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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24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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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한번 쭉 살피셔서 우리가 좋은 제도를 자꾸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기반은 안 돼 있는데 자꾸 우리가 만들어 가면 사실 홍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구립은 관계없습니다만, 사립들의 문제점인데요.

사립이 80년대, 90년대까지만 보더라도 사립이 공동주택이 동 대표, 부녀회 거의 양대 산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법령이 공동주택법에 부녀회는 법적효력이 없고 동 대표에 효력이 있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각 단지를 보면 부녀회가 와해돼가지고,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녀회, 동 대표 있는 곳이 한 20%도 안 될 거예요. 거의 부녀회는 유명무실한데, 그래서 동 대표들이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부녀회가 있는 단지는 노인정이 좀 활성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 대표가 있는 데는 노인정이 좀 잘 안 돼요, 지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립노인정이라고 해서 사각지대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기는 힘드실 것 같고,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사업들이 되는 게 있거든요, 주택과에서.

그러니까 노인정 같은 데 이런 데를 쉼터나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협조가 잘 안 되고 이런 아파트단지는 그런 공모사업에서 좀 배제하는 이런 제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당신들이, 그 어르신들 경로당을 만들어놨으면 관에서도 도우미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잘 지원해서 단지 내의 어르신들이 그 공간에 와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동 대표의 마인드에 따라서 경로당이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더러 있거든요.

이런 곳들은 실태파악을 하셔서 우리 과에서 다 하실 수는 없을 거니까 연계된 부서하고 해서 그럴 때, 공모사업 같은 데 이런 데 좀 잘 되는 데는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업무하시는 데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