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남길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개정부분에 있어서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4조제2항 2호 및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를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4조제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런 식으로 개정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과태료의 징수절차'로, 또한 개정된 내용은 본위원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①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서울특별시용산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별도로 징수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1조는 지금 개정부분에서는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21조(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은 정회시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 이하 동료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조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특별히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생각과 다른 상반된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