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위원 글쎄요 이거는 지금 강남구 업무분장은 모르고 2008년도 게 그냥 온다라는 건 사전에 좀 파악이 덜된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아까 이경옥위원 질의에 당연직, 위촉직은 질의회신을 말씀을 하셨고 그 성비에 대해서 60%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기본으로 지킨다 하는데 당장에 조금 후에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이번에 그 개정안에 들어와 있어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고 제3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치안협의회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조례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례에 어떤 격을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경옥위원이 제안한 부분도 넣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6조에 보면, 6조2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남구의 모든 조례가 지금 전부 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거의 다 지금 개정이 됐고 일부 지금 남은 거는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도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이걸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8조의2항에 보면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한다 돼 있어요. 정기회라는 것은 명시가 돼 있는 건데 1회 이상 아무 때나 하면 임시회지요.
저는 정기회라는 말과 연1회 이상이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관계기관의 협조 등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여기 이 조항이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강남구의 예산에 많은 변수가 생기는데 1항에도 보면 최대한 협조한다가 아니라 협조하여야 한다고 두 번째 항에 2항에서도 협의회 의결로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하면 이 위원장이 구청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청장이 협의회 의결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조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강남구청의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 이 11조에 아까 감사담당관님하고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11조에 있어서만큼은 그다음에 12조에 행정지원수당 이 11, 12, 13은 예산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라 강남구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칙에 보면 2조에 경과조치가 있어요.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 할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 6월달에 했던 치안협의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재민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