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없으면 말고. 변경사유가 있으면 변경사유서까지 전부 줘야 돼. 그다음 공문까지, 주고받은 공문.
도시재생 개항문화의 거리 간판사업, 제가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의하면 모든 상인들이 신청하면 다 해 주게 돼 있어요. 예산은 공평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힘이 들어요.
뭘 시작해 놓으면, 예를 들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특히 구도심에 하수관거 사업. ‘어떤 사람은 정화조 푸고 어떤 사람은 정화조 안 푸고, 이거 뭐냐, 언제 해 줄래?’ 도시가스? 동네를 돌아다니기에 무섭다니까요.
능력도 없다고 해 버리고 뒤통수에 대고 욕해 버리고. 이런 것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전체 만족시킬 것인가, 계획이 나온 다음에 집행하셔야 돼요. 무조건 쓰고 보자식으로 하니까 결론은 위원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할 말이 없어,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 앞번에 말씀드렸죠? 전체 상인들 간판 지원 대책 갖고 오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