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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25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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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글쎄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조달청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니까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하도급 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도 건설업자의 업체하고 밑에 이제 하도급 업자들이 들어가게 딱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목으로 보면 그리고 특히 목적에 보면 가령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는 이렇게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건설산업 기본법을 유발하여 해 가지고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1조의 목적에 보면 건설업이 아닌 전체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목적에서 보면 목적은 크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건설업 쪽으로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보고 가령 우리 어떤 외주용역 업체들이 여기서 대금을 못 받거나 이럴 때 이 조례를 보고 들어왔다가 보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으로 보면 그 3조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남구뿐만 아니고 강남구 또는 강남구가 출자 출연한 기관을 같이 병기하는 것이 어떤지? 지금 타 자치구 영등포구도 그렇고 양천구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및 산하 투자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 양천구도 똑같이 양천구 및 구산하 투자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구뿐만 아니라 구의 출자출연기관이 하는 모든 공사까지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적용범위를 좀더 구의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했으면 하고 지금 제안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