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한 달 반 됐는데 지금 보면 현장에서 어린이집 문제로 열심히 아주 해결하느라고 노력한 것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조례인데 어떻게든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이게 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을 과연 수정이 돼서 해야 될 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해 보시고 결정을 하겠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조에 지금 정의부분에 있어서 신생아, 영아 이런 거 삭제하는 것은 되는데 지금 7호에 보면 지원대상자란 출산양육지원금 또는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1명을 말한다, 이렇게 이것을 해놓고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자라 해 가지고 또 지원대상자에 대한 얘기를 죽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현재 강남구의 주민등록만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다 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그러면 이모가 됐든 누가 됐든 하여튼 같은 주민등록세대에 있으면 이걸 다 주는 건지? 이게 누구인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전에 조례가 제4조의 지원대상자 있었는데 여기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그 다음에 대상 자녀가 동일세대여야 한다. 다만 부모가 아닐 경우에는 보호자가 하는 경우도 된다, 그러면 이 보호자도 여기에 보면 정의 부분에 친권자, 후견인 이렇게 딱 보호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조례가 오히려 더 명확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개정한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