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240회 제1본회의2020-06-15

오화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하

김진하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진하입니다.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숙 의원님, 김진영 의원님, 나은하 의원님, 서상혁 의원님, 오화근 의원님, 왕보현 의원님, 최은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 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진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4분 개회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 위원들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화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화근위원

김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까? 오화근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회의진행 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혁위원

최은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서상혁 위원님께서 최은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은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은주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위원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예결특별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4일간 예결위를 잘 이끌고 따르겠습니다.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으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최은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수진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 강수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미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나은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서상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오화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왕보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김진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비상시국으로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고생하여 주시는 집행부 국․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일선 공무원들께서 지쳐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과장님께서는 격무로 고생하고 있는 실무직원들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의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불법,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서는 그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2019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2020년 2월 28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0년 4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17억 5,600만 원이며 수입은 8,550억 300만 원이고 지출은 7,154억 4,800만 원으로 차인잔액 1,395억 5,5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54억 2,400만 원과 사고이월비 475억 9,1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80억 3,5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85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와 2019년도에 신설된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300만 원이며 수입은 12억 4,700만 원이고 지출은 11억 9,5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1,200만 원이며 수입은 150억 2,100만 원이고 지출은 77억 7,700만 원으로 차인잔액 72억 4,4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26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100만 원이며 수입은 9억 6,100만 원이고 지출은 2억 7,500만으로 차인잔액은 6억 8,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8,5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7억 8,000만 원이며 이는 기업지원과의 의료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및 장애인복지과의 중랑구 수어통역센터 이전 및 조성사업 등에 전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111억 200만 원이 2019년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맑은환경과 및 도시재생과 등에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77억 9,200만 원으로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사업 등에 10억 5,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53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4억 9,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수입은 73억 8,000만 원, 지출액은 63억 6,000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85억 1,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 결산 결과는 구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관련 장부 검토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엄중히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히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 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홍보담당관, 중랑비전추진반, 행정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사용한 부서의 결산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쪽부터 13쪽 및 결산서 53쪽, 131쪽, 13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2쪽에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청렴도 향상. 이 세부사업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서상혁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감사ㆍ세무ㆍ예산부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특정경비로 월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서상혁위원

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월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비입니다.

서상혁위원

그 내용을 말씀하시라고요, 내용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특수업무, 그러니까 감사, 세무, 예산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성격입니다.

서상혁위원

수당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수당이라 볼 수는 없고요. 특정경비라 그래서,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나가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월 8만 원씩 나갑니다.

서상혁위원

그게 한 24명 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이 24명입니다.

서상혁위원

잔액이 거의 다 소진된 거네요, 그러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현재 잔액이 9만 1,080원인데요, 직원들이 전ㆍ출입 시에는 일할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 실제로 활동이 나가게 되면 지급되나요? 그러니까 실비 기준인가요, 아니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부서에 근무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서상혁위원

실비 기준은 아니네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8만 원을 지급하도록.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그 수당이 실비가 아니네요, 그냥 근무만 하면 지급이 되는 거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실제로 감사 건수나 이게 어떤 달은 많을 것이고 어떤 달은 없을 텐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에 따라서 더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일할 계산해서 지급된다는 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성과보고서 75쪽에 성과지표 다섯 가지가 있고 대부분 자체감사 목표대비 추진율이 100%이고, 일상감사 추진 건수가 218% 돼 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성과지표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성과지표는 당초에 우리가 이 업무를 이만큼 하겠다는 목표 설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 지표에 따라서 초과달성 여부를 실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체감사 목표대비 추진율이란 게 있어요. ’19년도 목표가 93이고 실적이 93인데, 이게 93이 뭡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연간 기준을 기준지표를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퍼센티지를 해서 정한 겁니다.

서상혁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당연히 알죠, 내용을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단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원이냐, 달러냐, 1,000원이 생략됐냐,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숫자만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이 뭐냐는 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우선 단위는 퍼센티지고요, 달성률을 100% 했을 적에 우리가 집행실적이 93%라는 얘기입니다.

서상혁위원

아니, 단위가 퍼센티지는 당연히 달성률이 퍼센티지 나와 있고, 목표가 93, 실적이 93, 이 93이 건수면 건수, 이게 감사지적 대상자가 93명인지 이게 사람인지 감사 자체 건수인지 그게 무슨 내용이냐는 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을 18회 잡았는데요, 18회 다 했을 경우를 100으로 삼아서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를 산정한 게 93으로 잡은 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그게 93%면 달성률 100%는 뭔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93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대비 달성을 93 했다는 뜻입니다.

서상혁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가타부타를 따지게 되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그 답변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필요하시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자체감사에 대한 목표라는 게 이게 감사담당관의 사실 목표는 우리가 청렴하게 그리고 문제없게 공무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이잖아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 단순하게 점검 건수에 대해서 그냥 했다, 안 했다에 대한 수치인 건지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됐다, 적발이 됐다 이런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횟수를 기준으로 목표설정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성과지표까지는 나중에 좀 더 다른 사안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 성과지표 다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다섯 가지는 성과지표로 다 모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달성하실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어차피 해야 할 업무를 이렇게 건수로 놓고 진행 진척도에 대해서 달성률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업무의 특성을 잠깐 보고드리면 이것을 딱 잡아가지고 수치화시키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몇 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서상혁위원

성과보고서에 대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감사담당관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전 부서가 다 그런 적절치 않은 성과지표를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상임위 할 때 다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그러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런 것들을 의미 없이 넣는 거라면 없애야죠, 성과보고서를 과감하게. 그렇죠? 업무특성상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밖에 넣을 수가 없으면 그 해당과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 작성을 안 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 없는 숫자, 초등학생이 봐도 이게 430, 93, 숫자놀음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민원관리의 효율적 운영 해 놓고 어차피 자연스럽게 처리한 것에 대한 그냥 단순한 수치인 거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성과보고서의 내용은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 알겠고요, 저희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행정계량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목표성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리고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작년 ’19년도 추진내역은 특별히 잔액이 많이 남거나 과도하게 집행된 내용은 없고요. 관련해서 업무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감사팀에서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산 관련해서는 크게 수치상으로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자체감사 그동안 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게 세부내역입니까? 이게 지금 올해 진행한 것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요약 정리한 게. 이것은 어차피 제출한 자료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제출한 자료에 보충해서 본 위원이 세부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바로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조치한 내용들이 대부분 현지조치를 하셨고 재정상 조치를 하셨고 신분상 조치를 하셨는데요. 신분상 조치에 훈계, 주의가 있는데 훈계, 주의는 어느 정도 조치인가요, 이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징계벌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고요, 징계 주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 경고, 주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상 조치가 같이 겸해서 나가고요. 사실은 훈계나 경고나 이런 경우에도 본인한테 조금 불이익한 부분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승진에서 약간 일정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분상 조치 부분에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가장 높은 수준이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 중에는 훈계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몇 쪽 말씀하시는…….

서상혁위원

여기 ’19년도 조치내역에 보면요. 경고, 주의, 훈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 경고가 제일 높은 수준이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훈계 밑에 경고라는 게 있고요. 훈계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사실 징계 여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근무실적이라든지 부득이한 여러 정황을 봐서 그 사항을 훈계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아래 단계가 경고가 있고 주의가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훈계, 주의 이런 부분들은 감독소홀, 조치미흡 뭐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조치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필수적인 지적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장 있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훈계하고 조치하고 주의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지금 2년 동안 하시면서 그 정도 수준의, 그렇게 문제없이 잘 진행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크게 문제없이 훈계, 주의 됐고 이 정도면 감사담당관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이 본인들의 근무성적이라든지 근무태도 같은 데에 대해서 주의도 줄 수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감사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사항이 과연 징계를 돌려야 될 사항이냐, 아니면 징계까지 가기에는 너무 과하다 할 경우에는 훈계차원에, 또 경고차원에 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약간의 불이익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고요. 덧붙여서 누구 특정한 사람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기관의, 그 부서의 고질적인 제도가 잘못됐다 할 경우에는 기관 경고 같은 제도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조치를 하고 겁니다.

서상혁위원

말씀하신 의도대로 주의, 경고 수준 정도, 꼭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어떤 계도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 쓰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 쭉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치된 내용이 징계요구가 나와 있어요, 5명.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징계수준까지 없었는데,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 감사계획 내용에는 요약된 내용이라서 본 위원이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돼서 세부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은 어떤 건이길래 징계요구로 이렇게 갑자기 강하게 나갔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밑에 잠깐 간략히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든지 그다음에 강습비에 대한 부당수령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질되게 운영이 돼서 규정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징계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면 자체 공단의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만 처음 발견된 건가요, 지적이? 매년 이렇게 해 왔는데 왜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018년도에도 신분상 조치 징계 9명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서상혁위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이에요. 허위문서 작성, 강습비 부당수령,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적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한 그 전에 여기 해당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운영해 왔을 거 아니에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 자체에도 감사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반복돼서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요구를 한 겁니다.

서상혁위원

반복됐다, 하여튼 그 세부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 아시죠,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국가에 검찰이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감사담당관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감사 쪽의 개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공정하고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감사가 돼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세부자료를 요청해도 세부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세부자료를 봐야 본 위원도 더 정확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자료 제출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자료는 감사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의회에 공식으로 보내드리고요.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자료는 또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이 기간 중에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과 담당관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텐데 자료 제출하시고 자료 만드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2019년도 결산서 131쪽에 보시면 자체감사 목표대비 추진율이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일상감사 추진이 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재작년 2018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달성률은 거의 동일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일상감사 추진율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지난 2018년에 비해서 192건 실적이 더 높아요. 이번 실적을 보니까 933건이고 2018년에는 741건이었어요. 이게 건수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이유는요, 위원님.

최은주위원

네,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걸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사실 사전감사 내지 컨설팅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 사업을 할 적에 잘못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경우, 그래서 공사계약이라든지 일반물품 구매라든지 용역비라든지 할 적에 일정금액 이상이면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하고 같이 컨설팅하고 하는 제도인데요. 그것을 옛날에는 한 직원이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것을 직원을 나눠서, 좀 더 많은 직원이 분야별로 나눠서 세심하게 챙기고 있기 때문에 건수하고 실적이 늘어난 겁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런 건수들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사실 원론적으로 따지면 지적 없이 잘하는 게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지적 없이 해야 되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감사를 더욱 더 열심히 했다고 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감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이 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이게 2018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해요. 재작년에는 달성률이 100%였는데 작년에는 99%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실적 같은 경우는 94건, 똑같이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봤더니 되게 많더라고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엄청 많은 건수들이 있는데 민원들이 요즘에 많이 발생이 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루트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또 120 센터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응답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민원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많은 행정이 필요하고 한데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민원이 생기기 전에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구청장님도 중랑마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민원 창구, 소통 창구도 만드셔서 민원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민원에 시달리실 것 같은데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향후계획을 보니 우수부서 직원 선정도 해서 포상금도 나갈 계획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1년에 두 번씩 하고요,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발굴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포상금도 지급해 주시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 지금 세출예산 집행잔액내역에 보니까 보상금에 조사인권업무 수행에 기타보상금에 50만 원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지출이 안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잘못 잡으신 건지,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저희 제도 중에 주민들께서 부조리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 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허위로 했다든지 이런 부조리한 사항이 있어서 신고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예산 절감이 됐다 그러면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 포상금을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거고요, 그렇게 신고가 마땅하게 들어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잡아놓는 정도의 성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2018년에도 계속 잡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불용이 된,

최은주위원

그때는 얼마 잡았나요, 금액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금액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같이 잡아놨고요.

최은주위원

2018년에 잡아놓은 게 똑같이 잡으셨네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5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급이 될 부분이 안 나간 부분에 있어서 불용처리 안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13쪽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가 있고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4,25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018년 사무관리비는 거의 621만 9,000원 감액해서 잡으셔서 4,249만 2,000원이 지출됐고요. 이 부분 2018년에 비해서 감액 편성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여비는 2018년보다 한 1,368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고 지출액은 7,876만 원 지출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저희가 프로젝트팀이 중간에 하나 생겼습니다, 태스크포스로. 중랑길 프로젝트팀입니다.

최은주위원

무슨 센터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중랑길 프로젝트팀이라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정비, 길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그것 하는 순찰 기능을 통합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임시조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몇 명 늘어나서 그거에 따른 여비가 늘어난 겁니다.

최은주위원

인건비, 인력비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사람이 늘어나니까,

최은주위원

운영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아, 그런가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원래 2018년도에는 없던 항목인데 이게 520만 원이 추가로 잡혔는데 노트북 구매하신 것 같아요. 몇 대나 구입하셨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노트북 내구연수가 다 돼서, 옛날 걸 가지고 있어서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5대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최은주위원

5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 잔액이 17만 3,000원 남은 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올해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감사원 주관으로 해서 2019년도 우수자체감사상 콘테스트에서 우수자체감사기구로 선정되셨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실질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부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도 세입이 있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세입…….
보현

왕보현위원

세입 없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세입은 없고요, 굳이 하자면 청백-e시스템 e호조시스템 사업비에서 정산해서 반액되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공과금 계좌에서 결산 이자 같은 그런 소소한 것들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나눠놨어요, 부기를 보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외수입으로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기타수입도 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이 기타수입으로 치는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기타수입은 아까 말씀하신 이자수입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외수입은 예를 들어서 그 외 이월된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쭉 똑같이 부기로 해 놓기는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을 다 해 놨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타수입은 뭐, 뭐가 있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2가지 말씀드린 게 다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그외수입은 뭐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기타수입을 그냥 그외수입 총 범위 내에서 그걸 기타수입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부기 잘못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돼 있어서.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 그대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여기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게 얼마예요, 5만 얼마인가요, 50만 원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50만 30원.
보현

왕보현위원

네, 50만 원 해 놓으셨는데 기타수입에도 50 몇 만 원 해 놓고 그외수입에도 50 몇 만 원 해놨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외수입 범주를 저희가 기타수입으로 같이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마땅히 표기할 방법이 없어서,
보현

왕보현위원

네, 한번 해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예산 과목을 저희가 결산 때 그렇게 하도록,
보현

왕보현위원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켰는데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얼마씩 더 증액시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
보현

왕보현위원

추경 없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감사담당관 예산서 올해 추경이 있었나 보죠, 그러면? 작년에 있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올해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이게 지금 2019년도 예산 아니에요. 1차 추경인지 2차 추경인지 모르지만 추경에 90만 4,000원하고 그다음에 166만 4,000원 있는데, 없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게 아까 보고드렸던 새로운 태스크포스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없다고 그러시고 또 있다고 그러시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아까 말씀하신 사업에 의해서 추경이 발생됐다 이 말이에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인건비 관련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인건비 관련으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수당 사항.
보현

왕보현위원

수당과 인건비 관련 부분으로 추경했다 이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90 몇 만 원은 뭡니까? 160만 원은 그렇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
보현

왕보현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일도 많고 해서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고 올라오신 것 같은데 결산에 대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다섯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중랑,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예방적 부분이 대부분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적출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면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가급적이면 저희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잘못된 것을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애매하게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방 위주의 감사를 많이 지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라, 그러면 사전에 컨설팅을 해 드리겠다고 하고요,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은 시나 때로는 감사원에도 문의를 해서 컨설팅 해서 답변을 해 주고 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사례를 보면 적출을 하기 위한 적출적인 그런 사항을 자꾸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동료 위원이 얘기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반복된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동사무소나 해당 부서에 일상감사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사항 속에서 징계하고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말 그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일하자, 지시한 것만 하자, 이런 형태의 분위기로 간다면 직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적극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그 자체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적하고 그러는 것은 근본 원칙에는 적법 타당입니다.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방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면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자체감사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타 사례를 같이 해서 그걸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잘못된 판단으로 직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문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분야별로 다 인력풀이 돼 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법률가, 그다음에 세무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건축이나 기술의 전문가, 그다음에 감사 경험이 풍부한,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문위원회 2019년도에 감사자문을 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019년도에는 네 번의 자문을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떤 내용이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복지분야 감사했을 적에 자문과 그다음에 청렴 실천 우수사례 공모할 적에 그분들의 사례 공적을 심사했고요. 그다음에 연간 감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

연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감사 자문을 구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통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각 동사무소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적출해서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적출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내려보내서 그들에게 통장을 사임시켜라, 그래서 지금 통장들이 자체적으로 사임을 해서 사임한 분들이 이건 부당하다 해서 행정심판에 의해서 법적 소송으로 지금 대항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통장 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린 기회도 있었고 그러는데요.
보현

왕보현위원

전 처음인데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통장 건은 사실 저희가 행정국 종합감사하면서 통장에 대한 제도를 했는데 그때 통장 조례를 또 의회에서 새로 개정을 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요구도 있으셨고요, 의회 차원에서. 저희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저희 법이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된 사항 그걸 지적했던 것이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사실 견해 차이에 대한 부분이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이 6년을 하시고 재선임 됐을 때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처음으로 보고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연관돼서 할 것이냐, 양분화 돼 있는 것이 계속 연관돼서 하면 조례 위반이고요, 왜, 8년을 했기 때문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처음으로 본다 그러면 재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만 결정을 하면 정리가 될 내용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에 대한 부분과 관계없이 다른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그러니까 나중에 안건이나 해야 될 목적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오로지 서로 감정싸움을 해서 주민과 관이 대립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설상 약간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고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지, 주민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해서 법적 대응을 시키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불만스럽게 자꾸만 한다는 것은 그건 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아까 말씀한 사전감사나 청렴에 대한 부분이나 감사담당관으로서 역할은 배제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항, 사항을 법률 검토를 통해서 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적출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무슨 어떤 일을 행정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수 자체감사기구 선정에 대한 콘테스트 그 내용도 실질적으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2019년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콘테스트 할 때 우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부분, 예방과 적출과 감사와 모든 부분이 같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진 않았지만 추측건대 그런 걸로 인해서 우수 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님도 조례 개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물론 현행되어 있는 조례가 현행법이라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사항이나 얘기했을 때 이게 불합리적인 부분이고 뭔가 정확한 법률적 잣대를 댈 수 없는, 똑같은 자문을 하더라도 어떤 분은 A라는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B사항이 맞다고 하고 이런 양분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판례가 진행됐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판례가 나오기 전이고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 관에서도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기다려줘서 뭔가 판결이 나온 후에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 주민이 관을 믿고 또 관을 통해서 우리가 복리 증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진행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님은 그게 6년을 연속해서 8년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거기에 대한 것을 수정시키기 위해서 사임시킨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존경하는 왕보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ㆍ반장 조례 4조에 보면 통장 임기는 2년입니다. 통장 임기가 6년이 아니고요, 2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3회 연속 할 수 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2회 연임이니까 6년 되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년까진 가는데요, 그때마다, 연임할 때마다 다 심사를 하는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맞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 엄격히 말씀드리면 통장 임기는 2년입니다. 6년이 아닙니다. 2년인데 다만 그 사람들이 몇 년씩 자꾸 연임을 계속 하염없이 하는 것을 방지하자, 최대 두 번 더 해서 맥시멈 6년까지 할 수 있되,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통장 2년으로 해서 2년 내로 끝난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예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다 6년까지 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편타당성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적출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생각을 가지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적출을 하기 위한 모든 부분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통념적으로 임기가 2년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2회 연임을 해서 6년 동안 하고 통장을 그만둡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보편타당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거기에 2년이니까 저희가 2년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통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2년마다 임기가 끝나면 동사무소 전원 다 통보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은 마을협치과에서 할 사항인데요, 일단은 심사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연임을 할 것인지 적격한 적법 여부는 심사를 해야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것은 다 동사무소에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심사해서 나머지 부분을 사임시킨 겁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 그 사람들을 사임시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례에서 정해져 있었고 그다음에 228회 의회 정례회에서 특정감사 요청을 하신 사항이고 또 그거에 따라 우리가 행정국 종합감사를 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조례를 한번 살펴본 것뿐이고요. 하다 보니까 2년씩 해서 6년이 초과되신 분인데 거기서 계속 임명돼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6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2년만 지났는데 그 지난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본 건 아니잖아요. 6년이 지난 사람들, 6년이 지났는데 다시 2년을 근무한 사람들 그분들만 지금 한 것 아니에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표적이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자, 봐요, 2년 동안, 임기가 2년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임기가 2년인데 2년이 지난 사람들 다 전체에 대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6년이 지난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2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사람들만 지금 감사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년이 지난 사람들 전체를 다 봐야지, 이 분이 타당하게 제대로 심사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약간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한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체를 들여다봐야지 표적적인 부분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구제한다든가 주민들에게 많은 봉사를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약간의 유도리를 주자해서 발의하려고도 노력했잖아요. 그런 정황을 다 아시는 분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했다는 것은 그것은 표적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표적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위원님. 절대 표적을 할 리도 없고요, 저희가 뭐를 표적으로 하겠습니까.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감사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봤는데 보니까 2018년 2월 28일 날짜로 347명이 소위 말해 임기만료 통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위촉하신 분이 마흔한 분인데 그 마흔한 분이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예를 들어서 친척을 앉히고 다시 한다든지 이런 편법을 하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서 이것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에 내려보낸 거고요. 누구를 뭐 어떻게 해촉해라, 마라,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2년이라는 내용이, 2년이 지난 대상자가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전체 검사를 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41명, 41명에 대한 부분만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봤다는 것 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52명을 봤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와 관계없이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52명에 대한 자료하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이미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라 저도 특위에 와서 처음 듣는 얘기고 처음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보현

왕보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시고, 이 자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간략히 그것만 다시 보고,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나중에 하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 가지, 감사담당관님, 봐요. 물론 의회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감사를 요구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의원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저도 똑같이 똑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 감사 요구를 할 때마다 감사담당관에서 다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 예결위 전체 부분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적출된 내용 적출해서 그 내용 감사 요구하면 구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말씀하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도 물론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식으로 의회 차원에서 감사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다 의회 차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감사담당관은 행정을 내포하는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분이니까 뭔가 원칙과 서로 그런 부분으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 가지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유연성에 대한 부분, 좀 뭔가 적출을 하기 위한 내용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전감사에 대한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미 공직에 계셨어요. 공직에 계시다가 정년 퇴임하셔서 이제는 뭔가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여유가 있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딱 법리적 잣대를 가지고 2년 하니까 2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주민이 상처가 나고요, 그들 속에 불신에 대한 부분이 싹트게 되고 지금 감사담당관을 봤을 때 앞에 보면 감사담당관이 인사를 하겠지만 눈을 감으면 원망과 불평에 대한 부분이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공무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산하기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그들의 마음이 왜 그랬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그러고 나서 정 아까 말씀하시던 이것 한번 검토해 보고, 두 번 검토해 보고, 세 번 검토하고, 열 번 검토하고, 스무 번 검토해 봤을 때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과감한 부분이 있었을 때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했을 때 50만 원에 대한 보상금을 해 놓으셨어요. 매년 해 놔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출을 안 하고 5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계속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하셨어요, 이런 내용?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 홍보하죠.
보현

왕보현위원

홍보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홍보한 내용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서 들어오겠어요. 그것을 검토하다가 시간 다 보낼 거예요, 아마.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사전에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감사담당관을 믿고, 또 우리 행정부를 믿고 뭔가 역할을 하는데 주민들 상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법률적 싸움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면 그들이 이런 제도를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비돼요. 그래서 그런 유연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네, 하여튼 서류 주시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저희가 서운해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 시간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최은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짧게 하세요.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19년 결산서 53쪽에 세입결산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기타수입이 있고요. 여기 보면 50만 30원 징수결정액 있는데 이게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의 50만 원인가요? 이자가 30원 붙은 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건 아까 청백-e시스템 사업비 정산반환액 45만 2,000원이고요.

최은주위원

어떤 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이라고 직원들이 컴퓨터를 켜면 청백한 분야에 대해 본인이 다시 한 번 마음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는 팝업창이 뜹니다.

최은주위원

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 거와 같은 시스템 하는 사업비가 정산대금 반환된 게 45만 2,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금 계좌에서 결산 이자분이 4만 7,360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50만 원으로…….

최은주위원

네, 이게 2018년도에는 기타수입이 27만 400원이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 2017년에는 665만 3,000원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늘었다가, 2017년에는 600만 원 이상이었는데 2018년에는 27만 400원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우리 자치구 분담사업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우리 구만 쓰는 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청이 나눠서 내는 건데요. 그때그때 분담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분담비율에 따라서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위촉ㆍ해촉 관련해서 잠깐 본 위원이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홍보 부분이 되게 미미했던 것 같아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게첩을 보이는 데다 하세요. 왜 그러냐면 통장을 재위촉 할 때는 그만큼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현수막을 하셔서 볼 수 없게 해 놓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감사 지적사항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장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런 기간에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게시판에만 몇 번 올렸다 만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볼 수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한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작은 현수막이 아니라 큰 현수막으로 해서 곳곳에 게첩을 해서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주민분이 더욱 더 활발하게, 나도 동의 통장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분이 여러 명 지원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 신경을 써서 그런 홍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 들어가기 전에, 지금 거기 감사담당관님 옆에 보조하는 직원이 의자가 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후에 저기 의자 작은 것 하나 옆에다 갖다 놔 주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가 통ㆍ반장 관련한 감사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나요?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요청했던 자료 중에 개인헬스PT 운영에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개인헬스PT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인데 이 특정감사는 뭔가요, 이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에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로 보통 구분이 돼있는데요, 그 사이에 특정한 사안이 발생됐다든지 어떠한 경우에는 특정감사라는 명목으로 하는데 사실은 종합감사나 진배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 특정감사라고 해서 내용을 좀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종합감사와 사실 진배없다는 건데, 그런데 특정감사라는 것은 종합감사에 진행한 것과 조금 다르게 특정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 헬스개인PT 운영에 대한 것은 종합감사 때 해도 충분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특정감사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특정감사로 선정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요청이 있으셨던 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의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요청이 됐나요? 이게 뭐 어떤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어떤 의결이 돼서 요청이 된 건가요? 통ㆍ반장 그런 방식으로 된 건가요, 이게? 통ㆍ반장 감사 했을 때처럼 그런 내용으로 진행된 건가요? 통장 위ㆍ해촉 관련 감사는 배경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여기서 특정감사 요청 사항이 됐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의회에서 요청이 된 거죠, 이게? 몇 회 정례회 때 특정감사 요청이 된 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거 금방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 특정감사면 이게 특정감사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근거를 찾아야 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의회에서 요청 들어온 건 틀림없는데요, 그 공문을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서상혁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특정감사가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있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특정감사는 문자 그대로 특정한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감사를 하는데 명목상 이름만 다를 뿐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상혁위원

아니, 그러면 특정감사면 이건 올해 추진이 돼서 감사자료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236회 요청사항으로 헬스개인PT 운영에 관한 수익 배분 및 복무 실태, 그다음에 헬스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진상 규명 및 공정성, 투명성 제고 요청으로 해서 감사대상기관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왔던 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랑구의회 정례회에서 특정감사가 요청된 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구의회에서 요청된 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 통장 위ㆍ해촉 관련 감사와 지금 이 PT 운영 감사 추진 배경이 같나요, 이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문서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것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 제출하세요.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렇게 특정감사인지 어떤 배경인지 여쭤보는 이유가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는데 통장 위ㆍ해촉 관련한 감사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특정감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왜냐, 조례가 이제 바뀌었고 거기 바뀐 조례에 대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니 특정감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헬스개인PT 운영에 대한 감사는 내용을 보니까 주로 운영에 대해서 회원들 관리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확인중인 것도 있고 사실관계는 확정이 안 됐겠지만 부정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크된 게 있는데 이러한 감사 내용은 보편적인 충분한 그런 지적사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종합감사 때 해도 되고. 그리고 특정 헬스개인PT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회원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감사 부분인데 왜 특정 헬스개인PT만 이렇게 딱 집어서 감사했냐 이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단에 대해서 종합,

서상혁위원

그게 왜 특정감사 형식으로 운영됐냐 이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단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 중에 보니까 개인헬스PT 강사 문제가 있다, 거기를 들여다봐라 하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다시 들여다본 겁니다.

서상혁위원

공단 자체 종합감사 시 된 게 있다는 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 종합감사 때 모든 이런 회원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감사 실시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단 전체를 다 했는지 모르지만 공단 자체 감사에서도 회원제 PT 운영 강습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한 걸로 보고 돼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 PT뿐만 아니라 다른 쪽 감사를.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야말로 공단 자체 종합감사니까 두루 여러 가지를 봤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상혁위원

어디 팀에서 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단에 감사팀이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 감사팀 관련 자료는 그 감사팀에 직접 요청해야 되나요, 본 위원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쪽 사항은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공단에 요청하시면 아마 금방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시정조치를 훈계 조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 대상이 적발됐을 때는 직접 우리가 조치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우리가 권고를 하나요? 어떻게 직접 조치를 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처분권자는 공단관리이사장한테 있습니다. 저희는 감사 지적된 사항이 부당하다고 사료되니까 자체 내에서 점검해서 처분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직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인사위원회 통해서 할 것이고요, 일반 행정적 개선방안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한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처분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있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 그 시설관리공단 내에 감사팀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 처분권도 공단 이사장이 가지고 있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도 감사팀이 있는데 굳이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왜 하나요, 거기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자체 감사가 미흡했다고 판단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공단을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감사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 조치 결과 시설관리 이사장에게 조치할 사항이라고 해서 정리된 게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로 징계 처분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해당하는 A, B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해주시기 바란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시행이 중징계 이상,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수사 의뢰까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어떤 사항을 감사해서 적출할 적에는 저희 감사관들이 적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본인한테 확인서라는 사실확인을 받습니다. 이 내용이 이러이러한데 당신이 맞습니까 해서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확인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징계를 요구할 사항이라든지 중한 경우에는 문답을 또 받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그래서 본인한테 소명과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자체 양정심사위원회를 해서 그 사항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임용권자가 그것을 판단하도록 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감사한 내용 결과 부당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으면 당연히 거기 합당한 조치를 해야죠.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자기한테 해명권을 줍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해명하고 그런 것 다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확인이 되면 징계라든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외부기관 수사 의뢰까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말이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 바로 공정한 거 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부서, 모든 과에 대해서 정확히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 기준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의뢰가 들어와서 PT 관련해서 감사를 했다는 것인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시설관리공단 진행되던 프로그램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이렇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 일단 종합감사 때 모든 걸 스크린을 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인력 가지고 100% 다 본다는 것은 거의 무리수고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그런데 놓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무슨 사건이 생긴다거나 새로운 계기가 생겼을 적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감사도 할 수 있고 또 특정감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서상혁위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까지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인력 때문에 가능한 부분만 한다는 것은 그거 직무유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운이 없어서 이렇게 대상이 적발돼가지고 된 사람들만 이렇게 처벌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감사담당관 관련한 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에 필요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제가 자료로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 내용이랑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특별히 어떤 개인 비리가 특정하게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어떤 특정감사 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운영에 있어서 그게, 물론 관행적으로 잘못한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 집행부는 자유롭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동주민센터 감사 갔을 때 운행일지 있죠? 찾동 운행일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다 거기에 문제 기재가 돼 있던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도 이런 똑같은 개인PT 기준으로 감사해서 다 이렇게 조치할 겁니까? 수사기관 의뢰할 겁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단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항과 그다음에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가서 감사를 해보니까 문서를 허위로 위ㆍ변조한 사항, 또 안 한 것을 자기가 PT 강사들이 대신해서 임의로 한 사항 이런 것들은 사실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하시는 게 맞죠, 당연히.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상혁위원

그럼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우리 동주민센터 찾동 일지 있죠, 운행일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똑같은 기준 잣대로 똑같이 이렇게 수사기관에 의뢰할 겁니까? 발생이 된다면, 그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법 사항이 중하고 고의성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겁니다.

서상혁위원

본 위원이 위법 사항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감사하시고 조치를 해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의회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공식 요청이 와야 이런 게 진행이 돼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서상혁위원

공식 요청이라는 게 뭡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요구서를, 공단도 사실은 의회에서 그런 요청이 온 거거든요. 저희가 정해진,

서상혁위원

의회의 공식 요청이라는 게 뭐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오는 경우이고요.

서상혁위원

의회의 공식 요청이라는 게 뭐죠, 그게? 그게 뭐 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의회운영위에서 뭐가 의결이 되거나 이런 내용들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어쨌든 의회에서 의사 표시가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본 위원은 뭡니까, 그럼? 의회가 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서상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의회의 공식 요청이 오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단 의회 요청사항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서상혁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회 공식 요청의 형식이 뭔데요, 그럼 그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문으로 보내주시든지 하면 더욱 고맙고요.

서상혁위원

공문 형식이 아니면 아니에요, 그것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글쎄요, 물론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서상혁위원

개인 민원인이 우리 주민이 요청을 해도 진행해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물론 주민이,

서상혁위원

감사담당관이 수사기관이에요? 독립기관입니까? 수사권이 있어요? 과장님, 수사권 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와 수사는 엄격히 구분돼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냥 우리 집행부 내에 집행부의 어떤 문제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한 것뿐이에요, 업무분장. 단순한 업무분장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어디 뭐 독립 수사권이 있거나 조사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원법에 의해서 인지했을 경우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냥 업무분장을 준 거예요, 업무분장을. 청소행정과 직원은 청소행정 관련한 업무분장을 준 것이고 감사과는 다른 과들이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못 챙기니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라고 단순히 업무분장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민원인이든 누구든 일반 시민이든 주민이든 요청을 하면 하시는 거고요. 구청장에 바란다에 접수가 되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에 관련한 것은 의회 요청이 필요하고 공식 문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냐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의회에서 요청이라는 말씀은 위원님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의회 차원에서 공식 요청이 왔을 경우에 그걸 우선적으로 한다는 취지고요. 위원님 개인적인 말씀에 우리가 그걸 깔고 뭉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PT 개인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게 안 지켜지면 당연히.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종합감사 때 적발이 됐어야 되는 거죠, 문제가 되면. 그렇죠? 이게 굳이 특정감사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개인헬스PT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도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수당이 나가고 강사들 월급도 나가고 다 여러 부분 수당이 나가잖아요. 똑같은 잣대로 일괄적으로 종합감사든 특정감사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개인헬스PT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까지 의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다 넣었는지, 저는 그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똑같이 대상 갖고 똑같이 감사하고 잘못을 했으면 똑같이 처벌하라는 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 사정도, 저희 여건도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직원들 감사요원들이 한정돼 있는데 전 부서를 갖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을 것 같고요.

서상혁위원

그러면 운이 나빠서 걸린 사람만 이렇게 징계 받고 처벌받고 그게 공정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감사 주기가 있고 종합감사 있고 특정감사 하다가 나온 적발된 부분이 그런 거고요.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기관에 확대해서 다 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자료와 증거자료 가지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살피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 부분은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통ㆍ반장 위촉 관련한 감사 관련해서 통장 위ㆍ해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41명 대상자분들이 최대 기존 조례에 의해서 2년, 2년씩 연임해서 끝났고 완료가 됐고 지원자가 없어서 재위촉 되신 분들 41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왜 41명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시는 거죠? 전체 위촉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죠. 이 감사 내용이 위촉 과정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냐, 없냐, 위ㆍ해촉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 없냐 그것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전체 그 당시 현재 위촉되고 해촉된 통장님들 대상으로 다 하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41명 분들을 또 따로 분류해서 진행을 하든 하셔야 되는데 왜 41명 재위촉 되신 분들만 처음부터 이렇게 했냐 이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16개 동 임기 만료된 통장이 ’18년 2월 28일 자로 347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재위촉 대상자 41명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저희가 통보한 겁니다.

서상혁위원

그 문제점이라는 게 당시에 지원자가 없어서 기존 통장을 다시 위촉한 건이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요, 통장 하시던 분들이 편법적으로 변형되게 통장을 다시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서상혁위원

편법이라는 게 뭡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가령 6년 동안 임기가 끝났으니까 자기 자녀한테 통장을 임시로 했다가 그 사람이 한 달 정도 있다가 사직하게 하고 본인이 다시 한다든가 이런 편법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법제처 유권해석도 그렇고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서상혁위원

그래서 행정상 통보 처분했다는 내용이 뭐죠? 그래서 마흔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행정상 조치로 통장 업무를 관할하는 마을협치과에 보낸 내용입니다. 해당된 통의 통장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신규 통장을 위촉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봐라 이런 차원입니다.

서상혁위원

그 후로 그러면 위촉되고 해촉되고 이런 내용도 파악 안 해보셨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 이후로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상혁위원

그래서 하셨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 사항을 가지고 마을협치과에서 통장 위ㆍ해촉 관련을 조치했을 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조치한 결과가 여기 감사과에 보고가 안 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마을협치과에서 최종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보고를 받고 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 그 과정에서,

서상혁위원

과정이라서 확정된 게 아직.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 과정에서 행정심판도 제기를 했었고 또 최근에 소송까지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처리가 어쨌든 행정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마을협치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이렇게 마흔한 분이 재위촉이 됐단 말이죠. 재위촉 됐을 때 2년 임기로 됐죠, 2년 임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2년 임기에 이것도 연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걸로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조치가 2년 후에, 어차피 조례도 바뀌었으니 2년 후에는 위촉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임기중인데 지금 이런 감사지적 내용이 발생돼서 지금 임기중에 해촉을 하라, 이렇게 권유했나요? 그렇게 권고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분들이 ’18년 2월 28일 날 임기가 만료됐는데 재위촉 해가지고 2년, 그러니까 2020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때 재위촉 할 적에 그분들에 대한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일선에서 잘못 생각한 내용 중에 하나가 통장의 임기를 6년으로 파악하고 계십니다. 통장 임기는 엄연히 2년이고 두 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최대 맥시멈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현재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으니까 그분들을 재위촉하든 신규 위촉하든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했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한 것이고요.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6년이 아니라 연임을 해서 2년, 2년, 2년인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2년이 원칙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올해 ’20년 2월 28일 날 이제 2년 임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연임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재위촉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각 동 주민센터 통ㆍ반장들이 다, 동장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내용에 대한 권고를 했나요? 감사가 잘못됐으니 재위촉하지 말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적한 것은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통장으로 재위촉된 사람 20명, 배우자, 가족 등이 신규 위촉하고 바로 사임해서 기존 통장을 다시 재위촉한 경우가 16명, 신규 위촉된 통장이 사직하고 기존 통장으로 다시 재위촉한 경우가 5명,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라 하는 취지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뀐 조례에 의하면 지금은 이제 가족 간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 이 바뀐 조례를 이분들한테 기존에 위촉된 분들한테 왜 적용을 하냐, 소급적용을 하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도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행정소송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한테 행정소송 통보는 안 온 건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지적한 것은 조례를 위반했다, 조례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본법인데 그 조례에 맞게 하도록 해당 과에,

서상혁위원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지금 조례 말하는 거예요, 예전 조례 얘기하는 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012년 2월 29일 날 개정된 조례가,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두 번 연임 가능해서 최대 6년까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네, 최대 6년이잖아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2018년 2월 28일까지 되는 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시점이 어쨌든 지원자가 없어서 다시 위촉이 됐으면 신규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사안이 법제처에서도 이런 내용이 아마 우리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이 A라는 통장이 그만뒀을 적에 일정한, 너무 최단 기간 내에 그 사람을 형식적으로 했다가 다시 재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두 달 만에 그분을 다시 위촉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물론 법제처 의견도 들어보고 하셨겠지만 사실은 법제처 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인 것뿐인 거죠.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 해당 당사자 통장님 입장에서는 요즘에 사실 봉사해서 하시는 분들 찾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우리 아쉬워서 부탁해서 재위촉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조례가 바뀌었다고, 사실 조례 바뀐 것도 소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지금 행정소송 중이긴 한데,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굳이 이거를 나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서상혁위원

물론 의회에서 요청이 와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이런 조례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는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시정조치를 한 것뿐이고요. 저희가 뭐 특정 통장 아무개를 어떻게 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서상혁위원

중립적으로 공정성 있게 제대로 했으면 원활하게 처리가 됐으면 이게 행정소송까지 갈 일도 아닙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위원님 하나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제 질의 내용에 대한, 질의 들으셨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서상혁위원

질의 듣는 과정에 지금 업무 파악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미리 파악을 하셔야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업무 파악이 아니고요, 근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어떤 질의를 했는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서상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질의에 집중해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감사를 당연히 해야죠. 감사를 하는데 그럼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다, 없다,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판단을 하셔서 그 답을 줘야 되는 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 행정소송까지 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감사과에서 딱 잘라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권고를 하면 당연히 통장 반발하시는 분들은 행정소송을 가죠. 반원칙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행정소송까지 안 가고 기존에 하신 분들은 잘 조치하고 연착륙시켜서 바뀐 새로운 조례에 맞게끔 또 새로운 분 위촉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밖에 못 했냐 이겁니다, 안타깝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감사를 적법성, 타당성을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 규정에 위반된 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만약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못 봤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고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위반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주관 부서에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제도를, 이런 식의 행정통보를 내려보낸 겁니다.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법하다, 불법이다 판단이 그게 논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적법하고 판단을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법하지 않으니까 또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적법이냐, 불법이냐 그 자체가 논란이잖아요. 우리가 대법원이 아니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마치 담당관님께서는 우리가 대법원 결정 내린 것처럼 그렇게 적법하다, 아니다, 적법하지 않은 것에는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냐고요. 적법한 것이면 소송은 왜 합니까?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고 하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소송하는 것 아니겠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면 감사 못 합니다. 어떻게 일일이 감사관이 그걸 개인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서상혁위원

그러면 감사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답변 잘하셨네요. 그렇게 판단하고 자신 없으면 감사하면 안 되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상혁위원

정확하게 중립적 입장에서 팩트를 가지고만 딱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적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조치해야 된다고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조례에는요.

서상혁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명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애매한 경우가 아니고요, 명쾌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지만 결말이 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좀 기다려보려 그럽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바뀐 조례는 명확하게 돼 있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 전 조례도 그 당시에는 명확했고요, 나름대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지금 현재 바뀐 조례도 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사안이 생기면 또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생깁니다.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개인 판단에, 개인이 아니라 적법한 판단의 기준이에요, 합리적인 판단.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이걸 왜 소급적용해서 과연 소급적용 대상인가, 아닌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결국에는. 바뀐 조례에 적용을 하면 위촉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전 조례에서 연관성을 본다면 위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적법하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적법이고 이렇게 하면 적법이 아니고 이런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송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결국에는 행정기관이잖아요, 우리 감사과도. 사법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렇죠? 행정기관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행정을 그만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고 좀 더 문제되지 않은 걸 방지하는 차원이거든요. 사법기관이 아니거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통장 위촉, 해촉에 있어서도 물론 사안에 따라 다 다르지만 기존에 있었던 통장님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행정소송까지 그렇게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얼마든지 연착륙하면서 사안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교체가 되고 위촉이 되고 합리적인 해촉이 되고 이렇게 얼마든지 그런 역할을 우리 감사과에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의회에서 만들어 주신 조례, 또 상위법,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감사를 하게 됐던 것이고요. 감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사하는 사람이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 사안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이 최대 목표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적출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합리함이 있다고 할 경우에 이의신청 제도라든지 재심사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겁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는요. 저희는 저희가 처분한 것이 맞으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럼 그것이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불합리한 사항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저희도 이의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재심사 요구를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한 겁니다. 저희는 저희 적출한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서상혁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런 절차가 있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이분들이 그냥 소송으로 갔다는 그 이유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쉽지 않은 결정 내리고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소송까지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은 안 해 봤습니까? 어떻게 단순하게 이런 절차가 있고 이의제기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 직원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신입 직원이나 막 이제 공무원 생활 시작하시는 행정을 처음 업무에 임하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준의 답변인 것이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할 수준의 답변은 아니에요, 그게. 본 위원이 그런 절차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리고 이 주민들이 그런 절차를 모르셔가지고, 여기 통장님들이, 동장님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의신청 그런 건 통장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에 대한 그런 저기는 어느 특정한 통장을 봐서 지적한 건 아닙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오후 내내 하루 종일 저랑 이렇게 질의 응답 하자는 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다른 말 제가 뭐라고 답변을 없는 걸 있다고 할 수 없고요.

서상혁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계속. 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제 말씀은 다 드렸고요. 지금 저희야 감사부서에서 할 적에는 규정에 의해서 적법 타당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상혁위원

감사과가 행정기관입니까, 사법기관입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행정기관이지만 때로는 준사법적 행정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준사법적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때에 따라서는 징계도 주고 그 사람 고발도 하고 하는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 무슨 근거인가요, 준사법이라는 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준사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가령 고발하고 이러는 권한을 일반 기관이 하기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요. 저희가 봐서 행정업무를 감사하다가,

서상혁위원

준사법 권한이 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표현이.

서상혁위원

답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위원회 속기가 다 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근거 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슨 준사법기관이 뭡니까, 그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준사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준사법기관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서상혁위원

준사법적인 행위가 뭡니까, 그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고소, 고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걸 감사과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요.

서상혁위원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은 고발, 고소, 그게 준사법적인 권한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왜 하십니까? 감사과가 사법기관이냐, 행정기관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돼요.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가 않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준사법기관이라는 말씀 안 드렸고요, 준사법적인 행정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서상혁위원

준사법적이라는 행정은 없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 감사원법에 따르는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행정을 하는 겁니다.

서상혁위원

의미가 없는 답변이잖아요, 그거는요. 준사법적인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 의미 없는 얘기를 지금 제가 답변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과가 행정하는 곳 아닌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행정은 행정이죠, 그런데 특별한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서상혁위원

왜 행정 행위를 못 했냐 이거죠. 이걸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행정적으로 원활하게 위촉, 해촉 문제를 원활하게 큰 불만 없이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소송까지 가게 하고 통장님 개인적으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을 잘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해서는 안 될 지적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서상혁위원

두 가지 모두 맞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지적에 대한 판단은 물론 다르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 현장의 동장님들이 다 감사결과를 근거로 위촉에 대한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감사과에서 일선에 다 그렇게 지시를 내렸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 일선에 지시가 아니고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 부서에 내렸습니다.

서상혁위원

마을협치과에 내린 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같은 말이죠. 마을협치과가 당연히 동 주민센터 관리하니까 당연히 같은 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 업무는 따져보면,

서상혁위원

그것을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 지시가 잘못됐다고 그러시면,

서상혁위원

그럼요. 감사과에서 할 본연의 임무가 아닌 거죠, 그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 감사를,

서상혁위원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원활한 행정에 대한 보완을 하는 거죠.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보완을 하는 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과의 고유업무는요.

서상혁위원

네, 그냥 고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게 감사과입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직무감찰과 회계검사입니다. 직무감찰 범위,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이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원활한 행정업무가 됐습니까, 이게?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행위가 잘못됐냐, 안 됐냐 그 부분은 미시적으로 그 내용한 대한 부분만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결국 감사과도 원활한 행정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장 위ㆍ해촉 문제도 그런 원활한 행정 측면에 있어서는 부족했다, 적합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통장 위ㆍ해촉 관련하는 부서에 조례도 그렇고 규정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따져보라는 취지에 내려 보낸 거죠.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단순한 적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사실 예상했던 답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과도 결국에는 우리 행정기관의 일부이고 궁극적인 목표도 원활한 우리 행정,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는 당연히 적법하고 규정, 규칙에 의해서 하시는 게 맞고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대상의 입장에 따라 옳다, 그르다 여러 가지 결과치 받아들이는 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원활한, 통장 위․해촉 관련도 중요한 행정행위지 않습니까. 통장님도 우리 소중한 주민들이고,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행정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으면 단순하게 이 결과를 가지고 마을협치과, 동 주민센터 통해서 이게 아니다, 딱 결론을 내려서 마치 감사가 결론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게. 그 내용이 잘못됐다, 안 됐다 그게 아니라 그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그것을 제가 해당 동에 이렇게 다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조례도 있고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내려 보낸 거고요. 거기에서 개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입해서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제도 자체가 있는 것을 그것을 임의로 해석해서 잘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례를 바꾸든 아니면 행정을 바꾸든 둘 중의 하나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서상혁위원

중요한 것은 결국 감사과도 감사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원활한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감사과, 우리 집행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요.

서상혁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우리 해당 과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는 것 누구보다 잘 알지만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 각종 자료를 요청했고 본 위원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들도 있고 앞으로 진행할 일들이 많겠지만 모든 일은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정하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공정은 전체적인 공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부를 가지고 특정감사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일부 기관, 꼭 의회에서 요청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개 주민이라도 한 분이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 한다? 그러면 시간 아무리 걸려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손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전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한 분이라도 신청하면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행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개개인이 해서 생각난다고 해서 감사해 달라고 다 감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서상혁위원

감사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겠죠, 언론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게 있어서 현재는 제도가 돼 있습니다. 일정한 인원으로 하면 그것을 가지고 조치해서 답변을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사실은 감사과가 없어도 문제가 되면 다 의뢰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과 없이도 잘 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죠.

서상혁위원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국가에는 감사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는 감사위원회나 감사과라는 것이 생기는 이유가 최소한의 직무감찰 그다음에,

서상혁위원

그런 기관들이 오히려 불공정을 유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특정감사를 한다든지,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죠. 문제가 생기면 다 똑같이 처벌받아야 됩니다. 개인PT도 물론 문제 생기고 하면 다 똑같이 수사의뢰하시고 다 똑같이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 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내에 다른 회원제 운영하는 것 다 본 위원이 정식요청을 할 테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인력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물론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은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무조건 그렇게 하라면 다른 일은 저희가,

서상혁위원

인력 때문에 안 되면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민단체를 통하든 주민들을 통하든 다 그렇게 하겠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숙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직원분들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전에 행정재경위에서 사실은 저도 이거 통ㆍ반장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이 ‘어,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질의 요청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정확히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 행정재경위에서 답변하신 것과 예를 들어서 조금 다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감사 요청을 저희 구의회에서 이렇게 그때도 제가 이것을 아마 지적해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구의회에서 요청을 했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구의회 누가 했습니까, 이 통ㆍ반장 감사 요청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저희 동료의원님도 한 적이 없고 그러면 누가 했는지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두루뭉술하게 그냥 ‘구의회에서’ 이렇게 답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이송, 중랑구의회에서 ’18년 11월 6일 자로 저희한테 온 공문입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 구의회에서 공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요청이 왔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의회에서 왔을 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구의회에서 왔습니다, 의회에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임위 때 감사 요청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밝히시면 되잖아요. 자꾸 왜 이런 논란을 계속 이렇게 안고 가시는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 부분을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공개적으로 안 됩니까,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의원님 특정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김미숙위원

구의회라고 하면 모든 의원님들이 다 한 걸로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꾸 ‘구의회, 의회’ 하지 마십시오. 누가 요청을 했는지 밝혀주시면 누가 했고, 안 했고 간단한 일을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의 여지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왜, 계속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못 밝히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특별히 못 밝히고, 밝히고는 없는데요, 저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갔으면 거기에 담당관님 의회 누구, 의회 이름으로 요청은 돼 있어도 누구누구 의원 어쨌든 이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청한 사람. 그거를 밝혀주시면 되죠. 그거를 계속 안 밝히시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안 하신 다른 의원님도 계시는데 싸그리 그냥 똑같이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중랑구의회 2018년 11월 6일 자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이송이라고 해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법 41조 2에 따라 통보하니까 이것 결과를 보고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거기 내용에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규정에 맞지 않고 혹은 부적절하게 위촉된 분들에 대한 자체감사 요청.’ 그러니 저희는 어떡합니까?

김미숙위원

어쨌든 이 통장 위ㆍ해촉 건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했던 사람은 한정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정된 구의원인 걸로 어쨌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구의회에서 요청해서 이렇게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안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에 유감을 표시하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공문은 중랑구의회 의장님 명의로 내려온 공문입니다.

김미숙위원

네, 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의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의장님이 하신 겁니까?’ 의장님 이름으로 그냥 간 거고요. 어쨌든 그 요청을 해 달라고 해서 했다고 제가 거기까지 듣고 있고 누가 한 것도 저는 어쨌든 들었는데 자꾸 이런 논란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미숙위원

네, 유감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님 동료위원님이 계속 통ㆍ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8년도에 감사 요청이 이뤄진 것 맞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네, 그런데 ’18년도에 그 즉시 이 감사를 실행을 안 하셨어요, 감사 담당부서에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 이듬해, 다음 해인 2019년도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3월 달에 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감사 실시를 하셨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 이유는 종합감사 그냥 할 때 하시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감사를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실행을 하신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종합감사 일원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달 지나면 사실은 1년 업무가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저희 나름대로 절차에 계획된 감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국 사무감사가 그 다음 해 ’19년 3월 달에 행정국 종합사무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업무 자체가 행정국 업무니까 그때 같이 보기로 하자 해서 그때 같이 행정국 종합감사에서 들여다본 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사요청이 왔을 때, 공문으로 더군다나 요청이 이뤄졌을 때는 특정감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일상감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어차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님. 행정국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김미숙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여쭤본 것은 어떤 감사 요청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장님 이름으로 의회 차원에서 감사 요청이 이뤄졌을 때는 특정감사 쪽에 가깝습니까, 일상감사 쪽에 가깝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구두로 보고드리기를 행정국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정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특정감사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이라고 하면 정말. 그런데 이럴 때는 이런 규칙을 적용하고 또 저럴 때는 저런,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도 저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과에서 어떤 감사를 했을 때 감사결과를 내려 보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파장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공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그 감사 결과물에 의해서 누군가는 어쨌든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을 해서 어쨌든 행정심판 아니면 또는 그 이상 행정소송까지도,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소송이지 않습니까, 결과? 이거든 저거든 거기는 모 아니면 도니까.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과에서 통장 위ㆍ해촉 건에 대해서 이름까지 명시를 해서 어쨌든 내려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파장이 이렇게 심하다는 것을 제가 그 결과에서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그 파장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앞으로 감사에 대해서는 꼭 이것 유념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참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아쉬워요. 지금 사실은 통장 위ㆍ해촉 건은 이게 그냥 하나의 선례일 뿐이에요. 하나의 한 사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지금 가지고 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까 이의신청 제도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그 결과물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이 어느 정도나 될까, 통계치로 보면. 그러면 저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정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 까무러치기 했을 때 이의신청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그래도 이것보다 더 크니까 이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감사 저도 많이 받아봤고요, 해서 아는데 참 재미있어요, 감사라는 게.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입장, 감사 지적해 주는 사람과 지적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많이 깊게 들어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니다, 반드시. 사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요즘 다 그런 게 들어와요, 사실은. 사인 안 하고 싶은데 ‘사인하지 마시죠.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인하지 마십시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이 다 사인 안 하고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대요. 이것보다 더 큰 것 잡아서 사법조치 아니면 고발조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 기관 담당하시는 감사하시는 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물며 감사과에서, 독립된 기구잖아요, 감사과가. 하면 어떤 우리 같은 기관을 감사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 건은 거의 많지 않다, 아주 극소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답변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 과는. 감사담당관은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다른 과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는 융통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법 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의신청 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는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감사를 해서 결과물을 내려 보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일단 법이 먼저, 원칙이 먼저, 규정이 먼저, 어떤 법령이 먼저, 조례가 먼저 이렇게 내려 보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인이 감사 요청을 한 거잖아요, 이 통장에 대해서 사실은. 특정인이 감사 요청을 한 거였는데 마치 우리 의원들이 모두 감사 요청을 한 것처럼 답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를 하실 때 물론 법도 좋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보니까 쭉 2020년도 나열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함도 있고 청렴문화도 있고, 제가 상임위에서 말한 거죠? 기억하시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쭉 있어요. 역량 강화 쭉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사전모니터링 감사하시겠다고도 했고,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그런데 왜 통장 감사하실 때는 이런 것을 하나도 적용을 안 하셨는지 이것 참 아쉽다고 제가 말한 사람 중의 한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라는 그것을 지금 정책을 하나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놓치신 게 되게 아쉽다고 제가 말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것, 왜 2020년도 수감자료에는 통장 위ㆍ해촉 건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누락이 돼 있는데 누락된 이유가, 왜 누락을 시키셨나요? 2020년도 수감서류자료 보시면 어디에 있나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37쪽이 그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8쪽에 보시면요.

김미숙위원

28쪽에 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맨 위에 두 번째입니다.

김미숙위원

28쪽은 위원회잖아요, 위원회 운영실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37쪽에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37쪽에 보완사항, 이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그냥 이 사항으로 내려 보내신 건가요, 마을협치과에? 37쪽이요. 감사내역 해서, 추진현황 해서, 근거, 결과, 지적사항, 행정사항조치 해서 내려 보낸 게 딱 이 내용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신 건지, 마을협치과에. 저는 이게 궁금해서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행정사항 조치내역 맥락은 같은 겁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 이름이 다 안 들어가 있었나요, 그 41명에 대한? 어떻게 된 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를 조치하려면 처분서라는 걸 내려 보내줘야 되거든요.

김미숙위원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 처분서에는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다 내려가 있는 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 41명의 이름까지 다 해서 세부내역으로 내려 보내신 것 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또 그게 아니었고 과에서 알아서 적당히 유권해석을 해서 이렇게 내려 보냈는데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통ㆍ반장 가지고 마치 전용 창구가 돼 버렸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도 열심히 나름 하겠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사항을 내려 보낼 적에는 감사결과 처분사항 통보를 해서 이런 사항의 처분 결과를 알려드리니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숙지해서 업무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심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재심 신청해서 받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미숙위원

담당관님, 그러니까 재심, 이의신청 다 좋다니까요. 그것은 의례적으로 어느 감사나 어떤 행정조치를 할 때도 따라가는 단어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며칠 기간에 이의신청 하십시오, 재심기간 해서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모든 법이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저는 이런 결과조치는 내려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죠? 결과물이 달라졌을 거라고, 결과물은 41명에 대해서 해촉을 하는 건 맞지만 예를 들어서 당장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을협치과에 내려 보냈을 때, 그 과에 내려 보냈을 때 파장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에서 41명 조치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마을협치과에서 조치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응분의 뭔가 감사담당관에서 또 내려 보내지 않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여기다 저희가 내려 보낼 적에 그 말까지 써놓습니다. 이행결과 회부 여부는 회부는 안 해도 된다, 알아서 자체 제도 고치고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김미숙위원

해석이 그러면 그대로 이행을 안 한 마을협치과 잘못이겠네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김미숙위원

아니, 감사담당관님 지금 답변하신 것 보니까 또 원론적이에요. 먼젓번에 행정 거기에서도 저하고 그래서 계속 논쟁하셨잖아요.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는 이렇게 내려 보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우리 잘못은 없어, 우리 감사과에서는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지금 이건가요, 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 감사한데요,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그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것을 내려 보낼 적에는 그것이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고 잘 하십시오, 하는 취지죠.

김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를 고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잘 해 달라는 겁니다.

김미숙위원

네, 잘 해 달라고 감사과에서 내려 보냈어요, 담당관님 말처럼.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마을협치과에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은 마을협치과에서 그러면 잘못한 거냐고요. 거기에서 문제를 삼아야 되냐고요. 저는 감사과도 문제가 있고요, 그걸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유권해석을 자의해석을 한 마을협치과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우리 동료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13명이 동의발의 다 사인까지 했음에도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 것 이것도 저는 다 각자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럼에도 우리 감사담당과는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낸 게 이렇게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뭘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이 어차피 행정심판이 돼 있고 그러니까 결과를 내려 보낼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보려고 그럽니다.

김미숙위원

참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속성이 저는 이건가 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법이 먼저고 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는 공정하게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할 뿐이라고 이렇게 쉽게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저희는 우리 국민들이 그만한 감사담당관의 위치를 그렇게 하라고 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 통장 위ㆍ해촉 건은 이게 일부분이라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어느 한두 사람의 또는 세 사람의, 몇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처리 그냥 할 수밖에 없어, 이런 분위기로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급부의 사람도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조치를 했을 때는 그 파장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서, 저는 우리 중랑구민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넓게 보면 그냥 하나의 너, 나 아니면 우리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중랑구민은 넓게 보면 한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감사담당관님도 우리 중랑구민에 속하고 우리 구청장도 우리 중랑구민이고요, 저 또한 구민이고 우리 통장들도 중랑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이에요. 관이 민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행하고자 했을 때 민이 사실은 이기지 못합니다. 왜인지는 감사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관이 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특히 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란 모름지기. 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숙위원

네,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꾸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똑같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제가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나 나름대로 감사의 철학이나 나름대로 소신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인 그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외부로 표출돼서 주민들이 아파하고 주변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뭔가 수정될 사항이나 방향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의 키를 잘못 잡고 있지 않나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방향을 잡고 있는 분이 여러 가지 복합된 바람이나 또 물결이나 여러 가지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을 때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홍보 어떻게 해 왔냐 하니까 구민 고객의 권리 해 가지고 갖고 왔어요. 구민 고객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답변이에요. 고객이 누굽니까? 감사담당관님, 고객이 누구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주민이 고객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주민의 마음 아파서야 되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제가 쭉 질의를 하면서 지금 감사담당관님하고 처음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원론적인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죠. 또 나름대로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얘기해서 전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취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 취지에 맞는 답변을 또 하셔야 되고 혹여 그 부분이 답변이 맞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항 속의 정황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 약간의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게 되면 수정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킨 것은 감사 실시기간 과정 이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감사 요구를 했어요. 바쁘셔가지고 2019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타 기관 감사, 민원사항, 언론보도 관련된 수집을, 통장에 관련된 수집을 다 했어요. 그리고 ’19년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감사인원 6명 투입해서 10일간 집중적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감사담당관이 진짜로 할 일이 이거밖에 없었나,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동사무소에서 2년, 아까 말씀하신 2년 임기라고 하면 동장이 당신은 2년 임기가 도래됐는데 적법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그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민원이나 그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10일 동안 집중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내려 보내니 해당 동에서는 거기에 맞게 모든 부분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을 이미 내려 보낸 거예요.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법적인 법적다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지금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이 지금은 50여 명이라고, 50여 명이 행정심판과 법적 부분을 하고 있다면 이분들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 부분을 못 참겠다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준 고객의 권리를 가지고, 구민의 고객의 권리를 가지고 계속 요구하면 마비돼요, 마비. 법적인 조치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단순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손을 잡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님이 가셨을 때 담당관이니까 인사를 할 수 있지만 많은 직원이나 고객들이 눈을 감으면 정말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위치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이 고객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고객이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게 한 원인제공에 대한 부분이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을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논리로 모든 부분을 직원들에게도 대입을 하고 하게 되면 감사담당관이 이번에 7월 발령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 다 가요. 다른 부서에 권위가 생기고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은 하셔야 되겠지만 권위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권위는 찾고 있어야죠. 그런 부분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도 문제가 지금 술렁술렁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중심에 대한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의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열 번 생각했을 때 하다하다 안 돼서 최종적인 결론이 법이죠. 주민들이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 하루에 보통 몇 건씩 들어옵니까, 감사담당관님?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하루에 평균 5건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5건이, 분석하지 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게 맞지 않는지, 또 해당 부서가 충분히 검토하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또 주민들은 불만도 있어요, 맨날 검토한다고 그래서. 무슨 검토를 이렇게 오래 하냐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면밀히 따져보면 여러 미묘한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주민의 얘기에 대한 부분을 귀담아 들었나 안 들었나, 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적법적으로 했나 안 했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조치하는데 그거 좀 약간 보인다고 감사담당관에서 법적 조치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제가 7대 때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얘기한 것이 감사담당관에 계신 부분에 대해 사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요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똑같은 시각의 그런 내용을 보고도 전문가의 입장이나 비전문가 입장이 보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오랫동안 연륜과 지혜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있고 흑백논리로 모든 부분을 다 진행한다고 하면 누가 적극행정을 하겠어요. 적극행정 안 합니다, 시킨 것만 하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똑같이 우리도 법적 근거 가지고 법적 근거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사항을 계속해서 질문하면 지금 답변할 게 별로 없어요, 감사담당관님도. 법 다 알아요? 지금 어느 법에, 저도 이거 조례 위원회가 달라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 가족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공무원이면 자식이 공무원 되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것을 편법이다, 뭐다 이렇게 논하기 전에 신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가족끼리 하면 안 된다는 법령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우리가 상위법의 근거가 없이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게 맞다, 안 맞다는 저도 판단 못 하고 감사담당관님도 판단 못 하고 오로지 법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지금 이 법에 준해서 모든 부분을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자문, 아까 말씀하신 감사위원회 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으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합법적인 거냐, 아니면 불법적인 거냐, 아니면 이건 서로가 상의해서 해야 될 판단이냐, 정황을 판단하시고 말씀하셔야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나은하 의원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뭔가 주민들하고 싸우기는 좀 우리가 의회에서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주민을, 고객을 잘 모시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 뭔가 원활하게 가겠다는 그런 정황을 이미 내포했잖아요. 그리고 13명의 의원이 사인을 했어요. 저도 사인했습니다. 13명의 의원님은 4명 빼놓고 다 한 거예요. 그것이 주민 고객이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주변의 어떤 부분에 해가 된다든가 그런 것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주민을 위해서 하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것도 큰 민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햇빛으로, 바람으로 사람을 힘들게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바람, 감사담당관님 평상시 성품 친절하고 정확한 그런 판단 속에서 뭔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담당관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계속해서 지어주고, 지어주고, 지어준다면 그것은 아까 저한테 주신 고객의 권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 처리결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통장 그분들을 놓고 10일 동안 6명이 집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한 부분이었는가. 그것을 얼마든지 이런 사항의 문제점이 있구나,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원활하게 될 것인가 하고 판단해서 해당 과나 해당 동장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추슬러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통보해서 꼭 그 문제를 억압적으로 모든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사회의 모든 부분이 누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첫 번째, 고객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 그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하위직부터 많은 공무원들의 애환, 또 우리들을 대신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테두리로 해서 많은 고객들을 역할을 하고 하는데 적출을 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같이 손잡고 주민들을 위해서 미래를 갈 수 있는 힘을,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손잡고 갈 수 있는, 내가 오늘 비록 밤을 새지만 밤새는 게 보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직원이나 여러분들에게 행정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존경하는 왕보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객, 직원, 공단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출 위주의 감사는 결코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목적과 또 각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불합리함이나 실수하거나 합법성 범위를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요구를 하고,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몰라서 계속 그 말씀, 제가 지금 몰라서 감사담당관님께 그런 질문한 것 아니에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전감사하고 다 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게 그러지 않습니까? 법 이전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혹시라도 저희가 적발 위주의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지금 적발해서 조치했어요, 그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 위원님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사실 아까 제가 인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냥 담당관님이 보이면 인사는 하지만 눈 감으면 인사 안 한다고요. 불평, 불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들이 아파하는 숨소리를 왜 듣질 않으세요. 감사담당관님도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어느 기관을 감사하다 보니까 도저히 공직자로서는 해선 안 될 부분, 예를 들어서 서류를 위ㆍ변조해서 잘못된 부분을 만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제대로 일하는 사람한테까지 방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당 착복하고 이런 것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도려내야 되겠다는 취지로 조치를 했던 것이고요,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저희가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참 변하지 않는 게 있네요. 캐릭터가 참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그 의도가 아니고요, 돌아가셔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뒤에서 듣고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그것 다시 한 번 아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 아마 감사과의 행정감사나 그다음에 결산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한 적도 사실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너무 긴 시간을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꼭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공직생활 상당히 오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임을 하시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두루두루 정말 참으로 옳은 판단을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해서 지금 정년퇴임하시고 이렇게 감사담당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그래서 그 수장을 맡아서 지금 책임을 맡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면 위원들의 질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답변을 계속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결국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본질이 뭔지는 잘 생각하시고 파악하시다 보면 앞으로 아마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이 나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의 역할론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통틀어서 말한다면요. 그래서 답변을,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가 속담에 매를 부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담당관님 자꾸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길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는 지금 우리 감사담당이 있는 게 그 누구에게도 위협적이거나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이 위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또 있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잘 새겨서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방금 하실 말씀을 왕보현 위원님 질의 끝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듣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쪽, 15쪽, 결산서 54쪽, 13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텐데 자료 만드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2019년 세입 결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4쪽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이 있어요, 38만 2,260원. 이게 2018년에는 기타수입이 123만 6,740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부분?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 공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이자를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 공금 금액이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일반경비가 18만 2,086원 발생했고요, 부서 카드결제가 20만 178원이 발생했습니다. 4원은 제외하고 해서 총 38만 2,260원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본예산에 다 이게 들어간 건가요, 이 부분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본예산에 들어가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건 안 들어가나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속 남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보시면 2018년에 비해서 거의 6,752만 3,000원이 예산액이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 11억 4,103만 3,000원이 잡혀있는데 지출액은 많이 지출하셔서 11억 1,655만 3,080원이 지출됐고 잔액은 2,447만 9,920원 잔액이 남았네요. 여기 세부항목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 부분 금액이 2,400만 원 거의 다 100% 지출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지 말씀 한번 상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언론을 상대함에 있어서 중앙지나 지역신문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분들과 그것과 아울러서 큰 행사, 작년에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자간담회라든가 현장취재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런 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총 203회에 걸쳐서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SNS 활용 홍보가 있어요. 거의 지출을 하셔서 잔액은 6만 2,050원 남았는데 세부항목을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520만 원 거의 지출하셨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소셜미디어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SNS 해서 거기에 어떤 응모를 하게 되면,

최은주위원

어떤 이벤트죠? 이게 소셜미디어 이벤트라고 했는데.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장미축제 할 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장미축제 할 때 댓글 달고, 댓글을 달게 되면 거기 추첨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소정의 기프티콘이라고 그러죠,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렇게 이벤트를 시작한 겁니다. 그걸 하는 목적은 저희가 축제를 홍보하기 위함도 있고요, 아울러서 SNS 팔로워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팔로워가 많이 됐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할 때마다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잠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은주위원

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2018년 대비 2019년도에는, 블로그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081명이고요, 2018년도에는 4,976명이었기 때문에 약 2,0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런가요? 장미축제로 인해서 팔로워가 많이 늘어난 거네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벤트를 5회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최은주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도 서울장미축제가 더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제가 다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SNS 홍보 활성화로 해서 연중해서 6개 채널을 만드셨어요. 보니까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6개 채널을 만드셨는데 여기 사업비를 2,900만 원, 구비 100%로 잡으셨는데 이게 구비 100% 2,900만 원이 영상 콘텐츠 제작비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2,900만 원은,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첫째가 가장 큰 게 SNS 광고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랑구 대신 전해 드립니다’ 라는 광고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전국의 100만 명의 팔로우를 보유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콘텐츠를 여기다 줘서 간접 홍보하는 겁니다. 장미축제나 용마폭포축제 같은 걸 거기다 전달해 주게 되면 회원들 100만에게 쫙 전달해 줍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게 1,4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혹시 위원님 가입,

최은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걸 하는데 이것도 카카오 회사 측에 876만 원을 사용료로 내게 되는 겁니다. 한 건당 16.5원이 들어갑니다, 한 명당.

최은주위원

네, 맞습니다, 부가세 포함.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잘 아시죠, 고맙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가 유튜브 콘텐츠 제작해서 유튜브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 2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거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유튜브를 제작하려면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영상만 찍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자막도 넣어야 되고 음향도 입혀야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최은주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200만 원입니다.

최은주위원

200만 원인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 그게 1명한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이거는 프로그램입니다, 콘텐츠. 소프트웨어니까요.

최은주위원

네, 그 업체는 지금 중랑구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업체가 아니고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영상 사용료를 내는 거랍니다.

최은주위원

순수 사용료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소프트웨어 사용료입니다. 우리가 한글이나 이런 거 사용료 내듯이.

최은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를 시켜서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이런 SNS 홍보 활동으로 인해서 더욱 더 중랑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콘텐츠도 중요하니까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되게, 정체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감 수감자료에 보면 JBN 인터넷 방송국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다각도 촬영으로 수준 높은 영상물 제작을 한다고 해서 9,600만 원 구비를 잡았는데 이 부분 한번, 지금 따로 사용한 적은 없으시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드론을 2대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작년까지는 드론 업체가 했습니다. 전문 드론 업체가 있어서 대여를 해서 임대를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장미축제나 이런 멀리서, 높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근무자 두 분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올해 드론을 구매하고 그걸 가지고 구의 어떤 변천사를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양원지구에 아파트 들어서기 전, 들어선 후,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공사중인 사진을 계속 찍습니다, 위에서. 그래서 변화되는 사진, 또 망우리공원도 그렇게 되겠죠. 그걸 기록으로 남길 것이고요. 아울러서 각종 행사나 축제했을 때 좀 더 멋있는 장면 그것을 드론을 활용해서 찍고 있고 현재 한 40여 편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너무 대단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도 드론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있는데 이 드론이 여러 역할을 하더라고요. 사람도 구할 수 있고 폭발물도 발견할 수 있고 영상물도 촬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첨단과학이 더 발전하면 정말 드론이 여러 가지 역할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망우리역사문화공원도 좋은 기록으로 더 남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찍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방정환센터도 그렇고 면목동이라든가 중랑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찍어서 보관을 하고 앞으로 저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여기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보시면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다 소진됐어요. 지출을 다 100% 했는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정홍보 사진관리에 대해서 집행을 보면 사진촬영장비 관련 소모품 구입 잔액이 남았어요, 106만 2,7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 거기서 100만 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학생기자단 관련해서 간담회 추진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정홍보 사진관리는 저희가 매년 엄청난 양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진 인화를 해서 구ㆍ동 청사 게시판이나 관계 부서에다가 행사를 했으면 보내 주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앨범을 제작합니다. 앨범하고 액자를 제작해서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촬영에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소모품을 구매하고요, 또한 촬영 장비, 카메라를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리비 이런 용도로 해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작년 2019년도에 106만 3,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구의회 구의원님들 홍보 관련해서도 홍보담당관에서 해 주시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의회 홍보 사진 촬영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래도 행사를 나갔을 때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사진 있으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저희 구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좋은 사진 많이 남겨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덧붙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울러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구의회 사무국장님과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한번 스크린 해서 구의회 사무국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수감자료에 보면 학생기자단 운영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연중, 관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자단을 운영하는데 3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 부분 현재 대상 뽑힌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희망진로 등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중랑구 관내 고등학교 다 공문이 나간 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 관심 있는 학생 있지 않습니까? 소질이나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 10명을 추천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아울러서 저희 JBN 방송국이 4층 홍보과 옆에 있습니다. 와서 실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좋고요, 나름대로 미래에 미디어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재학생 대상자들 리스트 있잖아요, 리스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이게 1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1년 후에는 또 뽑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1년만 하고요, 1년 단위로 해서 금년에 새로 뽑았고요, 내년도에 또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 내년에 더 하고 싶은 아이는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못 하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1, 2학년인데요, 그래도 기회를 균등히 골고루 하기 때문에 본인 한 사람만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조율해서 아이들에게 재능기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방송교육도 하게 되면 나중에 직업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지금 미디어센터가 어떻게 정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미디어센터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많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불러주셔서 또 의견도 주셨고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기여시설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서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잘 자리를 찾아서 미디어센터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SNS 서포터즈 랑랑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서포터즈 모집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콘텐츠를 제작도 해야 되고 그만큼 또 홍보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관내 소재 대학생, 직장인 30명이 같이 하고 계세요, 구민들하고요.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로 더욱 더 활성화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 랑랑이는 아마 우리 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구만의 특수사업이고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열여덟 분이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각 분야별 경제, 교육, 복지, 문화, 관광 5개 분야에 6명씩 해서 총 서른 분을 선발했고요. 이분들이 현재까지 실적이라면 3월 말 기준 현재 총 49건의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구정홍보 콘텐츠를 제작, 게시한 바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실 요즘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주민분들도 힘드시지만 특히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데 요즘처럼 이럴 경우에 랑랑이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면목동이라든가 중화동, 묵동 여러 곳에 맛집들 있잖아요. 맛집들을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인터넷에 올리시고 페북에 올리시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젊은 취향,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청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많이 보고 먹거리를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서 멀어도 찾아다녀서 맛을 보려고 드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 위원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작년에 랑랑이를 통해서 특색 있는, 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맛집을 소개했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더 많이 그쪽에 관심을 갖고 그걸 지정 주제로 해서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2020년에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이런 활성화된 랑랑이를 운영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많이 활성화시키시고, 사실은 사업비가 4,000만 원이면 큰 금액도 아니고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 부분이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즘에는 언택트로도 많이 하지만 이런 페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젊은 취향들이, 지방에서도 올라오시는 경우를 봤어요. 예를 들면 혜원여고 옆에 떡볶이 맛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가서 봤거든요. 지방에서 왔는데 여기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이쪽까지 오셨어요.’ 여쭤보니까 맛집이라고 해서 왔다고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곳도 그렇게 통해서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지역 상권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꼭 제가 챙겨서 말씀하신 사항, 우리 중랑을 알리고 홍보하고 아울러서 중랑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챙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리고 타 구에서 중랑구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2,000세대가 면목동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중랑구청 사이트를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여기가 맛집이 뭐가 있고 여기서 어디를 가야 구립도서관을 찾나, 아니면 어딜 가야 시립노인정을 찾나, 하여튼 여러 각도로 찾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다가 잘 보이도록 위치를 시켜서 오시는 주민분들이 중랑구에 뭐가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홈페이지는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것도 전달해 주시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 SNS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서 전달해서 꼭 말씀하신 사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꼭 전달해 주시고요, 그 내용 콘텐츠도 알차게 해 주셔서 오시는 주민이 정말 중랑구에 이사 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11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제가 봤어요. 여기에 잘 결과를 해 주셨는데 건의사항 중에 두 번째, 11쪽에 ‘축제기간 중랑천변에 전시된 중랑의 옛 모습 사진전이 관내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전시될 수 있기를 바람’ 해서 이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에는 사실 여러 곳에는 전시를 못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셨는데 이것 보니까 중랑구청 1층 로비하고 중화역, 그리고 중랑아트센터 이렇게만 돼 있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네 군데 작년에 전시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행사장하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 행사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어디서 보실 데가 없거든요. 동주민센터도 있고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중랑역도 있고 중화역도 있고 면목역도 있고 용마산역도 있고 상봉역도 있고 역은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딱 네 곳만 했는지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작년에 제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부내용 정확한 것은, 지금 들은 바로는 전시 규모가 꽤 공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지하철역은 중화역 외에는, 알아보긴 많은 곳을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중화역 외에는 이렇게 전시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꼭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시하는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었을 테고요.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랑 옛 모습 사진전을 금년에도 추진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1차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사진 확보가 더 추가가 된다면 금년중에도 한번 고려해 보고요. 아니면 금년에는 사진을 좀 더 확보하는 데 매진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사진전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소규모라도 분산해서 하는 방법, 하여튼 다양한 방법의 전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런 부분은 이사 오시는 분한테나 아니면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아이들한테도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면목역도 있고, 그리고 상봉역도 있고 그다음에 용마산역도 여러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다양하게, 여기에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했으니까 곳곳에 설치하셔서 다양한 중랑구민이 다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리고 여기 건의사항 밑에 보면 ‘중랑구 방송국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는 건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조치결과로는 벽걸이형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설치, 외부 촬영 근무자를 위한 방한용 점퍼도 구매하고 효율적인 영상촬영을, 이렇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이 부분?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다 이행 완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동절기 점퍼도 다 잘 구매하셨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동절기 점퍼를 조기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동 신년인사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나갔어야 되는 입장이었고 이어서 바로 코로나가 발생해서 저희 부서 자체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26일 날 구매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지원하는 데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한용 점퍼도 잘 구매하셔서 완료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직원들 이렇게 복지를 위해서 챙겨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장이신 김진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겨울을 따뜻하게 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JBN 아나운서가 한 명 아닌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한 명인데 바뀌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최근에 최희 아나운서가 개인 신상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이제 엄지민 아나운서라고 기존에 했던 아나운서입니다. 이분이 다시 우리 중랑구로 들어왔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 아나운서가 두 분이신가 해서 잘못 나왔나 지금 여쭤본 거예요. 한 명인데 지금 바뀌신 거라는 거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아나운서도 새로운 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중랑구가 더더욱 그 아나운서를 통해서 입으로 언론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4쪽에 구정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고 거의 예산 집행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신문구독료죠, 대부분?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서상혁 위윈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당초에 ’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통ㆍ반장 신문구독료가 2억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부서 신문구독료가 1억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이게 부서면 직원 한 명당 다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지 않고요, 해당 부서에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해당 부서에 하나씩 들어가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님 잠깐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

서상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통ㆍ반장 신문구독 현황이랑 부서 신문 배부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이게 1년에 1억 9,000만 원이거든요, 부서가.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신문이 종이 신문이죠, 이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거 부서에 대표 하나씩 들어가도, 그래도 일간지가 두세 종류 들어간다 해도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편성할 때. 그리고 요즘에 종이 신문들을 과연 그렇게 다들 보시는지. 다 PDF파일이나 또 전자스크랩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통ㆍ반장님들 신문구독에 대한 것은 통ㆍ반장님들 어르신 고령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 신문이 나간다고 해서 당시에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의회에서도 승인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부서 신문구독료가 1억 9,000만 원 나간다는 것은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1억 9,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더 필요한 곳에 쓰일 곳도 많은데 이 신문, 물론 어느 정도 종이 신문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게 그런 고민 없이 너무 그동안 관성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심지어 새 신문이 버려진 것도 봤어요, 우리 구청 내에서, 새 신문이. 이것 심각하거든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라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부서에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면밀하게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통ㆍ반장님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현장 애로사항이라든지 연령대나 이런 것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부서 신문구독료는 올해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 SNS 관련한 홍보도 많이 집행이 됐고 여러 가지로 각종 비용들이 많이 집행이 됐어요. 우리 홍보팀은 홍보 대상이 어딘가요? 우리 구청인가요, 어딘가요? 대상이 정확히, 홍보 대상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민 대상이고요. 두 번째, 넓게는 서울 시민, 국민까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그 내용이 본인에게 필요하면, 중랑구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들어와서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미축제 같으면 외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구민을 위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구민 위주로 홍보하는 게 맞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80% 이상이 구청장 홍보가 대부분이던데요, 내용들이. 엘리베이터 내 홍보물도 그렇고. 중랑구 홍보가 아니라 중랑구청창 홍보팀 같거든요. 실제로 팀 업무 자체가 구청장 홍보 업무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업무분장이 돼 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청장님이 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구를 대표해서 업무를 수행하시고 주요 정책들이 구청장님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홍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구의 정책을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상혁위원

당연히 중랑구의 행정 집행 대표해서 구청장님이 어느 정도 홍보가 당연히 많이 돼야죠. 그런데 좀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 비중이, 80% 정도. 제가 80%라는 근거가 있어요. 열 번을 타면 여덟 번이 나오고요, 10시간을 보면 8시간이 나와요. 그 부분은 반성하셔야 돼요. 구청장 홍보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정 홍보잖아요, 구정 홍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홍보 스크린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방역이라든지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그런 우리 직원들 고생하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구민들이 고마워하는 것도 물론 표현을 해야죠. 그런데 그 부분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거의 그것도 80%가 ‘감사합니다’ 거기에 또 구청장이 꼬박꼬박 나오셔가지고, 주민이 엘리베이터 타신 분이 그거를 뭐냐 그래요. 아니, 어느 정도 홍보가 어느 적정선을 유지하고 하셔야 되는데 두 달, 세 달 내내 그냥 같은 화면 계속 나오고요.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홍보 내용물도 그걸 계속 보세요, 계속. 계속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좋은 마음으로 좋게 보던 분들도 ‘이게 뭐지, 구청에서 구정 홍보할 거라든지 중요한 공지 내용이 이렇게 없나’ 이렇게 다 생각하십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구청장 위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은 좀 더 새롭고 다른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 부분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관련한 우리 의원님들 홍보 관련해서는 의회사무국에 홍보팀이 따로 있죠?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있고 우리 홍보담당 홍보팀에서는 구정 관련해서 주로 업무분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협업은 가끔 할 일이 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제가 의회사무국장님 만나가지고 하여튼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식지 때문에, 소식지 위원님이세요, 의회사무국장님이. 그렇게 하는데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업무 협의를 하려고 지금 예정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 소식지에 나오는 거라 하더라도 의원소식이요, 좀 새롭게 제 의견도 전달할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구의회와 구청은 다른 기관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많죠, 공유하는 것도 많고.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홍보 쪽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가령 행사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큰 행사는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주로 참석하는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큰 행사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럴 때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그렇죠? 할 때 각 지역에 해당하는 구의원님들도 같이 촬영이 됩니다.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럴 때는 그런 동영상 촬영물들을 같이 공유해서 의회 홍보팀에서 별도로 의원님들 홍보물 제작할 필요 없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또 얼마나 자연스러운 콘텐츠입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예를 들어 신년 동 보고회 때 같은 경우는 같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그럴 때 행사 동영상 자료라든지 사진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전달해주면 의회 홍보팀에서 별도로 또 촬영할 필요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그 부분 협업이 안 된 게 좀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일단은 이것이 조금 직접적인 전달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 청탁관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저촉이 되는 게, 제가 듣기로는 그랬는데요. 한번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협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궁극적으로는 구 예산을 절감하고 두 양 기관이 협업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정이 문제가 안 된다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JBN 방송국 스튜디오 환경개선으로 벽걸이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 완료했다고 나와 있네요, 자료에.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러면 우리 홍보팀에 따로 편집실이 있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JBN 방송국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에 편집실도 같이 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협소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 열이 막 많이 나고 더워서 그랬는데 에어컨 설치해가지고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언제 설치가 됐나요? 아, ’19년도 5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동절기일 때도 열이 많이 나서 실내가 더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에어컨을 동절기 때도 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규정상 동절기에는 사용 못 하게 한다든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개별적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심하게 열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절기에는. 외부 온도가 낮다 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실상을 말씀드리면 여기 에어컨 산 게 한 15년 됐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있는 게. 약간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 올리면 아무래도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올해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소모품을 그동안 계속 교체하고 수리를 했는데도 더 이상은 이게 안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난 작년도에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작업 환경이, 근무 환경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또 망가지는, 더운 바람이 나옵니다. 다 소모품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다해서 더운 바람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은 어떻게든 잘 버티고, 작년에 해주셨기 때문에 올 여름은 그래도 같이 공유하니까 괜찮을 텐데 올해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그런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추가 설치됐었고 기존에 있었던 게 이제 오래돼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더운 바람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송국도 그렇고 다른 업무 공간을 방문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외부에 현장 방문할 때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방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지적도 하고 개선도 하지만 우리 같은 건물 내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있었구나라고 느낀 것은 사실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게끔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래된 것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에 예산 잘 반영을 하셔서, 예를 들어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에 아낄 수 있잖아요, 아까 신문 구독료나. 충분히 잘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고민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 복지를 생각하시는 따뜻한 마음 저희 더욱 열심히 일하는 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오면서 집중적으로 바뀐 것이 구정 홍보나 SNS 활동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조정교부금인가요? 교부금을 한 5,000만 원 받으셔서 2개의 사업을 확장시켰는데 올해도 또 조정교부금 5,000만 원 받으셨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려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도 똑같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5,000만 원 동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똑같이 잘 받으셔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019년도를 봤을 때 SNS 소식글 게재 건수를 목표치는 1,200건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2,719건, 227%를 완성하셨고 또 인터넷방송 제작 건수도 원래 목표는 120건 정도였는데 216회, 180% 정도의 활성화를 했어요. 이렇게 확정적으로 특별히 홍보하고 해야 되는 무슨 사항이 벌어졌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그 목표치를 실제로 반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초창기 그러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 계획을 세우잖아요. 세웠을 때 목표치에 대한 100%에 대한 것을 세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게 예산도 수반돼서 같이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맞추지 않고 어떻게 목표치를 세워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목표치를 세우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 홍보담당관께서 4,300만 원의 구정홍보 활동과 SNS 활동 약 한 700만 원 정도를 간주처리 해서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기본경비 추경에 보면 한 150만 원 정도 추경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1,200건이나 120건을 잡았을 때는 올해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건수를 다 생각을 했는데 특별하게 구정 소식글 게재나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이 다 227%, 180% 이렇게 상향 조정됐거든요. 상향된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말씀하시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 ’18년 11월 달에 SNS 전담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지금 다양한 콘텐츠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실적을 쌓게 되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018년도 그러면 몇 월 달이라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11월 달에 채용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1월 달에, 예산은 9월 달에 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세우지 못했다, 이 내용이에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목표치를 상향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1월 달에 채용을, 계획이 없다가 11월 달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미 9월 달 되면 예산을 시행하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목표치를 잡았어요, 올해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지난번에 그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가 있어서요, 나은하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을 하셨는데,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올해만 말씀해보세요, 올해. 올해 몇 개 잡았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조금 상향해서 1,300건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300건 잡고 인터넷 프로그램 제작도 216건이 넘었네요, 올해 잡은 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넘었으면 몇 개예요, 정확하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2019년도에 120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25건으로 상향 잡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25건으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216건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 216건을 하고 SNS 게재는 2,719건을 해서 2,000여 개 잡았다 그러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적게 잡아야 될,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SNS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구정홍보나 SNS에 관련된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조회 건수, 나열만 시켜서 조회 건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서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결과치가 별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금방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저는 처음 그 부분으로 홍보담당관을 봐가지고 SNS에 많이 올리신다고 해서 한번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조회 건수 얼마 안 돼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요새 언택트축제인가요, 뭐 해가지고 한 건수가 한 2,000여 건밖에 안 되네요, 조회 건수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우리 언택트 장기자랑 말씀하시는 거죠?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것은 특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케이스인데도.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홍보하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거기다 댓글 달고 뭐하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첨해가지고 뭘 준다, 이건 아주 홍보 중의 최하위 홍보예요. 중랑구청에서 SNS 담당하시는 분이 집중적으로 뭔가 SNS를 통해서 구청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홍보하는데 우리 구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특색 있는 걸 한 번씩 올려주면 좋아해요. 그리고 조회 건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중랑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있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처음 그런 건수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주신 이 서류밖에 볼 게 없어요. 제가 자료 받은 것도 아니잖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검토를 해보면 올해는 더 많은 건수를 가지고 홍보를 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결과물이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시나 외부로부터 한 5,000만 원씩 조정교부금도 받고, 또 올해도 받았고.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뭔가 체계를 잡아야 되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도 집중적으로 PD면 PD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너무 지나치지만 좀 상향된 어떤 의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성숙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여러 가지 지식적인 면에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안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동료위원님 존경하는 서상혁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구청장 홍보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쳐다보질 않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적극 경청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고 혹여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만나면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모니터에 구청장님이 정말 볼 때마다 나온다는 지적을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 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뭐 어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귀 기울여가지고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열 번 보는데 여덟 번이 그렇다면 그건 약간의, 그렇죠? 생각을 잘 해가지고 계획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중랑구 인구가 자꾸만 줄고 있습니다. 39만 정도로 제가 어디 자료에서 봤는데 지금 구청장님은 밖에 나가셔서 대중들 앞에 얘기할 때는 40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9만 뭐 얼마로 그렇게 많이 줄었다 그래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우리 중랑구가 정말 보물이 많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천혜 자연이 우리가 정말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중랑구에 대한 장점, 타 구에 없는 중랑구만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많이 홍보하셔서 정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중랑에 이사 왔더니 정말 잘 왔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어차피 아이들을 생산해서 인구를 늘리기는 참 한계가 지금 많이 와 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라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우리 인구를 늘리는 데 충분히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어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 지금 엄청 많습니다. 돈 없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있으니까 에어컨 무조건 신청하셔서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겨울에 꼭 하십시오. 추경 또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올리십시오. 직원들이 그러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저는 약간 무리를 해서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이 아마 한두 번 정도 더 있을 걸로 그렇게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이 더위에, 지금 우리가 엄청 덥거든요. 올 여름도 많이 덥다고 그럽니다. 더위에 빨리 시원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담당관께서 특별히, 오늘 여기 특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0쪽부터 21쪽, 결산서 55쪽, 13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위원

네, 안녕하세요? 나은하 위원입니다. 여기 집행조서 20쪽에 보시면 면목유수지 사업에 있어서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보고 받았을 때, 당초의 보고하고 또 진행됨에 있어서 많이 달라서 한 번만 더 듣고 싶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나은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목유수지 경우 보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당초 중랑구가 그쪽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다가 서울도서관 분관을 또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관이 결정될 때까지 약간 보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도서관 분관이 도봉구로 가버리는 바람에 바로 저희들이 지난해 보면 그것이 무산된 이후에 바로 서울시하고 도시계획과랑 협의를 해서 지난해 9월 3일 날 서울시 2030 생활권 계획에 면목유수지에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3일 자로 생활권 계획에 반영이 됐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난해 11월 5일 날 면목5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연말에 청장님 방침을 받고 금년 1월 17일 날 행안부로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전 심사과정에서 원래 한 층에 4,468㎡씩 2개 층을 건립하는 걸로 우리가 올렸는데 4,468㎡로 2개 층을 올리면 체육센터의 경우는 한 층의 층고가 13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의 한 3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릴 경우에 너무 그쪽에 하중이 집중되니까 그것을 한쪽에 4,468㎡ 이렇게 올리지 말고 4,468㎡로 하는 걸 남쪽에는 도서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고 층고가 높은 4,468㎡ 체육센터는 북쪽에 배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홈플러스가 당초 증축을 감안해서 설계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위에 또 증축을 하게 되면 하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증축했을 때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 결과서를 첨부해서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3월, 4월 3개월에 걸쳐서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기본설계도면, 평면도, 배치도, 조감도, 투시도 이런 걸 다 첨부해서 지난 4월 28일 날 행안부에서 보완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를 거쳐서 지방행정연구원 지금 리맥으로 가있습니다. 리맥에서 그걸 하는데 지금 사전 검토 작업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일부 자료를 약간 보완해 달라,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현황, 유사시설의 운영 데이터 이런 것을 보완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자료를 지금 낸 상태입니다. 조만간 그것을 타당성조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결정을 하면 거기에서 약정을 하게 되고 약정을 하면서 타당성조사 기간이 설정되고 금액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2022년 하반기쯤에 착공을 해서 2024년 하반기쯤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러면 보완자료라고 하면 어떤 보완자료가 들어갑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금년 1월 17일 날 보완할 자료 요청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쪽에 너무 하중이 집중되니까 그걸 옆으로 배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4,468㎡ 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남쪽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4,468㎡ 체육센터는 북쪽으로 배치하라 이게 첫 번째 요구였고, 아까 이야기한 두 번째는 하중을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보강이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 보강할 건지 그걸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첨부해서 우리가 4월 28일 날 낸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설계, 평면도, 투시도, 조감도 뭐 이런 걸 첨부해서 지금 낸 상태입니다.

나은하위원

그런데 하중이 집중돼서 위험하다고만 자꾸 하시는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 보강을 하는 거죠.

나은하위원

당초에 4층까지 올린다고 하셨는데 하중 때문에 이상한 건물이 되잖아요. 2층까지 올리고 이쪽은 3층까지 올리고, 여러 가지 두 가지 사안인가 있었죠? 그런데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하중을 더 실하게 해가지고 올리는 방법은 없었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뭐냐 하면 홈플러스가 지금 보면 들어간 지가 1999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거기 들어갈 당시에는 홈플러스 위에 무슨 건물이 증축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면목동 지역, 저도 지금 면목동에 한 50년 살고 있는데 면목동 지역에 문화체육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지 주변에 또 보면 금년에 라온프라이빗 그다음에 센트럴아이파크 이렇게 지금 공동주택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쪽의 주민들이 면목유수지 공간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주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한테도 건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는 지금 나은하 위원님 말씀처럼 4,468㎡씩 3개 층을 하게 돼 있었어요, 계획이 당초는. 그것이 작년 9월 3일 날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층에 4,468㎡씩 해서 3개 층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비를 산정했더니 482억 원이 나왔습니다. 482억 원이라는 돈이 나왔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국ㆍ시비를 받을 수가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받았을 때 160억 원 정도를 받는 걸로 나옵니다, 3개 층을 지을 때.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482억 원에서 160억 원을 빼면 330억 원이 넘는 돈을 중랑구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구에 부담이 되고 조금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11월 5일 날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일단은 2층, 3층만 4,468㎡씩 해서 2개 층만 증축을 하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또 추가로 수요가 발생하고 추가로 증축할 필요성이 있을 때 추가로 증축하겠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타당성조사 올린 것은 2층, 3층 이것만 하는 걸로 하고 그것이 완공되고 운영을 해보고 나서 다시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추가로 증축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나은하위원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어떤 부분…….

나은하위원

이게 결국은 돈이거든요, 결국에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나은하위원

복합타운도 그런 식이었어요. 차라리 이 정도 돈이면 새로 지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건물이 이상한 건물이 나와서 폼도 안 나고 이것도 안전하다고 안전진단 받았어도 안전하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오래된 20년 된 건물 위에다 올린다는 것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유수지인 경우는 일반 땅하고 다릅니다, 이게. 유수지인 경우는 거기가 자연녹지로 돼 있고 밑에는 거기에 비가 올 때 대비해서 물을 가두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일반 그냥 대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유수지는 건폐율이 20% 거기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50%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4,468㎡ 곱하기 3개 층 나왔던 것이 지난해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 유수지에 최대한으로 건립할 수 있는 최대 규모가 1만 3,405㎡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층에 4,468㎡씩 해서 3개 층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당초 안이었습니다, 이게. 당초 안이었고 4,468㎡씩 해서 이렇게 3개 층을 올릴 경우에는 그쪽에 하중이 집중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모양도 굉장히, 보면 한 층이 보통 4m, 5m인데 또 13m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모양이 홈플러스나 이렇게 전체가 같은 저걸로 돼 있잖아요, 높이랑. 그런데 한쪽에만 삐죽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모양이 보기 싫고 그쪽에 너무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가 통과 안 되면 그다음 절차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단은. 타당성조사가 무조건 통과가 돼야 그 이후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연구원에서 이것 갖고는 못 지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보완을 해서 내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만든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쪽이 삐죽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모양이 잘 나왔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데 다음에 만약에 1개 층을 추가로 증축할 요인이 생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그 결과를 첨부해서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가 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공모하는 거예요, 공모를. 그러면 다음에 증축을 고려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괜찮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나은하위원

그럼 일단은 자료 한번, 새로 나온 자료, 마지막 사진 좀 갖다 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조감도를 말씀하시는?

나은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한 거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조감도를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나은하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상임위가 달라서 많이 뵙지를 못해서,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는 들었는데요. 나은하 위원님께서 유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처음에 2019년 본예산에서 1억 5,300만 원 받으셨죠? 그리고 추경에 1억 5,000만 원 받으시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신내차량기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 변경이 142만 4,000원이 변경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현액은 3억 337만 6,000원 이게 총 2019년도 예산인데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지출액은 4,000만 원밖에 지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사고이월 시키셨죠, 2억 5,700만 원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좀 짧게 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지금 보면…….

오화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본예산에서 1억 5,300만 원 받으셨는데 추경에도 1억 5,000만 원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고이월을 2억 5,700만 원 하셨는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오화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신내차량기지 관련돼서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 그것이 2019년 11월 20일 날 용역이 계약되고 2019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그 연도에 사업이 완성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하게 됐는데 11월 20일 날 선급금, 용역한 것에 대해서 선급금 4,27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1억 729만 5,000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다음에 6호선 연장 및 신내차량기지 관련돼서도 또 1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공동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23일 날 공동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연말, 12월 24일 날 발주해서 23일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합해서 2억 5,7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과장님 그게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된 거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연구용역비가 12월 달에 늦게 나와서 저기만 드리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17만 6,000원 자문회의 미개최에 따른 수당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사무관리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있습니다. 이것은 신내차량기지 관련,

오화근위원

네, 그것은 과장님,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자문회의가 미개최 됐다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거기서 다 설명하실 수는 없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시면, 우리도 빨리 끝나야 되니까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우리 추진반은 부서 성과계획표에 보니까 목표를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용역 착수 해서 측정산식 보니까 착수신고서 접수해서 목표를 100으로 잡으시고 실적을 100으로 해서 100% 달성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신내역 임시승강장 거기도 목표를 100으로 잡고 실적을 100으로 해서 100%를 잡았는데, 착수신고서 접수 목표를 100으로 하면 이게 지금 100건을 접수를 받으셨다는 소리인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서상혁 위원님한테 이 건을 지적을 당했습니다, 제가. 저도 이 서류를 못 봤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그때도 미흡하다, 이거를 지금 제가 느꼈어요.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김미숙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성과를 봤을 때는 보고한 대로 저희가 딱 보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런 부분을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김미숙위원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고 달성률도 좋은데요, 어쨌든 목표설정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그거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수지 관련해서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집행잔액에서 87만 6,160만 원이 남았는데 5,000만 원 잡혔잖아요, 예산액이 시설비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 용역기간 연장이 아까 말씀하신 구조 계산이 지금 안 나와서, 아직 확실하게 안 나와서 지금 연기가 된 건가요? 이것 자료 주실래요? 답 지금 하지 마시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유수지는 다 끝났습니다, 용역이. 다 끝났어요.

김미숙위원

아, 끝났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어진 이유가 사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2017년 12월부터 시작됐어요.

김미숙위원

네, 아까 그것은 말씀하셨으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게 했고, 중단되다 보니까 뭐냐 하면 거기에 서울도서관 분관을 유치하려는 그거 때문에,

김미숙위원

그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것이죠.

김미숙위원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기간연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유수지요?

김미숙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유수지는 다 끝났습니다.

김미숙위원

다 끝났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여기 주요내역에다 설명을 해 놓으셔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난해가 그 시점이었죠.

김미숙위원

네, 그게 궁금했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 답변 중에 과장님, 1만 3,405㎡라는 소리죠, 전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1만 3,405㎡.

김미숙위원

그러면 약 4,054평 정도네요, 땅 평수로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평수로 하면, 하여튼 1만 3,405㎡.

김미숙위원

대략 4,054평인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최대 지을 수 있는 게 1만 3,405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서울시하고.

김미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1만 3,405이니까 이거 평수로 계산을 하니까 4,054평이에요, 약.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 아까 20%, 50%라 그랬어요, 건폐율, 용적률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그렇죠, 거기가 자연녹지기 때문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홈플러스가 몇 평이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홈플러스가 부속건물, 홈플러스 자체만 하면 9,876이고,

김미숙위원

9,876평이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홈플러스 뒤에 부수시설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1만 461.

김미숙위원

1만 461?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김미숙위원

평이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요, 평방미터.

김미숙위원

헤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평방미터.

김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유수지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앞으로는 진행이 될 것인지,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위원

신내차량기지 이전, 첨단산업단지는 이전하고 거기에 지금 뭐가, 어떤 상황입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 박용우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의 경우에 지금 두 가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내차량기지가 구리나 남양주로 이전했을 때 그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는 용역 그거를 우리 중랑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6호선 연장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공동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9년도에 신내차량기지 이전한다 그래서 남양주, 구리 해서 국회의원님, 단체장들 여러 가지 협의가 이뤄졌었는데 남양주 쪽에서 차량기지를 못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 부분이 지금 더 이상 협상 진전이 잘 안 되고 있고 오히려 남양주는 최근에 6호선이 아니고 9호선을 연장하겠다, 이런 언론플레이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개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구리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논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시일 내에 끝날 것이 절대 아니고 이것이 국가철도망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랑 굉장히 연관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것이 이전된다는 전제 하에 거기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용역이 당초는 금년 6월말까지로 돼 있었는데 6호선 차량기지가 이전이 안 되면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신내4택지 컴팩트시티도 그쪽에 하려는 계획이 있고 차량기지를 이전하다 보니까 그 계획 용역이 금년 12월 23일 날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용역이 아웃트라인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우리가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6월말까지 돼있던 용역도 금년 연말까지로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컴팩트시티 사업이 이쪽에 되는 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컴팩트시티도 그 바로 옆에 신내IC 주변에.

나은하위원

다리 위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다리는 아니고 지금 거기에는 북부간선도로가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부간선도로를 복개해서 인공대지를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신내3택지하고 양원지구하고를 연결시킬 이럴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나은하위원

컴팩트시티가 그게 현실적으로 합당합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컴팩트시티는 중랑구에서 한 게 아니고,

나은하위원

서울시에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국토부랑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겁니다, 지난해.

나은하위원

확정된 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일단 발표는 했지만 그것이 확정되고 실행될 단계까지 가는 데는 주변에 민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수렴하고 거기 민원 중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수용을 하면서 일부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지난해에 그쪽에 컴팩트시티로 해서 청년주택, 신혼주택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나은하위원

네, 추후에 차차 할 거고요. 망우역 ∼ 상봉역 복합개발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관계인데요, 사실 그것도 10년 이상 망우복합역사를 하겠다, 말겠다 했는데 지금 제 기억에 한 10년 넘게, 15년 정도 됐는데 일단 망우복합역사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이 한국철도공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있습니다. 망우역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곳에 역사를 만들 경우에는 사업 우선권자가 한국철도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거기에 땅 지분이 한 1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공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85%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일단 사업 우선권자인 공사하고 중랑구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걔네들이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가 하기 싫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미적거리다가 드디어 5월 달에 이제 못하겠다, 자기네가 지분이 한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 갖고 개발해 봤자 자기네들이 득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정식으로 우리가 5월 8일 날인가 공사 측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답을 달라, 서면으로. 너희 말로 하는 것 못 믿겠다, 그래서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 했더니 드디어 공사에서 서면으로 ‘우리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는 포기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공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85%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서 팀장이 지금 수시로 대전으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협의하고 목요일 날 국토부하고 협의하러 또 갑니다, 지금. 하여튼 거기가 문제가 일단 민간이 들어와야 됩니다. 민간이 들어오는데, 민간이 들어오려면 이득이 돼야 합니다. 민간이 와서 적자내면서 그거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여기에 민간이 이득을 내면서 투자를 하고 중랑구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 그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짜내고는 있는데 일단은 공단으로 교섭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단이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했는데 공단에서 우리가 자체로 한 용역은 좀 못 믿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확정 안 됐는데 하여튼 빠르면 내년이나 공단하고 우리하고 공동용역으로 한번 하려는 그런 이야기도 일단 서로 오고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나은하위원

그러면 다름이 아니라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민자역사가 생긴다고 말은 늘 있었는데 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타산 부분도 있고 사실 보면 어떤 시설을 집어넣을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을 집어넣을 것이냐. 어떤 시설을 들여놓을 것은 민간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일단 중랑구하고 서울시하고 공사랑 이렇게 짜서 이런 안을 만들었는데 투자 의향이 있는지 민간을 교섭하는데 민간이 이것 가지고는 우리 투자 못 하겠다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약간 변경을 하더라도 투자 가능하게 해 주고, 일단 문제가 뭐냐 하면 요즘은 거기에 공동주택도 일부 들어가고 역사시설도 들어가고 문화시설도 들어가고 상업시설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망우역 주변에 지금 코스트코 있죠, 이마트 있죠, 홈플러스 있죠, 대형마트가 집중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상봉재정비9촉진지구, 7촉진지구 거기에도 상업시설이 일정부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랑구 인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상업시설만 망우역 주변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놓고 또 망우복합역사에도 상업시설을 집어넣어 이게 되겠냐 이거죠.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은 원하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것 틀렸다, 지금 있는 상태도 포화상태고 요즘은 상업시설이 온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은 신흥매장을 요즘 내지 않아요. 지금 있는 것도 철수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시설을 주민은 원하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무조건 시설 크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시설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을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사가 지금 사업계획을 접었으니까 저희들은 공단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은하위원

중랑비전추진반에서는 사업 자체들이 다 어려운 사업만 가지고 계시는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어려운 사업입니다. 다른 데에서 해서 안 되는 것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예산만 다 축내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예산을 축내는 게 아니고요,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왜 망우복합역사 용역만 몇 차례 하고 있느냐고 막 혼냈는데 이게 보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뭐 해갖고 가면 당신들 전문가도 아니고 장난 치냐고 이럽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첨부를 해야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사업계획이 바뀔 때마다 용역을 또 조금 변경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은하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일단 끝까지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비전추진반장님 답변하시는 열정을 보면 비전추진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마 마무리가 잘 되지 않겠나, 완성작품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