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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5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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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해야지 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하고 맞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다시 또 보면 12조4항에 한번 보시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또 발주자도 하도급 대금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랬는데 이 말도 앞에서 8조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직불로 해버리면 사실상 이런 말도 크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5항 같은 경우는 있으나마나한 조항이에요, 이것.

공사 부서 및 계약부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이것은 당연히 신속히 지급해야지요. 이런 말을 뭐하러 이렇게 넣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의견이 8조1항에 하단 부분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고 대금 직불제를 실시한다든지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문수정을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