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목포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명칭, 형식 및 발행주기, 발행인, 게재사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6조부터 제12조는 편집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13조, 제14조는 주민참여 등 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담당부서에 조례안 검토를 의뢰한 결과 제정 동의로 통보가 왔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