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대후 의원 발언
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승진해서 업무를 맡아가지고 이런 강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올린데 대해서 수고 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80년대 보면 인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아들, 딸 구별없이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구호를 한 지가 한 30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30년 이후 보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인구가 부족해 가지고 출산에 대해서 모든 자치구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제가 외국 사례 같은 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단순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출생자에 대한 무슨 지원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데 외국사례는 어떻게 하냐면 산모를 관리를 해요.
그래 가지고 죽 관리하면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이 분들이 출생을 하기 전에 모든 출산품을 가정으로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를 보면 출생이후에 축하로 해서 5만원을 보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복지문화국에서는 가능하면 이 조례 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한 이런 분들이 가능하면 업무를 맡아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럴까, 거국적인 차원에서 산모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유아를, 태아를 이렇게 임신을 해서 낳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