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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5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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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 회의를 해서 모든 결과가 돌아가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나 경찰서에서 하나 결국에는 수혜를 입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이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조례안 제12조, 13조를 보면 결국에는 수당지급 문제가, 결국에는 이게 지금 경찰서 업무를 도와주는 협의회거든요, 방위협의회가 군부대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이것도 조례가 성립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경찰서 업무를 도와주는 거고 경찰서 업무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전부 다 수혜를 입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입기 때문에 좋다는 그런 뜻인데 다만 여기에 13조 수당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조례에 아까 우리 김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성에 보면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10명입니다. 그리고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명을 빼고 나면 10명이 남잖아요, 10명이 남는데 수서경찰서 관계되는 분들이 대개 한 8개 폴리스 무슨 뭐 이래 해가지고 수서경찰서하고 강남경찰서하고 전부 8개더라고요.

집회시위 자문위원 뭐 전·의경어머니, 녹색어머니, 어머니폴리스, 모범운전자, 행정발전위원회, 청소년, 보안협력 이래 가지고 8개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분들이 16명이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에 남는 것이 아까 2조에 뭐라고 그랬지요?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단체인데 그것도 어느 기관은, 단체는 넣고 어느 단체는 또 안 넣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저는 이것이 볼 때 거의가 구청장, 구의회 의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서로 부탁을 해서 들어올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수당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당을 다 준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