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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남길 의원 발언

124회 제2본회의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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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정남길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책연구회설치운영규칙안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 7일 제12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수정의결된 사항으로 2004년 12월 15일 본의원 외 4인의 의원동의로 발의하여 일부내용을 보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와 법령 및 예산결산 심의,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현황 등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토의와 연구를 통하여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수정안의 조항 중에서 제9조제5항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3조의 의정연구비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수정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책연구회설치운영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