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금이 의원 발언
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입니다.
체육진흥사업 및 체육지원 활동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코로나19 경제상황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발전자금 이차보전금을 확대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