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다른 구, 지금 지자체 단체에서 한 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넣은 것 자체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군더더기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장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할 때 그러니까 모든 사무가 가령 강남구에서도 강남구청장 명의로 모든 것이 행해지잖아요, 이미 그 사무의 처리가 다 되어 있을 때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굳이 군더더기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4조에 구성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시는 협의회 위원을 위촉한다 했을 때 세무서장, 고용노동지청장 이런 분들이 치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구성으로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 빼놓고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가시는 위원들이 치안하고 어떤 연계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런데 이것은 호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치안협의회라고 한다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양쪽 경찰서, 강남, 수서경찰서장이 계시면 그 분들이 부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보면 도봉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부위원장은 서울 도봉경찰서장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 두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양쪽에 두 분을 부위원장으로 모시는 그런 조례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우리는 이것이 치안협의회가 부위원장 중에서 물론 회의 때 가면 대부분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호선한다고 그러면 강남경찰서장님을 호선할 것인지 수서경찰서장님을 호선할 것인지 눈치 보다가 엉뚱한 사람이 부위원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위원장에 대해서 타구의 사례처럼 좀 명확하게 해당 기관장을 여기다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떤지 다시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협의회 위원을 위촉한다에서 이 치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은 부서나 기관장은 여기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지?
그다음에 7번에 뭐지요? 4조3항7호에 보면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단체장, 굉장히 광범위해요. 공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강남구 치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협의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이런 식으로 가야지 여기에 녹색어머니라든지 우리 방범연합회도 있고 그다음에 범죄예방협의회도 있고 생활안전협의회도 있고 이런 유관단체가 있는데 공감하는 관내기관 단체면 여러 가지 관내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치안협의회라는 것이 이 목적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