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흥섭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24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연구활동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8일 이진달 의원 외 4인이 제출하여 2004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9월 15일 제121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의원 전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체 의원회의를 통한 종합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심의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2004년 12월 7일 제124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는 용어가 삭제된 지방의원 무보수 명예직과 보좌관제도, 독립인사권이 없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법령검토, 예산.결산심의, 집행부의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연찬활동을 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 5인 이상으로 의정연구회를 조직하고 연구과제 대상을 규정하고, 연구운영비 및 연구결과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당초 안건인 서울특별시용산구의원연구활동에관한규칙안에서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책연구회설치운영규칙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용산구의원연구활동에관한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