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감사담당관님은 동의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동료위원님께서는 8조에 나와 있다고 그러셨는데 분명한 것은 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지만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위계질서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하고 하수급자 사이에 그런 대금 지불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저는 이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이것이 제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거기에 직접 개입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지를 만들어 주는 조례지 그것을 강제로 개입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얘기인 거지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강제규정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제8조를, 제8조의1항이었나요?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것은 늘 처음부터 발주자인 우리 강남구에서 하수급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꼴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