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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240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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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수감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공문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정확하게, 공문서는 뭡니까? 정확도가 생명이거든요.

구청장님은 중간에 설명할 때 문화까지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망우역사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계속, 타 부서도 그렇게 다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공문서로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게 망우역사공원으로 결정이 된다든가 만약에 이관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고 했을 때 이 앞의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서 여기다 또 올릴지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든 해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쓸 수가 없는 건데.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단 못 쓰게 되어 있다고, 망우리공원에다가. 말하자면 공동묘지에다가 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고 쓸 수가 없다고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그게.

내가 맨 처음에도 그 얘기를 했듯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이 관계는 지금 이번 행감까지 일단 이것을 썼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 말씀도 있으셨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진행이 되려면 정확한 거기에 제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이런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조사 내지 타당성 조사할 때 여러 가지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망우리역사문화공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그 과에서 담당과에서나 아니면 구청 전체에서 딱 하나로 갈 수 있는,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정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계속해서 지역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또 바뀌어서 망우역사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또 안 된다? 그러면 망우리공원으로 그냥 써야 된다, 이런 결정이 나중에 굉장히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낙이망우공원 이것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원에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공연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전 부서에서 마치 결정된 양 행감자료 공문서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