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중현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지금 보게 되면 8조, 9조, 10조 항에 심의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조 개정안을 보게 되면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심의회 보다는 심의위원회가 어떤가? 명칭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나 심의 다 되어 있는데 앞에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심의회로 했는지 그거 설명좀 부탁드리고요. 심의위원회로 바꾸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로 했을 때가 더 부드럽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내용을 보게 되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이렇게 운영 관련 조문 되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