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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금이 의원 발언

36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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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입니다.

체육진흥사업 및 체육지원 활동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코로나19 경제상황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발전자금 이차보전금을 확대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