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세법상 어느 정도 인상효과가 예상된다고 할 때 지정을 합니까? 투기조짐이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지정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건설교통부장관이 봤을 때 국세청장 의견을 들어서 거기는 얼마만큼의 토지상승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전체적인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건설교통부장관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안합니다. 협의를 해서 하는데 세법상, 특히 우리 지방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지방세법상 어느 정도의 인상이 예상될 때 지정을 합니까? 좌우간 좋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몇 분이 지적을 했듯이 이런 관련된 사항을 다 공부를 하고 배경을 다 알아 가지고 관계조문을 파악을 해서 답변대에 서야 됩니다. 조례안을 승인해 달라는 목적은 뭡니까? 위원들한테 우선 이해를 시켜야지요?
그 다음에 지지를 받아야 되지요? "이해가 간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고 오는 분들이 내용을 모르고 무엇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까?
설득자체가 안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심의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 가지고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