행사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왜곡된, 한쪽으로 편향된 답변이 됐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건강생활실천운영에 일용인부임 4만5,000원이라는 것은 인원을 얘기하는 것 같고 20일, 7월은 7개월 한다는 얘기네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4만5,000원을 명으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24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일 5만원 이하 단가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산출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내가 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4만5,000원을 1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하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제가 받아들일 때 4만5,000명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만5,000원이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명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하니까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산술계산법이 있나 싶어서요. 그러면 4만5,000원이 1인이라는 얘기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한사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 사람이 한 달에 20일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686만원은 보험료까지 해서 1인한테 지급하는 경비이고?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은 비율로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하고는 같은 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세목이 달리 내려왔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같이 내려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에 국비보조를 보면 항목이 달리해서 내려왔던데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건강생활실천 운영 목하고 밑에 금연상담사 목하고는 달리 내려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달리 내려왔다고 하니까 아까는 같이 내려왔다면서요? 금방 내가 "이 예산과 이 예산의 세목이 달리 내려오지 않았느냐?" 하니까 "같이 내려왔다" 고 하고, 과장님, 침착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예산자체를 여기 지금 같이 묶어놨는데 쓸 수 있는 계정 항목은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맞습니다. 인건비를 한쪽에 몰다보니까 따로 내려왔는데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사실 이런 보건지도라든지 의약계통에 상식이 좀 부족합니다. 질의를 하더라도 과장님이 저를 이해시켜 줘야 돼요. 내가 과장님을 이해시켜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보니까 항목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확인해 보니까 각 퍼센티지들을 쪼개가지고 편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금연에 관계된 인쇄비라든지 금연클리닉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예산이 달리 내려와서, 국비사업으로 국비와 구비의 비율로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예산을 "안주겠습니다." "깎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쉽게 접하기가 어려워서 본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또 예산을 불요불급한 데 써야 되는 건지 확인코자 질의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251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 20명이 있어요. 이것도 2005년도 신규사업인데 위원을 선정하셨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건강생활이라는 용어로 포괄적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위원들이 현재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대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이것도 국비.시비를 받고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50:25:25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2천몇백만원 불용처리 하신 것이 있네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정확하게 잘 집행을 하셨습니까, 불용처리 없이?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5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해준 금액을 말씀드리면 11월말 현재 2억3,000만원 의료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희귀성질환자에 대한 평가라든지 적용을 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일반 희귀성질환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약간 높은, 어떻게 보면 생활수급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 분들한테만 대부분 혜택이 있고,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와서 청구해야 되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특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 안에서 혜택이 안되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제약을 보사부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혜대상자에 대한 재산정도랄지 동산, 부동산, 월수입, 여러 가지 차량까지도 나름대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제한해 놓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예산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희귀성질환자라고 하는 것은 몇 천명에 한 명, 몇 만명에 한 명이 희귀성질환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들이 돈이 많아서 진료를 받으면 괜찮겠지만 실질적으로 고통 속에 생활하는 분 중에 이런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혜택을 받는 것이 어디 가서 진료 받고 1,500원, 약국에 가서 2,000원 정도, 이것 청구하려고 보건소까지 가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청구 안 하시는 환자들은 없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에서도 본인들한테 주지를 시켜줍니다. 당신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저소득 부류에 속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있으니 방문해 보라고 한다든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 분들이 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각종 룰에 재산 정도랄지 수입 정도랄지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거의 저희들을 방문하는 경우에 불합격 받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CT촬영이나 MRI 같은 경우 아직 혜택을 안 주셨다면서요?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는 혜택을 주느니 안 주느니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점점 수혜범위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예산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3,000만원 정도 더 배정되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집행의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희귀.난치성 환자의 입장에 서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 좀 해 주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정책건의라든지 보사부에 건의할 때 기회 있으면 좀더 수혜 범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일선에서 느낀 점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희귀성이라는 것이 자주 병원에 가는 사람도 많지만 자주 병원에 안가고 보름에 한번, 한 달에 한번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소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청구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그 이전에 희귀성질환자라는 판명 받기 전까지는 혜택을 안주잖아요. 받아가지고 확정된 날짜부터 지급을 해주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희귀성질환자라고 입증하는 과정까지 들어가는 돈이 상당한 액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인정이 된다면 그것도 같이 인정해 주는 방법이 없나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검토할 사항입니다. 에이즈 감염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진료과정 중에 최종적으로 에이즈 감염자로 확진이 된 후부터 수혜를 줍니다. 각종 의료비 지원해 주는 룰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 하면 희귀성질환자라고 판명되는 과정까지가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내가 무슨 병인가, 무슨 병인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아보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확인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확인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기회 있을 때 보사부에 내용을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 2천몇백만원 불용처리를 하는 부분, 아깝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돈들을 다 주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니까 또 금년 대비해서 더 인상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확대시켜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황흥섭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2005년도에는 금연을 위한 예산이 얼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도록 예산편성 된 것이 1억525만원입니다.

이진달위원

어떻게 해서 1억원이 나왔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예산서 상에는 조금 분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및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합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3,900만원입니다.

이진달위원

인건비가 3,900만원이면 1억1,000만원이 넘지요, 금연운동이?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금연클리닉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이진달위원

인건비를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6,500만원입니다.

이진달위원

252쪽에 금연클리닉 운영 2,169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254쪽에 보상금이 14만원, 252쪽에 인쇄비, 이 인쇄비를 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개 종목 중에 하나가 금연이에요. 3,000만원중에 1/4 잡으면 750만원, 금연클리닉 관련 재료의료비가 4,056만원, 해서 인건비 빼고 7,074만원, 그러면 2005년도에 금연운동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인건비까지 합하면 1억1,000만원 넘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금연상담사를 2명 고용하도록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상담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실시하고, 직장, 단체, 개인, 주민, 여러 그룹에 금연을 돕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보사부로부터 구체적인 사업지침이나 사업내용이 저희들한테 하달되지 않고 큰 골격만 급한 대로 예산이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금연운동이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무슨 지침을 이제서 찾고 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금년도에 했던 금연사업은 그대로 하고, 금연클리닉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진달위원

2004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금년도에는 청소년을 위한 금연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중.고등학생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이진달위원

보건소에서 금연운동해서 담배끊은 사람 몇 명이에요. 괜히 허황한 소리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실적을 대시라고요. 몇 명이에요. 명단 작성되어 있어요? 보건소에 담배 피우는 분이 몇 분이에요? 용산구청에 담배 피우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용산구의회 담배 피우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언제 얘기 한번 했어요? 본위원 기억에는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말 한 마디 하는 것을 1년 내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멀리 찾지 말고 가까운 데부터 금연운동 하시라고요. 그래놓고 무슨 금연예산 1억원 이상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말이 돼요? 그런 예산 100% 깎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 생활 몇 년 동안 봐도 의회에 와서 담배 절연운동을 한다든지, 끊는 것은 고사하고 앞으로 차츰 끊도록 하라는 말 한마디 없었는데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해요, 해마다? 예산 타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담배 끊으라고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금연운동 하는 데 하시라고요. 국립암병원 원장 하는 박재갑 의사분, 또 옛날에 금연운동 회장하시던 김일순 교수, 그런 분들은 담배해독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실질적으로, 보사부에서 하라니까 하고,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것을 하시라고요. 이것이 무슨, 아이 껌 값이 아닙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252쪽 전문교육강사료가 1,440만원인데 80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무슨 강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교육을 80회나 한다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까 금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각급 학교에 출강해서 거기에서 금연과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하고 유치원, 유아원을 다니면서 각종 영양관련 교육도 실시합니다.

이진달위원

강사는 누가 하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금연협회에 그 분야에 전문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강의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요즘 고등학교에 가면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노골적으로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라" 하고 담배 피우는 방을 아주 따로 마련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들은 몰라라 하고, 이 지경이 되어 있어요. 술 마시는 것도 세계 1, 2등, 담배 피우는 것도 세계 1, 2등일 거예요. 담배 흡연연령이 자꾸 낮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생들까지 담배를 피운대요. 그런데 보건건강기관에서는 맨날 예산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되지요. 이것 할말이 많은데 보건소장님 체면 봐서 얘기 안 합니다. 넘어갑니다. 건강생활소모품, 이것도 예산이 적지 않아요. 255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이진달위원

어떻게 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분만하면 생후 3∼7일 사이에 검사를 합니다. 채혈을 해서 검사를 거의 모든 출생아들한테 다 합니다.

이진달위원

출생한 다음에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대사이상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선천성 질환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들한테 오면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패널키폰뇨증에 걸린 환아인 경우에는 특수분유가 있습니다. 일반분유 말고, 특수분유를 구입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검사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후관리가 더 문제 같아요. 자기 자식이 속된 말로 선천성 질환이 있다, 내다 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돈 좀 있는 사람은 배 안에 있을 때 미리 검사를 해서 선천성대사이상이 있다 하면 미리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저보다도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256쪽에 암 검진사업 검진비가 책정되어 있지요? 검진비라는 것이 지원비입니까, 당사자한테 검진을 받도록 안내를 해서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낸 하위 30% 해당자들한테 홍보가 됩니다. 대상자통지가 됩니다. 저희는 저희들대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수검 받는 의료기관에 가서 암 검진을 받고 나면 의료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이진달위원

256쪽, 258쪽에 보면 치과예산이 있습니다. 치과예산 가지고 노인분들하고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지원내용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되시는 분들 대상자 선정을 받아서 보건소 치과의사선생님이 1차 진료를 하고 시술이 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관내 치과의원으로 하여금 의뢰해서 거기에서 보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보철까지 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이진달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약과장님, 요즘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는 일부 연예계 주장하고 법조계 주장이 있는데 의약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제 사견이라기보다는 WHO에서는 담배나 술이 더 위험하고 대마초는 서열상 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마초가 치료로도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많이 복용할 때는 습관성이 되는 것만은 확실한데 WHO 자료에 의하면 대마초보다 더, 제일 위험한 게 마약이고 그 다음에 술하고 담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는 밀주 같은 것을 전부다 못하게 하고 금주령을 내렸듯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술이나 담배는 상당히 용인하는 것이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대마보다는 술이나 담배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담배가 더 위험합니까, 술이 더 위험합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같은 서열에 놓여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똑같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제일 위험한 것이 마약이고 그 다음에 술, 담배입니다. 그 밑에 대마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마약 바로 밑에 대마가 있고 술, 담배는 남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관용적인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서열이 동급이군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이진달위원

262쪽에 보면 방사선폐액처분, 검사실폐액처분, 이것이 아마 병원이나 의원에서 사용하고 일종의 쓰레기라고 하나, 그런 처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왜 발생하는지,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필름을 현상해보면 배출되는 폐액이 있습니다. 그 폐액에는 은입자와 중금속이 같이 되어 있는 배출 폐액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임상병리검사실에서도 검사를 할 경우에 거기에 쓰이는 착색액들이 있는데 그것을 물로 씻을 경우에 산업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환경을 보전하고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실에서 발생하는 폐액과 방사선실에서 발생하는 폐액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서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별도로 처리하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이진달위원

지금은 이 폐액을 어디에다 갖다 처리를 하는지 혹시 아세요. 대행업체가 폐액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가 계약을 맺고 있는 곳은 유성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있다시피 방사선폐액은 매월 1t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검사실폐액은 매월 0.5t씩 나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유성환경과 계약해서 유성환경 측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유성환경이 어디에다 버리는지 아세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그것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폐기물에 대한 소관은 환경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진달위원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덕적인 책임은 다소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264쪽에 간기능 및 일반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검사합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들에게는 다 검사하고 있고 건강검진 환자에게도 간기능 및 일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보건소에 와서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해줍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아니오. 일단은 1차진료실에 오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도 하고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검사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것은 다 혈액검사거든요. 그래서 혈액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혈액검사니까 결과는 당일에 바로 나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며칠 걸립니다.

이진달위원

외부기관에 결과를 의뢰합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 검사실 자체에서 하고 있고 당뇨 같은 것은 즉시 나오기도 하고요.

이진달위원

266쪽에 동맥경화협착검사장비하고 미세전류치료기를 내년에 새로 구입하신다고 했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이진달위원

동맥경화협착검사장비가 특히 눈에 띄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면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보통 보면 "당신이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동맥경화증이 있습니다" 하면 그것을 초기 때는 과히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동맥경화협착검사장비로 검사를 하면 어떤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동맥은 지금 1번입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해서 직접 만져봄으로써 자기혈관이 얼마나 경화가 되어 있는지, 딱딱한지, 아니면 정상인 경우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혈관의 탄력성이라든지 아니면 혈관내막 경화도를 직접 손으로 만져봄으로써 본인의 혈관이 얼마나 심각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1차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세부검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동맥경화증이 심하면 심장마비도 올 수 있고 뇌졸중도 올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병원에 보내는데 환자로 하여금 콜레스테롤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본인이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나 혈관이 딱딱해졌는가를 실제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빨리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을 초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보건소는 병원 아니에요? 왜 또 다른 병원에 보내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도 하지만 1차진료, 2차진료, 3차진료가 있듯이 저희 보건소에서,

이진달위원

대형병원에 보낸다고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종합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대리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황흥섭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영석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역에 관한 일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임 1명이 편성됐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인건비성은 보건위생과에서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급량비니 여비니 하는 방역팀에 관한 게 전부 지도과에 들어가 있거든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여비 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만, 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관리는 이원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보건지도과에도 방역팀이 따로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 세 분하고,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인건비만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인건비만 한다고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여비 같은 것은 안하고 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영양사 한 분을 새로 하실 계획인가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영양사 한 분을 이번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분이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보전지도과에서 일을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도과에서 일을 하시는데 영양사라면 보통 식당관리나 이런 것을 하시잖아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그냥 사업을 합니다. 보건지도과에서 영양사업 관계에 대해서 일을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식당에서 식당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식당은 아닙니다. 교육 위주로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어디에 식당 새로 하신 게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231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대한 상여금 산식이 전년도하고 좀 틀립니다. 1만2,000원×7.5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본위원이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7.5라는 게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근속가산금인가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7.5라는 것은 평균수치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경대

김경대위원

1만2,000×7.5가 전년에 없던 게 왜 들어간 거예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자꾸 지침, 지침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침에 변경 됐다든가, 전년도에는 이게 없어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근속가산금 말씀이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오. 상여금 계산산식을 보면,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7.5라는 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꾸 행자부, 행자부 하지 마시고, 전년도 같으면 상여금을 그냥 한 달치 기본급에다 400%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한 달치 기본급에다 1만2,000원×7.5 해서 9만원이 더 더해진 금액의 400%가 나와있기 때문에 산식이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직 노조가 구청에 있습니다. 노조와 집행부의 협의결과에 의해서 통보된 사항이고 7.5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그것을 자세히 아시겠다고 하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밑에 쭉 보면 근속가산금 산식도 7.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 관리하는 한 분에 대한 인부임이지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 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년도에는 2,800만원 정도에서 한 16% 이상 인상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여금도 이런 산식의 증가로 9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9만원의 기준이 되는 근속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 편성해서 여기 올라온 것에 1만2,000원×7.5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올해 근무한 분이 내년에 또 근무하시는 것이지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했던 것에 보면 거기에는 근속가산금이 5.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년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6.5년으로 해야 맞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그 기준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년에는 5.5년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1년 더 근무했으니까 6.5년이 돼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7.5년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했고,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상용노조와 집행부의 협의에 의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방역하는 인원도 좀 늘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방역소독하는 인원은 저희 기능직 3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48쪽 급량비에 보면 총 16명, 24명 해서 40명이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3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3명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저희 직원 정원이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숫자만큼,
경대

김경대위원

T/O가 3명이 늘었다고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분들이 늘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간호직이 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정확한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간호직 정원이 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바로 위에 보면 방역작업복에도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에는 6명이었거든요. 이 1명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예산 심의를 받으시려고 하면 내용을 좀 자세히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직 1명이 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방역 작업복에 1명이 늘었기 때문에 방역을 하는 사람이 1명이 늘었다고 보고, 지금 말씀은 총 3명이 늘었는데 전부 간호직이라고 하셨나요? 그랬는데 지금 얘기가 또 틀리잖아요? 이것만 봐도 안 맞지 않습니까? 내용을 그냥 엉뚱하게 막 답변하시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정원이 38명인데 그 중에 2명 방역소독 하는 사람이 주무과인 위생과 소속이면서 일은 저희 과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현원이 4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명의 급량비를 잡은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위생과로 되어 있는 분들 급량비를 왜 안 잡으셨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금년도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호직하고 보건직이 저희 과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보건소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전년 예산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앞뒤 안 맞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히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이러 이렇게 해서 수치가 변화됐다, 몇 명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57쪽에 보면 방역재료비가 나오는데 분무용이 전년도에 500통에서 200통으로 줄고, 연막용은 80통에서 300통으로 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사용한 양과 재고량을 감안해서, 또 시청에서 약품을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을 좀 많이 받으면 저희들 예산을 자체사업비에서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인 겁니다. 시에서 많이 배정 받기 위해서 양을 줄인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해가 되고요, 맨 밑에 보면 방역희석경유하고 비축경유를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근거를 어떻게 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비축용 경유는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경대

김경대위원

단가를 말하는 거예요. ℓ당 단가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셨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 단가 1,100원 산정한 내용은 저희들이 총무과의 자문을 받아서 각 대리점,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시장조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경유 같은 것은 타 과에 보면 다 나와있어요. 거기에 일률적으로 다 894.5원인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여기만 1,100원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을 해야 돼요. 이 용량만 필요하다면 계산을 해보니까 894원을 적용하면 여기에서 445만원을 깎아야 됩니다. 이 용량을 쓰겠다, 그런데 가격산정을 너무 높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445만원을 깎아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특별히 금년도에는 아시는 대로 유가가 계속 인상이 됐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답변자료가 안됩니다. 편성을 잘못 하신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분명히 반영을 할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약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2쪽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병원 및 약국안내 종합현황도제작비라고 해서 500부를 하는데, 이게 전년에 없던 내용 같아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되고 저희가 처음 이것을 한 것은 의약분업......,
경대

김경대위원

500부를 어디에다 배포하실 거예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병원 및 약국안내 종합현황도를 처음 제작한 것이 의약분업 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약국이라든지 의원이 폐업하고 다시 개업한 데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동이라든지 아니면 병.의원이라든지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배포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우리 용산구 내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나 전화번호들이 다 있고, 또 그 앞에는 최근에 바뀐 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7,000원짜리를 500부를 한다고 하면 너무 가격은 비싸고 부수는 적지 않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난 의약분업 때도 한 500부정도 제작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500부를 해서는 크게 홍보효과가 없을 것 같고, 똑 같은 350만원을 갖고 하더라도 단가를 1,000원 이하로 낮추면 몇 천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그런데 조그마한 책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책자로 할 필요 없이 이왕이면 여러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좀 축약을 해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시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정회

19시 40분 속개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따른 우리 위원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황흥섭 간사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흥섭 위원입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총예산 1,606억2,432만1,000원 중에 구의회,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인건비, 정액수당 중 대우공무원수당 958만5,000원 삭감, 구의회운영, 사무국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행정사무감사등 보조활동비 200만원 삭감, 총무과, 행정관리, 총무운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중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보조 75만6,000원 삭감, 행정관리, 총무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명예행정관리국장간담회비 60만원 삭감, 행정관리, 총무운영, 여비, 국외여비 중 국외여비 2억5,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행정관리, 총무운영, 구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구청사관리용품구매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행정관리, 동행정운영,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중 각종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5억3,0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기획행정,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중 위원회심사수당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중 예비비 2억1,840만2,000원 삭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 어린이축구단감독수당 1,2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재일동포어린이축구 방문경기보조비 2,4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족구대회 및 게이트볼대회 각각 200만원 삭감,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중 구민한마음걷기대회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구민의날기념 구민노래자랑 및 축하공연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구민체육대회 축하공연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문화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중 구민체육대회 축하공연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지적과 새주소팀 11월 16일자로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적과에 편성된 예산 중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3,634만원 삭감, 보건지도과, 보건환경, 보건지도, 자체사업, 재료비중 중 방역경유 및 비축유 2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생활복지, 사회복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339만9,000원 삭감, 생활복지, 사회복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매 4,000만원 삭감, 생활복지,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 청소년지도위원회 336만원 삭감, 생활복지,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실버가요제(출연자사례금) 500만원 삭감, 생활복지, 가정복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여성능력개발교육 5,20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보건환경, 환경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클린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보건환경, 환경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가로청소 위탁 24억8,710만3,000원 중 2억7,090만4,000원 삭감, 도시정비과, 도시관리, 도시정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만원 삭감, 도시관리, 도시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5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자전거보관소 설치 200만원 삭감, 토목과, 공공시설물관리, 토목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기동반대기실 수리비 300만원 삭감, 총 8억1,634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으로는 의회사무국,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중 의회운영업무추진 132만원 증액,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의정활동보조업무추진비 180만원 증액,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프린터 구입 150만원 증액,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의회청사 보수 보강 650만원 증액, 총무과, 행정관리, 총무운영, 포상금, 포상금 중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2,600만원 증액, 주민자치과 예산 중 새주소팀 이관에 따른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3,634만원 증액,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중 효창독서마당 도서구입비 2,00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기관운영, 인건비, 정액수당, 가족수당 중 존속수당 1억232만9,000원 증액, 문화체육과, 문화체육,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중 남이장군사당제 1,000만원 증액, 문화체육,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탁구외 4종목 중 탁구 및 배드민턴 운영비 각각 200만원씩 증액, 문화체육,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향토문화행사 지원에 1,500만원 증액, 민원봉사과, 민원실운영,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피복비 중 민원실 도우미복 146만원 증액, 지적과, 지적관리, 사업에산,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민원실탁자구매 6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회 112만원 증액,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경로당 임차료 8,000만원 증액, 가정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중 시설아동 동요대회 300만원 증액, 사회복지, 경상예산, 포상금, 포상금 중 따뜻한겨울보내기 우수부서시상금 900만원 증액, 생활복지, 복지시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노인복지시설 보수 5,083만9,000원 증액,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수당 중 자녀학비수당 601만2,000원 증액, 환경관리, 기타, 공기업경상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가로청소대행사업비 2억7,090만4,000원 증액, 주택과, 주택행정,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디지털카메라 60만원 증액, 도시정비과, 도시정비,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남산고도제한 관련 업무추진비 1,000만원 증액, 도시정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중 남산최고 고도지구 용역(시뮬레이션) 1억5,0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 보건위생, 인건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중 자녀학비보조수당 188만2,000원 증액, 보건위생,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피복비 중 보건소도우미근무복 146만원 증액, 보건위생,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용역비 468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예산, 교통행정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중 CCTV설치 1,000만원 삭감하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건설, 기타예치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흥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간사님의 수정안 보고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이상복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청 살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며, 관계공무원 또한 바쁜 가운데 심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알찬 계획 속에 구정업무 추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