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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125회 제1본회의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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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계장에서 과장이 되면 명실공히 간부가 되는 겁니다. 옛날 내무부 같은 데에서는 실무에 바쁘다고 해서 주사들을 6개월간 내무부연수원에다 집합교육을 시켜서 승진시험을 치르게 하고, 또 승진된 사람들을 약 4주간씩 간부교육을 하고 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만큼 간부들의 책임과 수행할 사업의 목적이 크다, 그만큼 임무가 중차대하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의회에 처음 답변 나온 분은 더욱 자세를 가다듬어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시청에서 온 분들은 사무관도 그래요.

시청에서는 계장으로 의회의 뒷전에 앉아 있다가 구청에 오면 과장으로서 의회하고 맞닥뜨리니까 헐렁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구의회에 와서 굉장히 딴소리들을 하는 경향을 내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여러 위원들이 질책을 했지만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립니다. 이 조례는 주관과는 도시정비과이고 실제 이용은 지적과가 하는 것이지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건설교통부가 전국의 국토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이용을 제대로 안하고 위반을 했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태료를 매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또 이 조례의 기본목적입니다. 그 배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주변 해당 조문이라든지 관계되는 과정을 다 공부를 하고 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심한 말들이 나왔는데, 나도 서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이라고 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안지켜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조건 그대로 하면 다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사항인데, 그 예외사항을 정한 이 대통령령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찾아서 보시도록 하고, 거기에 또 2항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전 국토를 자기 혼자서 다 관리를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을 하는 겁니다. 위임을 해서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사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데에 따라서 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은 어떻게 조사를 하라고 정해 놨습니까?

자, 그러면 대답이 또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조례 제19조에 보면 과태료의 징수절차가 나와 있어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과태료 징수할 때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이유와 관련된 사항인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조건이 어느 정도 조건이 되었을 때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무렇게나 덮어놓고 지정을 못하지요? 어느 정도 조건이 되었을 때 지정을 합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