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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중현 의원 발언

25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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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일단 그건 그렇고 그래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18조를 보게 되면 그 2항에 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9월 24일이면 8월 23일 이전에 제출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 기간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만약에 10월 4일날 그럼 안이 됐고 그 다음에 7월 19일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체를 본다 하게 되면 의회 제출되는 그 기간을 아셨다고 하면 이 정관 수정이라든가 이것이 빨라서 의회에 제출되는 그 기간에 그것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9월 2일 임시회 개의가 전에 이것이 덜 됐다 하게 되면 사전에 이 지금 지연되고 있던, 해태되고 있던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